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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예금계좌 이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091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전은 대여금, 간병비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대여 등은 증빙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자금이체 #피상속인 #예금계좌
질의 응답
1.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돈이 모두 증여로 보이나요?
답변
예, 특별한 대여나 용도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91 판결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이 대여금, 간병비 등이 아님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전증여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증여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자금의 실제 성격(대여, 입증된 간병비 등)에 대한 자료와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91 판결에서는 대여 합의, 임차인 보증금 지급 등의 주장이 모두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로 추정하였습니다.
3. 간병비나 임대보증금 반환 등으로 지급된 돈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해당 비용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91 판결은 간병비, 임대보증금 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지급 증거,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증여로 본 자금이 실제 대여 등임을 입증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납세자(상속인 등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91 판결은 증여로 추정된 경우, 대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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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대여금, 간병비 등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금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409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1. 15.

판 결 선 고

2016. 0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2,021,060원, 2008. 5. 20. 증여분 증여세 62,077,200원, 2008. 9. 29. 증여분 증여세 8,932,500원, 2009. 5. 25. 증여분 증여세 6,852,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머니인 망 박C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2. 6. 8. 사망하자, 2012. 12. 20. 피고에게 상속세과세가액 535,018,662원, 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4.부터 2014. 1. 31.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8. 6. 30. 망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03,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 중 일부인 445,000,000원을 원고를 포함한 자손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 5. 7. 원고에게 상속세 35,257,430원, 2008. 5. 20. 증여분 증여세 62,077,200원, 2008. 9. 29. 증여분 증여세 8,932,500원, 2009. 5. 25. 증여분 증여세 6,852,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 내역

(단위 : 백만 원)

성명

김AA

김DD

김EE

임FF

임GG

윤HH

윤II

망인과의 관계

자(子)

자(子)

자(子)

손(孫)

손(孫)

손(孫)

손(孫)

금액

295

25

25

30

20

25

25

445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3.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11,633,000원을 채무로 인정하고 당초 상속세 고지세액에서 3,236,3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위 나.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망인 및 원고의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00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임대수입금 합계 254,050,000원 중 원고의 지분(70/300)에 해당하는 59,000,000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뒤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정산한 것이므로, 위 59,000,000원은 증여세 부과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8. 29.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여 망인과 합가하면서 원고가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받아 이 중 65,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나머지 15,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비용에 각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위 80,000,000원은 증여세 부과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차인인 김JJ에게 2008. 9. 12.부터 2009. 1. 30.까지 망인을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중 피고가 인정한 30,000,000원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증여세 부과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간병 및 치료를 위하여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은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망인 및 김KK, 김EE, 김DD는 2003. 9. 28. 사망한 원고의 아버지인 김LL로부터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유증받았고, 이 중 원고와 망인 및 김KK의 지분은 각 70/300, 김EE, 김DD의 지분은 각 45/300이다.

2) 김EE, 김DD는 이 사건 임대부동산과 관련하여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수입을 전혀 분배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4억 4,500만 원의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망인과의 관계

입금일자

금액(원)

원고

자(子)

2008. 5. 20.

250,000,000

2008. 9. 29.

25,000,000

2009. 5. 25.

20,000,000

임FF

손(孫)

2009. 7. 10.

30,000,000

임GG

손(孫)

2009. 7. 10.

20,000,000

윤HH

손(孫)

2009. 7. 10.

25,000,000

윤II

손(孫)

2009. 7. 10.

