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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기준과 입증책임은?

부천지원 2024가단12019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채권자는 취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이를 부인하는 측에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체납 #유일재산 증여 #사해의사 추정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20196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유일재산을 무상 이전한 경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부인하려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20196 판결은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악의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1다41875 등 인용).
3. 채권자는 가액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이 제한된 경우 현실가액에서 담보부채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20196 판결은 저당권 등 제한이 있으면 가액반환이 가능하며, 반환범위는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세채권도 법률상 성립하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20196 판결은 조세채무는 과세요건 충족 시 성립하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다84458 등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의사 및 악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201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5. 03. 07.

판 결 선 고

2025. 04. 08.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 12. 13. 기준으로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김BB는 2021. 11. 9.과 2021. 12. 13.에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2021. 12. 13.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1. 9.(1,000분의 15지분)과 2021. 12. 21.(200분의 197지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김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위 표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김BB가 가까운 시일인 2021. 11. 9.과 2021. 12. 13.에 연속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지분 형태로 피고에게 모두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혹은 김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세무사에게 세금신고를 맡겨 이 사건 조세채권인 양도소득세를 전부 지급하였다고 착각하였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그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도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김BB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고,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0,000,000,000원인 점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위 0,000,000,000원을 초과 또는 미달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증명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 기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도 위 0,00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E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EE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실제 채무액은 0,00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한도는 위 가액 0,000,000,000원에서 위 채무액 0,000,000,000원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원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인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8. 선고 부천지원 2024가단120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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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기준과 입증책임은?

부천지원 2024가단12019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채권자는 취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이를 부인하는 측에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체납 #유일재산 증여 #사해의사 추정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20196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유일재산을 무상 이전한 경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부인하려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20196 판결은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악의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1다41875 등 인용).
3. 채권자는 가액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이 제한된 경우 현실가액에서 담보부채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20196 판결은 저당권 등 제한이 있으면 가액반환이 가능하며, 반환범위는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세채권도 법률상 성립하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20196 판결은 조세채무는 과세요건 충족 시 성립하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다84458 등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의사 및 악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201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5. 03. 07.

판 결 선 고

2025. 04. 08.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 12. 13. 기준으로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김BB는 2021. 11. 9.과 2021. 12. 13.에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2021. 12. 13.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1. 9.(1,000분의 15지분)과 2021. 12. 21.(200분의 197지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김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위 표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김BB가 가까운 시일인 2021. 11. 9.과 2021. 12. 13.에 연속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지분 형태로 피고에게 모두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혹은 김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세무사에게 세금신고를 맡겨 이 사건 조세채권인 양도소득세를 전부 지급하였다고 착각하였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그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도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김BB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고,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0,000,000,000원인 점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위 0,000,000,000원을 초과 또는 미달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증명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 기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도 위 0,00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E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EE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실제 채무액은 0,00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한도는 위 가액 0,000,000,000원에서 위 채무액 0,000,000,000원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원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인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8. 선고 부천지원 2024가단120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