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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무조사, 1차와 조사대상·세목 다르면 중복조사인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237
판결 요약
2차 세무조사가 1차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경우, 동일 사실에 대한 중복조사로 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증여세 과세요건 사실 추정,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차 세무조사 #중복조사 #세목 구분 #조사대상자 #증여세
질의 응답
1.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세목이나 조사대상이 다르면 중복조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조사대상자·세목·조사사유 등이 별개이면 동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237 판결은 2차 세무조사가 1차와 조사 범위·세목·경위 등이 달라 중복조사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같은 계좌 등 일부 겹치는 조사를 하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사의 세목(상속세/증여세)·조사목적·범위가 다르고, 별도로 세무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중복조사는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237 판결은 1차(상속세)와 2차(증여세)가 조사 범위·목적이 달라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후 증여세 등 과세처분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사실관계상 과세요건의 추정을 뒤집을 객관적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237 판결은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존재할 경우 납세자가 반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에 대해 증여 추정이 인정되는가요?
답변
계좌 관리·지배 및 사용 내역 등으로 볼 때 증여 추정이 인정되며, 이에 반대되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237 판결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 등이 현금인출·사용 후 소명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증여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5.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237 판결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세무조사로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123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7.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망(亡) 유BB(2020. xx. xx.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양자로서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인이고, 정CC은 원고의 처, 진DD, 진EE는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20. xx. xx.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가액 xxx,xxx,xxx원을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 xxx,xxx,xxx원(= 원고 xx,xxx,xxx원 + 정CC 1차 xx,xxx,xxx원 + 정CC 2차 xx,xxx,xxx원 + 진DD원 xx,xxx,xxx원 + 진EE xx,xxx,xxx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xxx,xxx,xxx원에 대하여 산출된 상속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20. xx. xx.과 2020. xx. xx. 2차례에 걸쳐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 정CC, 진DD, 진EE(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명의 각 계좌로 합계 xxx,xxx,xxx원이 송금된 내역을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으로 결정하는 한편, 피상속인 소유의 ○○ ○○○○○○번지 토지 지분 1/2에 관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xx. xx.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한 후,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확인된 현금증여분 xx,xxx,xxx원에 대하여 증여세 x,xxx,xxx원을 부과하는 한편, 같은 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 상속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음

- 현금 사전증여재산 과소신고 xxx백만 원(원고 xx백만 원, 정CC xx백만 원, 진DD xx백만 원, 진EE xx백만 원)

* 부동산 양도대금 현금인출 후 사용처 불분명분에 대하여는 별도 세무조사 실시예정

  라. 한편 피고는 2021.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양도소득세 납부, 현금수증분 자진신고액, 피상속인의 요양병원비 등으로 지출된 합계 x,x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x원)을 현금 수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1. xx. xx. 증여세 xxx,xxx,xxx원[= 본세 x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x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xxx,xxx,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 공제세액 x,xxx,xxx원, 이하 본세와 가산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하고, 그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한편, 2021. xx. xx. 위 현금증여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xxx,xxx,xxx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8 내지 20, 25 내지 27,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형식적으로만 세목을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1차 세무조사와 세목, 과세기간이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중복조사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중복조사이다. 그리고 1, 2차 세무조사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 제1항 각 호 소정의 부분조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터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어떻게 현금수증하였는지에 관하여 근거사실의 확인도 없이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용처가 입증되거나 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를 현금수증하였다고 간주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양도대금을 원고가 수증하여 원고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한 채 오히려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는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에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명의인은 피상속인이고, 상속인인 원고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등 이 사건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볼 만한 사정 또한 없으므로, 원고를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는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일체를 원고가 현금수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증여 시점을 이 사건 양도대금의 지급일인 2015. xx. xx.로 하면서도 증여가액의 산정 기준 시는 그 때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21. xx월경까지 사용용처가 불확실한 금액으로 하여 그 자체로 증여세 산정기준의 모순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1, 24, 28, 30호증, 을 제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1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규정에 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상속세를 대상 세목으로 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피고는 1차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 전반을 조사한 후 그 중 원고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특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한 후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②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되어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양도대금의 증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증여세를 대상 세목으로 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피고는 2차 세무조사에서 계좌개설신청서 및 현금출금액에 대한 출금전표를 조회하는 한편, 조사대상자 원고와 정CC에 대하여 확인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

