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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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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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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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