25,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합계 295,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2)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누나로서 망인의 딸들인 김DD, 김EE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과 관련하여 망인을 제외한 각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른 임대료를 망인에게 대여하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되면 그 매매대금에서 이를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인쇄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여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김DD, 김EE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들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수입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인하여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자 최소한 의료보험료라도 내달라고 망인에게 이야기하였으나, 망인으로부터 상속을 포기하면 의료보험료를 내주겠다는 면박만 들었고, 망인의 강한 성격 때문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수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후의 정산방법까지 합의하여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배치된다. 이외에 ① 망인이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내역 등을 정리한 노트(갑 제1호증)에도 원고의 주장 또는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같은 대여 합의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6. 30. 매도되었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망인의 병세악화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를 직접 수금하기 시작한 2009년경 이후에도 원고가 이를 입금받아 망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이후에도 사망시점까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를 단독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따라 그때까지 발생한 상속인들(망인 제외)의 대여금을 정산한 것이라면, 이후에는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위 김DD, 김EE의 확인서에서도 망인의 강한 성격 때문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수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만 기재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김DD, 김EE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각 38,107,499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 합계 254,050,000원 × 각 상속지분 45/300)원 미만 버림)에 이르는데,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위 김DD, 김EE가 받은 금액은 각 25,000,000원에 불과하고, 김DD, 김EE는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에서 각 위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하였을 뿐, 대여금채권의 존재나 그 정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 ④ 김KK 역시 김LL의 아들로서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같은 지분(70/300)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위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금 상당액을 김KK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가 제출한 김DD, 김EE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월 평균 임대료가 300여만 원에 불과하여 망인이 이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생활비 및 병원비 등에 모자란 반면, 상속인들은 이를 분배받지 않더라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녀들이 위 임대료 상당액을 지분별로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기보다는 원고의 망부 김LL의 뜻에 따라 망인의 생존시까지 임대료 수입 모두를 망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거나 망인의 부양을 위하여 이를 망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59,000,000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도시 이를 정산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MM이 2014. 1. 22.자로 원고가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6 신동아아파트 000동 000호에 2003. 2. 3.부터 2006. 8. 29.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6. 8. 29.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여 망인과 합가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하였고, 동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65,000,000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관하여 수년간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매월 임대료 수입내역 등을 꼼꼼히 정리해 온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거나 해당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종료 당시 망인 또는 원고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으면서 영수증 등 아무런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외에도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비로 15,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JJ가 2014. 2. 6.자로 ⁠“2004. 1. 1.부터 2009. 8. 28.까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점포(1층 000호)를 임차하여 PP타일을 운영하였고, 보증금 5,500만 원을 2008. 9. 12. 570만 원, 2008. 9. 24. 1,300만 원, 2009. 1.30. 1,000만 원 등 5,500만 원 전액을 망인의 아들인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확인서상 김JJ는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중 570만 원, 1,300만 원 및 1,000만 원에 대하여 그 금액 및 수령일자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2,63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수령일자 등에 대한 기재 없이 5,500만 원 전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만을 기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570만 원의 수령일도 정리해 두고 있는 김JJ가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으면서 그 수령일자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임대료 수입금 전달내역(2007. 11. 26. ~ 2009. 12. 8.)에 의하더라도, 위 2008. 9. 12., 2008. 9. 24. 및 2009. 1. 30.자 임대차보증금 반환내역 이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내역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 김JJ의 임대차가 종료한 후 같은 장소에 ⁠“QQ한식부페“(임차인 공RR)가 임대차기간 2012. 4. 6.부터 2014. 4. 6.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입점하였는데, 위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은 망인이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으로서 당시 망인의 병세악화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김JJ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위 공RR의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 원고는 위 공RR의 임대차보증금이 원고가 아닌 망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김JJ의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중 피고가 인정한 30,000,000원을 초과하여 나머지 25,000,000원이 원고의 자금에서 지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SS가 2014. 2. 13.자로 자신이 2008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망인을 간병하였고, 간병비로 월 80만 원씩 총액 약 2천만 원을 원고를 통하여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망인의 병세악화로 인하여 2009년경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를 수금하여 망인에게 전달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서는 매월 수백만 원의 임대수입금이 발생하였고, 임대료 수금 내역 및 망인 관련 각종 지출 내역이 정리된 노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차인인 TT전자로부터 입금된 임대료가 포함된 계좌에서 망인의 병원비, 약값, 요양사 비용 등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수금한 임대료에서 망인의 간병비가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위 이SS에게 지급된 간병비가 원고의 자금에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외에도 망인의 치료비 또는 간병비로 3,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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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91 판결에서는 대여 합의, 임차인 보증금 지급 등의 주장이 모두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로 추정하였습니다.
3. 간병비나 임대보증금 반환 등으로 지급된 돈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해당 비용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91 판결은 간병비, 임대보증금 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지급 증거,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증여로 본 자금이 실제 대여 등임을 입증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납세자(상속인 등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91 판결은 증여로 추정된 경우, 대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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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대여금, 간병비 등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금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409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1. 15.