      ③ 피고는 2차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와 정CC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피상속인의 이 사건 양도대금 중 x,xxx백만 원을 소액현금 출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도 무신고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및 제7호를 위반한 혐의’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였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차 세무조사와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세무조사로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상속세’를 세목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등으로 송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후, ⁠‘증여세’를 세목으로 한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현금으로 인출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1차 세무조사는 ⁠‘상속세’를, 2차 세무조사는 ⁠‘증여세’를 세목으로 하고 있어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서로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일 뿐 아니라, 증여세가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 즉 현금 인출 후 거래내역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1차 세무조사는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는 2차 세무조사를 통해 위 계좌의 개설내역, 현금인출 경위, 사용처에 관하여 보다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2차 세무조사가 단순히 1차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1차 세무조사 결과 원고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1차 세무조사는 명목상 ⁠‘상속세’ 조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증여세’ 조사로서 그 대상자는 원고 등 상속인들이었다고 주장하나, 1차 세무조사 결과 원고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8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를 하여야 함에 따라 산출된 증여세를 부과·통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금융거래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다.

      ④ 피고는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을 위하여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xxx,xxx,xxx원의 적지 않은 금액에 대한 사전증여분 신고를 누락하여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였고, 그러한 누락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2차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의 계좌입출금내역 중 xxx회에 걸쳐 현금 인출된 내역으로 특정하여 조사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사내용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개설 및 사용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조사에 따른 원고 등 납세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로서는 1차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사용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 인출 부분의 증여 여부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정CC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별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통보한 후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2차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내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실체적 하자 여부

    1) 제1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합계 x,xxx,xxx,xxx원의 현금재산을 사전증여받았음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은 ○○ ○○○○동, ○○동 등에서 거주하다가 2015. xx. 원고 주소지인 ○○ ○○○○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2015. xx.경부터 ○○ ○○○○동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20. xx. xx. 사망하였다.

        ② 2015. xx. xx.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잔금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 이하 ⁠‘제1 계좌’라 한다)로 송금된 후 다음날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 이하 ⁠‘제2 계좌’라 한다)로 그중 xxx,xxx,xxx원 이체되었는데, 이후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4년에 걸쳐 제2 계좌에서 제1 계좌로 1∼5일 간격으로 1회당 약 200∼500만원씩 xxx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원이 송금되었다가 제1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③ 제1, 2 계좌의 사용내역 중에는 피상속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인 2015년 말경부터 2019년경까지 할인마트, 주유소,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 등에서 합계 xxx,xxx,xxx원이 사용된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④ 한편, 제1 계좌는 2013. xx. xx.에, 제2 계좌는 피상속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무렵인 2015. xx. xx. 각 개설된 것으로, 제1, 2 계좌 모두 정CC의 도장이 거래인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CC이 작성한 자필 확인서에는 ⁠“제1, 2 계좌 모두 나와 남편이 피상속인과 같이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을 하였다. 피상속인 도장이 없어서 내 도장으로 개설했다. 예금 인출 시 저도, 남편도 출금하러 갔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는 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요양병원에 있던 고령의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중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사전증여 금액 합계 x,xxx,xxx,xxx원을 특정한 후 원고에게 무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31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등에서 정한 상속 추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거래, 행위만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나아가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대하여

