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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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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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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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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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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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7.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1. 정BB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000-00 대 278.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8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5. 8.부터 2019. 7.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이CC으로부터 2015.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 2016.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비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억 7,700만 원(이하 ‘쟁점 지급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7월 증여분 증여세 32,197,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월 증여분 증여세 23,816,8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1.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언니인 이DD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대여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다만 이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이CC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DD는 2015. 8. 21.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계약금 7,400만 원을 이CC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5. 11. 12. 잔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억 1,600만 원을 이CC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4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이CC에게 지급하였다. 이CC은 위와 같이 이DD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 지급금은 원고가 이CC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원고가 언니인 이DD로부터 차용한 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CC로부터 쟁점 지급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21.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5. 7. 21. 및 2015. 7. 22. 이CC 명의 계좌에서 정BB 명의계좌로 합계 2억 원이 이체된 사실, 2016. 1. 6.부터 2016. 2. 12.까지 이C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그 중 33,598,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 지급금은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지급금이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이DD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DD로부터 쟁점 지급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DD가 2015. 8. 21. 이CC 명의 계좌로 7,4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7,400만 원은 쟁점 지급금 2억 7,700만 원에 크게 미달하고, 그 지급시기가 쟁점 지급금의 지급시기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DD가 위 7,400만 원을 이CC 명의 계좌로 이체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DD로부터 쟁점 지급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DD가 2015. 11. 12. 이CC 명의 계좌로 1억 1,6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이C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당시 이미 원고가 이D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쟁점 지급금에서 제외하였다.
③ 원고는 이DD가 2015. 11. 12.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잔금 중 현금 및 수표 4억 원을 이CC으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이DD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5. 11. 12.자 차용증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이DD가 자매관계에 있는 점, 위 차용증서에 차용금의 변제기나 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이후 수년간 이DD에게 실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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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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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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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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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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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7.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1. 정BB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000-00 대 278.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8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5. 8.부터 2019. 7.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이CC으로부터 2015.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 2016.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비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억 7,700만 원(이하 ‘쟁점 지급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7월 증여분 증여세 32,197,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월 증여분 증여세 23,816,8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1.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언니인 이DD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대여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다만 이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이CC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DD는 2015. 8. 21.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계약금 7,400만 원을 이CC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5. 11. 12. 잔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억 1,600만 원을 이CC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4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이CC에게 지급하였다. 이CC은 위와 같이 이DD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 지급금은 원고가 이CC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원고가 언니인 이DD로부터 차용한 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CC로부터 쟁점 지급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21.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5. 7. 21. 및 2015. 7. 22. 이CC 명의 계좌에서 정BB 명의계좌로 합계 2억 원이 이체된 사실, 2016. 1. 6.부터 2016. 2. 12.까지 이C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그 중 33,598,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 지급금은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지급금이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이DD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DD로부터 쟁점 지급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DD가 2015. 8. 21. 이CC 명의 계좌로 7,4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7,400만 원은 쟁점 지급금 2억 7,700만 원에 크게 미달하고, 그 지급시기가 쟁점 지급금의 지급시기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DD가 위 7,400만 원을 이CC 명의 계좌로 이체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DD로부터 쟁점 지급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DD가 2015. 11. 12. 이CC 명의 계좌로 1억 1,6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이C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당시 이미 원고가 이D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쟁점 지급금에서 제외하였다.
③ 원고는 이DD가 2015. 11. 12.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잔금 중 현금 및 수표 4억 원을 이CC으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이DD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5. 11. 12.자 차용증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이DD가 자매관계에 있는 점, 위 차용증서에 차용금의 변제기나 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이후 수년간 이DD에게 실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4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