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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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과정 중 지장물 보상내역과 증인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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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31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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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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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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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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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12. |
주 문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29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1.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00 00-2 전 000㎡(이하 ‘이 사건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000-4 전 0,00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취득원인: 1974. 2. 27. 매매),2012. 5. 30.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양도원인: 2012. 5.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 3. 9.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292,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 2.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2. 5. 30. 양도할 때까지 30년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종만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의 지목이 모두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하동군수가 원고에게 보낸 손실보상협의 요청 공문에 첨부된 잔여지산정표(을 제3호증의 1)에 이 사건 1토지의 실제 지목이 묵전으로 표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1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잔여지산정표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손실보상금 산정조서(갑 제9호증)에는 작성일자(2012. 4.) 및 작성자(최aa)가 기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만일 이 사건 1토지의 실제 지목이 묵전이라면 이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실제 지목이‘전’으로 평가된 이 사건 2토지에 비해 평균단가가 낮게 평가되었어야 함에도 위 양 토지의 평균단가는 95,500원으로 동일하게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토지의 실제 지목은 ‘전’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1토지가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에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또한 위 토지에 매실나무, 감, 깨 등을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영농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받기도 하였다(피고는 2015. 12. 14.자 답변서에 첨부된 로드뷰 사진 등을 근거로 2011년 당시 위 토지 중 새우판매장 면적이 약 500㎡,건축물 자재 및 파쇄석이 놓인 면적이 약 2,450㎡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종만의 증언에 의하면이 사건 2토지 중 새우판매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33㎡(10평), 파쇄석이 차지하는면적은 약 900㎡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피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점, 특히 파쇄석의 경우 농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 자재 역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면에 적치되어 있어 원고가 농사를 짓는 데 큰 방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하동군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협의매수 당시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지목을 ‘전’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전’, 주재배작물이 두류,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 기록변경일자가 2012. 1. 4.로 원고 소유의 나머지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 기록변경일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록변경일자가 2012. 1. 4.인 것은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92-2 토지가 2009. 10. 2. 같은 리 392-4 및 392-2 토지로분할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최초 농지원부 작성일자는 1996. 1. 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4.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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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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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31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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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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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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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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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12. |
주 문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29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1.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00 00-2 전 000㎡(이하 ‘이 사건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000-4 전 0,00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취득원인: 1974. 2. 27. 매매),2012. 5. 30.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양도원인: 2012. 5.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 3. 9.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292,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 2.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2. 5. 30. 양도할 때까지 30년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종만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의 지목이 모두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하동군수가 원고에게 보낸 손실보상협의 요청 공문에 첨부된 잔여지산정표(을 제3호증의 1)에 이 사건 1토지의 실제 지목이 묵전으로 표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1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잔여지산정표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손실보상금 산정조서(갑 제9호증)에는 작성일자(2012. 4.) 및 작성자(최aa)가 기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만일 이 사건 1토지의 실제 지목이 묵전이라면 이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실제 지목이‘전’으로 평가된 이 사건 2토지에 비해 평균단가가 낮게 평가되었어야 함에도 위 양 토지의 평균단가는 95,500원으로 동일하게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토지의 실제 지목은 ‘전’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1토지가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에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또한 위 토지에 매실나무, 감, 깨 등을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영농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받기도 하였다(피고는 2015. 12. 14.자 답변서에 첨부된 로드뷰 사진 등을 근거로 2011년 당시 위 토지 중 새우판매장 면적이 약 500㎡,건축물 자재 및 파쇄석이 놓인 면적이 약 2,450㎡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종만의 증언에 의하면이 사건 2토지 중 새우판매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33㎡(10평), 파쇄석이 차지하는면적은 약 900㎡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피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점, 특히 파쇄석의 경우 농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 자재 역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면에 적치되어 있어 원고가 농사를 짓는 데 큰 방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하동군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협의매수 당시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지목을 ‘전’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전’, 주재배작물이 두류,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 기록변경일자가 2012. 1. 4.로 원고 소유의 나머지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 기록변경일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록변경일자가 2012. 1. 4.인 것은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92-2 토지가 2009. 10. 2. 같은 리 392-4 및 392-2 토지로분할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최초 농지원부 작성일자는 1996. 1. 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4.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