      앞서 1)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합계 x,xxx,xxx,xxx원을 현금증여받아 실질적인 재산의 귀속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근거가 된 신고누락 가액은 x,xxx,xxx,xxx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② 원고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사전증여액 xxx,xxx,xxx원을 특정하여 신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신고누락 가액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금을 현금증여받는 것이 원고가 피상속인 소유의 ○○ ○○○○○○번지 토지 지분 1/2를 그대로 상속받아 이를 직접 양도하여 현금화한 경우와 비교하여 얻게 될 이익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 조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오히려 원고는 피상속인 명의의 제1, 2 계좌를 관리·지배하면서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제1 계좌로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다시 제2 계좌에 이체한 후 다시 제1 계좌로 소액 송금하여 4년의 기간 동안 현금 인출하여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왔는바,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2.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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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무조사, 1차와 조사대상·세목 다르면 중복조사인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237
판결 요약
2차 세무조사가 1차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경우, 동일 사실에 대한 중복조사로 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증여세 과세요건 사실 추정,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차 세무조사 #중복조사 #세목 구분 #조사대상자 #증여세
질의 응답
1.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세목이나 조사대상이 다르면 중복조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조사대상자·세목·조사사유 등이 별개이면 동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237 판결은 2차 세무조사가 1차와 조사 범위·세목·경위 등이 달라 중복조사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같은 계좌 등 일부 겹치는 조사를 하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사의 세목(상속세/증여세)·조사목적·범위가 다르고, 별도로 세무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중복조사는 아닙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237 판결은 1차(상속세)와 2차(증여세)가 조사 범위·목적이 달라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후 증여세 등 과세처분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사실관계상 과세요건의 추정을 뒤집을 객관적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237 판결은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존재할 경우 납세자가 반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에 대해 증여 추정이 인정되는가요?
답변
계좌 관리·지배 및 사용 내역 등으로 볼 때 증여 추정이 인정되며, 이에 반대되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237 판결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 등이 현금인출·사용 후 소명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증여 추정을 인정하였습니다.
5.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237 판결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세무조사로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123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7.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망(亡) 유BB(2020. xx. xx.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양자로서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인이고, 정CC은 원고의 처, 진DD, 진EE는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20. xx. xx.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가액 xxx,xxx,xxx원을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 xxx,xxx,xxx원(= 원고 xx,xxx,xxx원 + 정CC 1차 xx,xxx,xxx원 + 정CC 2차 xx,xxx,xxx원 + 진DD원 xx,xxx,xxx원 + 진EE xx,xxx,xxx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xxx,xxx,xxx원에 대하여 산출된 상속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20. xx. xx.과 2020. xx. xx. 2차례에 걸쳐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 정CC, 진DD, 진EE(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명의 각 계좌로 합계 xxx,xxx,xxx원이 송금된 내역을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으로 결정하는 한편, 피상속인 소유의 ○○ ○○○○○○번지 토지 지분 1/2에 관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xx. xx.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한 후,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확인된 현금증여분 xx,xxx,xxx원에 대하여 증여세 x,xxx,xxx원을 부과하는 한편, 같은 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 상속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음

- 현금 사전증여재산 과소신고 xxx백만 원(원고 xx백만 원, 정CC xx백만 원, 진DD xx백만 원, 진EE xx백만 원)

* 부동산 양도대금 현금인출 후 사용처 불분명분에 대하여는 별도 세무조사 실시예정

  라. 한편 피고는 2021.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양도소득세 납부, 현금수증분 자진신고액, 피상속인의 요양병원비 등으로 지출된 합계 x,x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x원)을 현금 수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1. xx. xx. 증여세 xxx,xxx,xxx원[= 본세 x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x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xxx,xxx,xxx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 공제세액 x,xxx,xxx원, 이하 본세와 가산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하고, 그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한편, 2021. xx. xx. 위 현금증여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xxx,xxx,xxx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8 내지 20, 25 내지 27,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형식적으로만 세목을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1차 세무조사와 세목, 과세기간이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중복조사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중복조사이다. 그리고 1, 2차 세무조사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 제1항 각 호 소정의 부분조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터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어떻게 현금수증하였는지에 관하여 근거사실의 확인도 없이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용처가 입증되거나 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를 현금수증하였다고 간주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양도대금을 원고가 수증하여 원고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한 채 오히려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는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에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명의인은 피상속인이고, 상속인인 원고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등 이 사건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볼 만한 사정 또한 없으므로, 원고를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는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일체를 원고가 현금수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증여 시점을 이 사건 양도대금의 지급일인 2015. xx. xx.로 하면서도 증여가액의 산정 기준 시는 그 때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21. xx월경까지 사용용처가 불확실한 금액으로 하여 그 자체로 증여세 산정기준의 모순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1, 24, 28, 30호증, 을 제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1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규정에 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상속세를 대상 세목으로 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피고는 1차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 전반을 조사한 후 그 중 원고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특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한 후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②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되어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양도대금의 증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증여세를 대상 세목으로 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피고는 2차 세무조사에서 계좌개설신청서 및 현금출금액에 대한 출금전표를 조회하는 한편, 조사대상자 원고와 정CC에 대하여 확인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

