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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증빙 신빙성 부족 시 필요경비 제외 부과 기준

대법원 2016두39054
판결 요약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거래 증빙이 뒤늦게 제출되어 신빙성이 의심될 경우, 세무 당국이 해당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해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필요경비 #거래 증빙 #신빙성 #증빙자료 제출
질의 응답
1. 조사 단계에 제출하지 않은 거래 증빙이 사후 제출된 경우 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054 판결은 조사 시 미제출된 증빙이 이후 제출됐고 그 신빙성이 의심되면 경비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출 시점이 세무조사에서 중요합니까?
답변
네, 조사 단계에 증빙이 적시에 제출되어야 신빙성이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054 판결은 조사 단계가 아닌 사후에 제출된 증빙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필요경비 불인정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경비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시점과 신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054 판결은 증빙 제출의 시기와 신빙성이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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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거래 증빙들이 사후에 제출되는 등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07. 선고 대법원 2016두39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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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증빙 신빙성 부족 시 필요경비 제외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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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거래 증빙이 뒤늦게 제출되어 신빙성이 의심될 경우, 세무 당국이 해당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해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필요경비 #거래 증빙 #신빙성 #증빙자료 제출
질의 응답
1. 조사 단계에 제출하지 않은 거래 증빙이 사후 제출된 경우 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054 판결은 조사 시 미제출된 증빙이 이후 제출됐고 그 신빙성이 의심되면 경비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의 제출 시점이 세무조사에서 중요합니까?
답변
네, 조사 단계에 증빙이 적시에 제출되어야 신빙성이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054 판결은 조사 단계가 아닌 사후에 제출된 증빙의 신빙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필요경비 불인정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경비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시점과 신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054 판결은 증빙 제출의 시기와 신빙성이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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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거래 증빙들이 사후에 제출되는 등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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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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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07. 선고 대법원 2016두39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