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양도일 농지 여부 다툼에서 실제 사용·손실보상 내역 신빙성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173
판결 요약
공공용지 협의취득 과정에서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거래 서류상 지목·실제 지목, 농지원부 기록, 지장물·손실보상 내역, 증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실제 농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서의 감면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농지 여부 #실제 경작 #손실보상 산정조서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시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답변
손실보상 산정조서·농지원부·경작 증거 등 다양한 서류와 증언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173 판결은 지목 기록, 손실보상 내역, 농산물 재배·경작 보상, 실제 경작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농지 아니라고 봤는데, 법원은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달리했나요?
답변
법원은 실제 지목, 경작 실태, 손실보상 내역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농지로 인정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지목은 '전'(밭)에 해당하고 농작물 경작·보상이 실제 이뤄졌으므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 시 농지 감면이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의 실제 경작 내역, 손실보상 자료, 농지원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손실보상 산정조서, 경작 증거, 농지원부 등 다양한 서류 제출이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수용과정 중 지장물 보상내역과 증인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31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12.

주 문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29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1.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00 00-2 전 000㎡(이하 ⁠‘이 사건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000-4 전 0,00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취득원인: 1974. 2. 27. 매매),2012. 5. 30.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양도원인: 2012. 5.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 3. 9.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292,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 2.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2. 5. 30. 양도할 때까지 30년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종만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의 지목이 모두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하동군수가 원고에게 보낸 손실보상협의 요청 공문에 첨부된 잔여지산정표(을 제3호증의 1)에 이 사건 1토지의 실제 지목이 묵전으로 표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1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잔여지산정표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손실보상금 산정조서(갑 제9호증)에는 작성일자(2012. 4.) 및 작성자(최aa)가 기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만일 이 사건 1토지의 실제 지목이 묵전이라면 이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실제 지목이‘전’으로 평가된 이 사건 2토지에 비해 평균단가가 낮게 평가되었어야 함에도 위 양 토지의 평균단가는 95,500원으로 동일하게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토지의 실제 지목은 ⁠‘전’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1토지가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에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또한 위 토지에 매실나무, 감, 깨 등을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영농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받기도 하였다(피고는 2015. 12. 14.자 답변서에 첨부된 로드뷰 사진 등을 근거로 2011년 당시 위 토지 중 새우판매장 면적이 약 500㎡,건축물 자재 및 파쇄석이 놓인 면적이 약 2,450㎡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종만의 증언에 의하면이 사건 2토지 중 새우판매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33㎡(10평), 파쇄석이 차지하는면적은 약 900㎡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피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점, 특히 파쇄석의 경우 농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 자재 역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면에 적치되어 있어 원고가 농사를 짓는 데 큰 방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하동군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협의매수 당시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지목을 ⁠‘전’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전’, 주재배작물이 두류,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 기록변경일자가 2012. 1. 4.로 원고 소유의 나머지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 기록변경일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록변경일자가 2012. 1. 4.인 것은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92-2 토지가 2009. 10. 2. 같은 리 392-4 및 392-2 토지로분할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최초 농지원부 작성일자는 1996. 1. 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4.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양도일 농지 여부 다툼에서 실제 사용·손실보상 내역 신빙성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173
판결 요약
공공용지 협의취득 과정에서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거래 서류상 지목·실제 지목, 농지원부 기록, 지장물·손실보상 내역, 증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실제 농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서의 감면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농지 여부 #실제 경작 #손실보상 산정조서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시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답변
손실보상 산정조서·농지원부·경작 증거 등 다양한 서류와 증언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173 판결은 지목 기록, 손실보상 내역, 농산물 재배·경작 보상, 실제 경작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농지 아니라고 봤는데, 법원은 어떤 부분에서 인정을 달리했나요?
답변
법원은 실제 지목, 경작 실태, 손실보상 내역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농지로 인정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지목은 '전'(밭)에 해당하고 농작물 경작·보상이 실제 이뤄졌으므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 시 농지 감면이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의 실제 경작 내역, 손실보상 자료, 농지원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손실보상 산정조서, 경작 증거, 농지원부 등 다양한 서류 제출이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수용과정 중 지장물 보상내역과 증인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31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12.

주 문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29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1.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00 00-2 전 000㎡(이하 ⁠‘이 사건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000-4 전 0,00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취득원인: 1974. 2. 27. 매매),2012. 5. 30.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양도원인: 2012. 5.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 3. 9.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292,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 2.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2. 5. 30. 양도할 때까지 30년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종만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의 지목이 모두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하동군수가 원고에게 보낸 손실보상협의 요청 공문에 첨부된 잔여지산정표(을 제3호증의 1)에 이 사건 1토지의 실제 지목이 묵전으로 표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1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잔여지산정표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손실보상금 산정조서(갑 제9호증)에는 작성일자(2012. 4.) 및 작성자(최aa)가 기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만일 이 사건 1토지의 실제 지목이 묵전이라면 이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실제 지목이‘전’으로 평가된 이 사건 2토지에 비해 평균단가가 낮게 평가되었어야 함에도 위 양 토지의 평균단가는 95,500원으로 동일하게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토지의 실제 지목은 ⁠‘전’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1토지가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에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또한 위 토지에 매실나무, 감, 깨 등을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영농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받기도 하였다(피고는 2015. 12. 14.자 답변서에 첨부된 로드뷰 사진 등을 근거로 2011년 당시 위 토지 중 새우판매장 면적이 약 500㎡,건축물 자재 및 파쇄석이 놓인 면적이 약 2,450㎡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종만의 증언에 의하면이 사건 2토지 중 새우판매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33㎡(10평), 파쇄석이 차지하는면적은 약 900㎡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피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점, 특히 파쇄석의 경우 농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 자재 역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면에 적치되어 있어 원고가 농사를 짓는 데 큰 방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하동군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협의매수 당시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지목을 ⁠‘전’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전’, 주재배작물이 두류,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 기록변경일자가 2012. 1. 4.로 원고 소유의 나머지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 기록변경일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록변경일자가 2012. 1. 4.인 것은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92-2 토지가 2009. 10. 2. 같은 리 392-4 및 392-2 토지로분할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최초 농지원부 작성일자는 1996. 1. 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4.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