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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인용)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668 (2016.09.07) |
|
원고, 항소인 |
박AA 외 1 |
|
피고, 피항소인 |
청주세무서장 외 |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105 |
|
변 론 종 결 |
2016. 7. 20. |
|
판 결 선 고 |
2015 5.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 박AA에게 한 증여세
448,207,290원,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 안BB에게 한 증여세
448,207,290원,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 민CC에게 한 증여세
378,285,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4면 표 중 제3행의 “윤DD”을 “윤DD”으로 고치고, 제8면 제15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고친다.
나. 제7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
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
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
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
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
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
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
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
5081 판결),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 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
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
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
결 참조).』
다. 제8면 제2 내지 7행의 “어려운 점, ③...존재하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려운 점(과세관청은 2008. 4. 9. 사망한 정FF의 상속인들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그 무렵의 낙찰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청우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 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각 경매절차에서의 낙찰가액을 공적으로 인정된 시가로 볼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 당시 경매 거래의 비정상성을 밝히지 못해 잘못된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위 각 경매 낙찰가액은 모두 이 사건 각 주식
의 거래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 내지 약 5년 후에 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2009. 6.
19.자 매매의 양도가액은 양수인인 정EE이 저가 양도를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를 당
초 자진하여 납부한 점에서, 2010. 12. 14.자 및 2011. 11. 28.자 이 사건 각 주식의 양
도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의 동기 및 경위,
거래 이후의 정황 등이 존재하는 점에서, 2010. 12. 16.자 및 2011. 6. 23.자 각 매매의
양도가액은 심재철과 정홍희가 정당한 양도가격 결정을 위한 노력 없이 거래를 주도한
정HH의 계획에 따라 그의 자녀인 정GG, 정EE에게 주식을 양도한 점에서
(정GG는저가 양도를 이유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4.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구합51897호), 2016. 4. 27. 서
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5누61681호) 위 각 경매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사례의 가액은 모두 이 사건 각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
다고 보기 힘든 점, ④』
라. 제8면 제11 내지 14행의 “원고들이...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사례가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양수한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정HH은 이 사건 각 주식의 객관적 가치 및 고액 배당 가능성 평가의 근거 가 되는 청우의 자산 등 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할 당시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교섭하거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을
물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 친분 내지는 사업상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
미를 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
건 각 주식의 양도 당시의 상황에서 앞서 본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 고 봄이 상당하고, 정HH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설립멤버로부터 낮은 가격에 청
우의 주식을 양수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5,000원 내지 16,000원으로 정
한 것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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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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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668 (201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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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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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청주세무서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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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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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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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 박AA에게 한 증여세
448,207,290원,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 안BB에게 한 증여세
448,207,290원,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 민CC에게 한 증여세
378,285,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4면 표 중 제3행의 “윤DD”을 “윤DD”으로 고치고, 제8면 제15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고친다.
나. 제7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
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
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
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
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
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
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
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
5081 판결),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 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
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
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
결 참조).』
다. 제8면 제2 내지 7행의 “어려운 점, ③...존재하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려운 점(과세관청은 2008. 4. 9. 사망한 정FF의 상속인들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그 무렵의 낙찰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청우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 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각 경매절차에서의 낙찰가액을 공적으로 인정된 시가로 볼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 당시 경매 거래의 비정상성을 밝히지 못해 잘못된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위 각 경매 낙찰가액은 모두 이 사건 각 주식
의 거래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 내지 약 5년 후에 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2009. 6.
19.자 매매의 양도가액은 양수인인 정EE이 저가 양도를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를 당
초 자진하여 납부한 점에서, 2010. 12. 14.자 및 2011. 11. 28.자 이 사건 각 주식의 양
도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의 동기 및 경위,
거래 이후의 정황 등이 존재하는 점에서, 2010. 12. 16.자 및 2011. 6. 23.자 각 매매의
양도가액은 심재철과 정홍희가 정당한 양도가격 결정을 위한 노력 없이 거래를 주도한
정HH의 계획에 따라 그의 자녀인 정GG, 정EE에게 주식을 양도한 점에서
(정GG는저가 양도를 이유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4.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구합51897호), 2016. 4. 27. 서
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5누61681호) 위 각 경매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사례의 가액은 모두 이 사건 각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
다고 보기 힘든 점, ④』
라. 제8면 제11 내지 14행의 “원고들이...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사례가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양수한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정HH은 이 사건 각 주식의 객관적 가치 및 고액 배당 가능성 평가의 근거 가 되는 청우의 자산 등 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할 당시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교섭하거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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