판 결 선 고

2016. 0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2,021,060원, 2008. 5. 20. 증여분 증여세 62,077,200원, 2008. 9. 29. 증여분 증여세 8,932,500원, 2009. 5. 25. 증여분 증여세 6,852,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머니인 망 박C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2. 6. 8. 사망하자, 2012. 12. 20. 피고에게 상속세과세가액 535,018,662원, 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4.부터 2014. 1. 31.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8. 6. 30. 망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03,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 중 일부인 445,000,000원을 원고를 포함한 자손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 5. 7. 원고에게 상속세 35,257,430원, 2008. 5. 20. 증여분 증여세 62,077,200원, 2008. 9. 29. 증여분 증여세 8,932,500원, 2009. 5. 25. 증여분 증여세 6,852,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 내역

(단위 : 백만 원)

성명

김AA

김DD

김EE

임FF

임GG

윤HH

윤II

망인과의 관계

자(子)

자(子)

자(子)

손(孫)

손(孫)

손(孫)

손(孫)

금액

295

25

25

30

20

25

25

445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3.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11,633,000원을 채무로 인정하고 당초 상속세 고지세액에서 3,236,3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위 나.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망인 및 원고의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00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임대수입금 합계 254,050,000원 중 원고의 지분(70/300)에 해당하는 59,000,000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뒤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정산한 것이므로, 위 59,000,000원은 증여세 부과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8. 29.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여 망인과 합가하면서 원고가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받아 이 중 65,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나머지 15,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비용에 각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위 80,000,000원은 증여세 부과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차인인 김JJ에게 2008. 9. 12.부터 2009. 1. 30.까지 망인을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중 피고가 인정한 30,000,000원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증여세 부과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간병 및 치료를 위하여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은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망인 및 김KK, 김EE, 김DD는 2003. 9. 28. 사망한 원고의 아버지인 김LL로부터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유증받았고, 이 중 원고와 망인 및 김KK의 지분은 각 70/300, 김EE, 김DD의 지분은 각 45/300이다.

2) 김EE, 김DD는 이 사건 임대부동산과 관련하여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수입을 전혀 분배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4억 4,500만 원의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망인과의 관계

입금일자

금액(원)

원고

자(子)

2008. 5. 20.

250,000,000

2008. 9. 29.

25,000,000

2009. 5. 25.

20,000,000

임FF

손(孫)

2009. 7. 10.

30,000,000

임GG

손(孫)

2009. 7. 10.

20,000,000

윤HH

손(孫)

2009. 7. 10.

25,000,000

윤II

손(孫)

2009. 7. 10.

