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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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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1심 판결과 같음)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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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나5039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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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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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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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1. 10. 선고 2011가단425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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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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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박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8. 체결된 매매계약 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경주세무서가 2010. 11. 1.경부터 박BB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CCC (이하 ’CCCC’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여 2011. 1. 3. CCCC에게 397,046,870원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박BB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박BB에게 2011. 3. 7. 경 그 주식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등으로 000원에 관하여, 2011. 5. 18. 경 위 회사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로 0000원에 관하여 각 납부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박BB에 대하여 총 합계 0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박BB은 2011. 2. 22. 자신의 처제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2. 28.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6816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그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채무자 박DDD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되고, 나아가 채무자인 박DDD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만을 최근에 마쳤을 뿐 2003년경 박BB으로 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000 원에 매수하고 거주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 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갑 제1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매수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
먼저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본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등기 후 기존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2011. 2. 28., 최EE의 채권최고액 000 원의 근저당권이 2011. 2. 22.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서 위 각 근저당권 말소 당시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후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한도로 가액배상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위 각 근저당권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000원과 000원으로 합계 000원 상당인 사실,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인 000원(시가 000원 - 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중소기업은행에 변제한 채무액이 000원이 더 있어 이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추가 변제금 000원이 위 각 근저당권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채무라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의 별지가 누락된 오기가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4.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50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