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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거래 부인 가능 여부와 경영권 실질 행사자의 책임

대법원 2015두54940
판결 요약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개인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기 어렵고, 회사와 개인의 구별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사 명의 #경영권 실질 행사자 #거래 실질 #세금 부과 #부가가치세 취소
질의 응답
1.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별도로 있으면 회사 명의 거래를 모두 그 개인의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행해진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개인의 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940 판결은 경영권 실질 행사와 무관하게 회사 명의 거래 전체를 개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 실체와 회사 명의 거래 판단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 명의, 그리고 경영 실체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경영권 행사자만으로 거래 성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940 판결은 모든 회사 명의 거래를 개인 거래로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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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49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A주식회사 2. 박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누5287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4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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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4940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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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경영권 실질 행사자 #거래 실질 #세금 부과 #부가가치세 취소
질의 응답
1.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별도로 있으면 회사 명의 거래를 모두 그 개인의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행해진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개인의 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940 판결은 경영권 실질 행사와 무관하게 회사 명의 거래 전체를 개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 실체와 회사 명의 거래 판단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 명의, 그리고 경영 실체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경영권 행사자만으로 거래 성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4940 판결은 모든 회사 명의 거래를 개인 거래로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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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49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A주식회사 2. 박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누5287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4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