25,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합계 295,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2)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누나로서 망인의 딸들인 김DD, 김EE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과 관련하여 망인을 제외한 각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른 임대료를 망인에게 대여하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되면 그 매매대금에서 이를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인쇄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여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김DD, 김EE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들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수입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인하여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자 최소한 의료보험료라도 내달라고 망인에게 이야기하였으나, 망인으로부터 상속을 포기하면 의료보험료를 내주겠다는 면박만 들었고, 망인의 강한 성격 때문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수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후의 정산방법까지 합의하여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배치된다. 이외에 ① 망인이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내역 등을 정리한 노트(갑 제1호증)에도 원고의 주장 또는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같은 대여 합의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6. 30. 매도되었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망인의 병세악화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를 직접 수금하기 시작한 2009년경 이후에도 원고가 이를 입금받아 망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이후에도 사망시점까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를 단독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따라 그때까지 발생한 상속인들(망인 제외)의 대여금을 정산한 것이라면, 이후에는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위 김DD, 김EE의 확인서에서도 망인의 강한 성격 때문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수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만 기재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김DD, 김EE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각 38,107,499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 합계 254,050,000원 × 각 상속지분 45/300)원 미만 버림)에 이르는데,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위 김DD, 김EE가 받은 금액은 각 25,000,000원에 불과하고, 김DD, 김EE는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에서 각 위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하였을 뿐, 대여금채권의 존재나 그 정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 ④ 김KK 역시 김LL의 아들로서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같은 지분(70/300)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위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금 상당액을 김KK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가 제출한 김DD, 김EE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월 평균 임대료가 300여만 원에 불과하여 망인이 이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생활비 및 병원비 등에 모자란 반면, 상속인들은 이를 분배받지 않더라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녀들이 위 임대료 상당액을 지분별로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기보다는 원고의 망부 김LL의 뜻에 따라 망인의 생존시까지 임대료 수입 모두를 망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거나 망인의 부양을 위하여 이를 망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59,000,000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도시 이를 정산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MM이 2014. 1. 22.자로 원고가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6 신동아아파트 000동 000호에 2003. 2. 3.부터 2006. 8. 29.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6. 8. 29.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여 망인과 합가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하였고, 동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65,000,000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관하여 수년간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매월 임대료 수입내역 등을 꼼꼼히 정리해 온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거나 해당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종료 당시 망인 또는 원고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으면서 영수증 등 아무런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외에도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비로 15,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JJ가 2014. 2. 6.자로 ⁠“2004. 1. 1.부터 2009. 8. 28.까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점포(1층 000호)를 임차하여 PP타일을 운영하였고, 보증금 5,500만 원을 2008. 9. 12. 570만 원, 2008. 9. 24. 1,300만 원, 2009. 1.30. 1,000만 원 등 5,500만 원 전액을 망인의 아들인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확인서상 김JJ는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중 570만 원, 1,300만 원 및 1,000만 원에 대하여 그 금액 및 수령일자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2,63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수령일자 등에 대한 기재 없이 5,500만 원 전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만을 기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570만 원의 수령일도 정리해 두고 있는 김JJ가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으면서 그 수령일자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임대료 수입금 전달내역(2007. 11. 26. ~ 2009. 12. 8.)에 의하더라도, 위 2008. 9. 12., 2008. 9. 24. 및 2009. 1. 30.자 임대차보증금 반환내역 이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내역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 김JJ의 임대차가 종료한 후 같은 장소에 ⁠“QQ한식부페“(임차인 공RR)가 임대차기간 2012. 4. 6.부터 2014. 4. 6.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입점하였는데, 위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은 망인이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으로서 당시 망인의 병세악화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김JJ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위 공RR의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 원고는 위 공RR의 임대차보증금이 원고가 아닌 망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김JJ의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중 피고가 인정한 30,000,000원을 초과하여 나머지 25,000,000원이 원고의 자금에서 지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SS가 2014. 2. 13.자로 자신이 2008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망인을 간병하였고, 간병비로 월 80만 원씩 총액 약 2천만 원을 원고를 통하여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망인의 병세악화로 인하여 2009년경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를 수금하여 망인에게 전달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서는 매월 수백만 원의 임대수입금이 발생하였고, 임대료 수금 내역 및 망인 관련 각종 지출 내역이 정리된 노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임차인인 TT전자로부터 입금된 임대료가 포함된 계좌에서 망인의 병원비, 약값, 요양사 비용 등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수금한 임대료에서 망인의 간병비가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위 이SS에게 지급된 간병비가 원고의 자금에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외에도 망인의 치료비 또는 간병비로 3,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