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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2069
판결 요약
증여추정에 반박할 회수시기·회수금 등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취소 #증여추정 #회수시기 입증 #회수금액 주장 #금전거래 소송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증여추정이 적용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 구체적인 반박 주장이나 증명이 있어야 증여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069 판결에서는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 또는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추정의 법리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회수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069 판결은 구체적 증명이 없는 한 증여추정이 유지되어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후 납세자가 이의 제기를 할 때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자금 회수 내역이나 반환 및 구체적 자금 흐름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2069 판결문은 회수사실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면 증여추정이 유지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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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20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6행의 ⁠“○○○동 ○○○”를 ⁠“○○○동 ○○○”로, ⁠“같은 동 ○○○”을 ⁠“같은 동 ○○○”로 각 고친다.

○ 제6쪽 제12행의 ⁠“2013. 2. 25.”을 ⁠“2003. 2. 25.”로, 제12~13행의 ⁠“2013. 3. 14. 즈음에 합계 ○○○”을 ⁠“2003. 3. 14. 즈음에 합계 ○○○”으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15행의 ⁠“지급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자료1)에 의하면, 피고는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원이 예탁되어 있던 AAA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하여 2010. 4. 14. 10:32경 위 계좌 개설 금융기관인 BB지점에 예탁금액을 조회하였는바, AAA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0:43경 예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계좌에서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10경 CCC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1)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2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