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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회사 명의 거래 부인 가능 여부와 경영권 실질 행사자의 책임

대법원 2015두54940
판결 요약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개인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기 어렵고, 회사와 개인의 구별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사 명의 #경영권 실질 행사자 #거래 실질 #세금 부과 #부가가치세 취소
질의 응답
1.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별도로 있으면 회사 명의 거래를 모두 그 개인의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행해진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개인의 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940 판결은 경영권 실질 행사와 무관하게 회사 명의 거래 전체를 개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 실체와 회사 명의 거래 판단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 명의, 그리고 경영 실체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경영권 행사자만으로 거래 성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940 판결은 모든 회사 명의 거래를 개인 거래로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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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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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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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49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A주식회사 2. 박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누5287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4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