      ③ 피고는 2차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와 정CC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피상속인의 이 사건 양도대금 중 x,xxx백만 원을 소액현금 출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도 무신고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및 제7호를 위반한 혐의’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였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차 세무조사와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세무조사로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상속세’를 세목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등으로 송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후, ⁠‘증여세’를 세목으로 한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현금으로 인출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1차 세무조사는 ⁠‘상속세’를, 2차 세무조사는 ⁠‘증여세’를 세목으로 하고 있어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서로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일 뿐 아니라, 증여세가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 즉 현금 인출 후 거래내역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1차 세무조사는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는 2차 세무조사를 통해 위 계좌의 개설내역, 현금인출 경위, 사용처에 관하여 보다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2차 세무조사가 단순히 1차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1차 세무조사 결과 원고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1차 세무조사는 명목상 ⁠‘상속세’ 조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증여세’ 조사로서 그 대상자는 원고 등 상속인들이었다고 주장하나, 1차 세무조사 결과 원고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8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를 하여야 함에 따라 산출된 증여세를 부과·통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금융거래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다.

      ④ 피고는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을 위하여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xxx,xxx,xxx원의 적지 않은 금액에 대한 사전증여분 신고를 누락하여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였고, 그러한 누락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2차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의 계좌입출금내역 중 xxx회에 걸쳐 현금 인출된 내역으로 특정하여 조사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사내용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개설 및 사용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조사에 따른 원고 등 납세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로서는 1차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사용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 인출 부분의 증여 여부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정CC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별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통보한 후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2차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내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실체적 하자 여부

    1) 제1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합계 x,xxx,xxx,xxx원의 현금재산을 사전증여받았음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은 ○○ ○○○○동, ○○동 등에서 거주하다가 2015. xx. 원고 주소지인 ○○ ○○○○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2015. xx.경부터 ○○ ○○○○동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20. xx. xx. 사망하였다.

        ② 2015. xx. xx.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잔금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 이하 ⁠‘제1 계좌’라 한다)로 송금된 후 다음날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 이하 ⁠‘제2 계좌’라 한다)로 그중 xxx,xxx,xxx원 이체되었는데, 이후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4년에 걸쳐 제2 계좌에서 제1 계좌로 1∼5일 간격으로 1회당 약 200∼500만원씩 xxx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원이 송금되었다가 제1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③ 제1, 2 계좌의 사용내역 중에는 피상속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인 2015년 말경부터 2019년경까지 할인마트, 주유소,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 등에서 합계 xxx,xxx,xxx원이 사용된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④ 한편, 제1 계좌는 2013. xx. xx.에, 제2 계좌는 피상속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무렵인 2015. xx. xx. 각 개설된 것으로, 제1, 2 계좌 모두 정CC의 도장이 거래인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CC이 작성한 자필 확인서에는 ⁠“제1, 2 계좌 모두 나와 남편이 피상속인과 같이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을 하였다. 피상속인 도장이 없어서 내 도장으로 개설했다. 예금 인출 시 저도, 남편도 출금하러 갔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는 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요양병원에 있던 고령의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중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사전증여 금액 합계 x,xxx,xxx,xxx원을 특정한 후 원고에게 무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31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등에서 정한 상속 추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거래, 행위만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나아가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대하여

      앞서 1)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합계 x,xxx,xxx,xxx원을 현금증여받아 실질적인 재산의 귀속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근거가 된 신고누락 가액은 x,xxx,xxx,xxx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② 원고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사전증여액 xxx,xxx,xxx원을 특정하여 신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신고누락 가액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금을 현금증여받는 것이 원고가 피상속인 소유의 ○○ ○○○○○○번지 토지 지분 1/2를 그대로 상속받아 이를 직접 양도하여 현금화한 경우와 비교하여 얻게 될 이익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 조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오히려 원고는 피상속인 명의의 제1, 2 계좌를 관리·지배하면서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제1 계좌로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다시 제2 계좌에 이체한 후 다시 제1 계좌로 소액 송금하여 4년의 기간 동안 현금 인출하여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왔는바,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2.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