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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가산세 부과요건과 한계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342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자의 명의 사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규정(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은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분할이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고, 명의신탁사실을 단순 은폐한 것만으로는 고율의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40%) 부과사유가 되지 않으며, 일반 무신고 가산세(20%)만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대금에 대한 증여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증여세 #무상증자 #주식취득자금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만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2. 무상증자 등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주식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무상 배정된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판결은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는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분할에 불과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합니다.
3.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면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40%)가 항상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자체를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무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20%)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판결은 일반적인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무신고 가산세 40% 적용사유가 아니고, 20%만 정당함을 판시합니다.
4.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증여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증여세 부과가 중복되면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답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와, 주식 매각대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요건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판결은 각 과세요건 자체가 달라 이중과세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주식 취득 당시 자금출처가 실질소유자임이 입증되면 명의신탁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자금 출처가 실질소유자인 경우, 명의자에게 주주권 행사 등이 없다면 명의신탁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판결은 취득자금의 출처·배당금 귀속·주주권 행사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 고려해 명의신탁 해당여부를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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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8342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0.

판 결 선 고

2016.02.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부과처분 목록의 순번 3 내지 6, 10 내지 15 기재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경정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7. 8.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중 원고 구AA에 대한 순번 1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구AA, 최CC에 대한 순번 5 기재 부과처분, 순번 7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순번 8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구AA, 구BB에 대한 순번 14 기재 부과처분, 순번 16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순번 17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의 ⁠‘부과세액 합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구AA은 슈퍼마켓 경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KK유통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대 주주이자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최CC은 원고 구AA의 처이며, 원고 구BB는 원고 구AA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2. 1. 19. 자신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1,279,770주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PP 주식회사에게 ○○○원에 양도하고, 2012. 5. 31. 양도소득세 등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SS지방국세청장은 2013. 1. 31.부터 2013. 6. 4.까지 원고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조사한 결과, ① 위 양도주식 중 주식 명의자가 자기계산하에 주주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이 사건 회사 주식 295,165주(원고 최CC 238,078주, 원고 구BB 57,087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 최CC, 구BB에게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원고 구AA에게는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②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원(원고 최CC ○○원, 원고 구BB ○○원)에서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합계 645,738,048원을 제외한 ○○○원(원고 최CC ○○원, 원고 구BB ○○원)을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 최CC, 구BB에게 양도대금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8. 원고 구A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 최CC에게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증여세 ○○○원 및 원고 구BB에게 2004년 내지 2012년 귀속 증여세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증여세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대하여 원고 구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고지하였다(자세한 부과내역은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중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2004년 내지 2006년 귀속 증여세와 관련하여 세율 40%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이후 세율 20%의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자세한 부과내역은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중 ⁠‘경정된 세액’란 기재와 같고, 이하 최종적으로 경정된 2013. 7. 8.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 최CC, 구BB는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다가 PP 주식회사에 매각한 것이지 원고 구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 즉 원고 최CC, 구BB가 2006. 4. 11. 취득한 주식(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5, 14)은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새롭게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4년 내지 2008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재차 원고 최CC, 구BB가 이 사건 주식을 PP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원고 구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2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동일인의 동일한 소득원천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라. 설령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세율 40%의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04년 내지 2006년귀속 증여세(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순번 3 내지 6, 10 내지 15)와 관련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목록의 ⁠‘경정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원고 최CC, 구AA에 대한 ① 2005년 귀속 증여세 11,155,000원 중 10,1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6년 귀속 증여세 14,938,500원 중 13,558,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06년 귀속 증여세 2,500,960원 중 2,269,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06년 귀속 증여세 2,933,380원 중 2,661,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구BB, 구AA에 대한 ⑤ 2004년 귀속 증여세 4,815,450원 중 4,410,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2006년 귀속 증여세 191,230원 중 173,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⑦ 2006년 귀속 증여세 977,410원 중 887,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⑧ 2006년 귀속 증여세 368,050원 중 334,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⑨ 2006년 귀속 증여세 247,760원 중 224,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⑩ 2006년 귀속 증여세 50,720원 중 45,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된 부분’이라 한다)을 각 직권취소하여 감액경정(즉, 원고들에 대한 2004년 내지 2006년 귀속 증여세와 관련하여 세율 40%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이후 세율 20%의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하여 전액 직권취소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 최CC 부분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7 내지 14, 18, 19, 21 내지 26호증, 을 제6 내지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최CC 명의의 주식(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2006. 4. 11.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은 원고 구AA이 원고 최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최CC은 2001. 5. 25.부터 2008. 4. 10.까지 16회에 걸쳐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99,030주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238,078주(2006. 4. 11. 취득한 주식의 경우 무상증자 전 보유한 명의신탁주식과 실질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6,798주가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에 한하여 원고 구AA이 원고 최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가 그와 같이 판단한 주된 근거는 해당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자금의 출처인데,㉮ 2005. 8. 30. 및 2006. 4. 8.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고 구AA이 그 명의의 부동산(서울 ○○구 ○○동 ○ 외 1필지 ○○아파트 ○동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그 명의의 계좌(FF은행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가 주식매수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고, ㉯ 2006. 5. 4.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고 구AA이 이 사건 계좌에 수표금(10,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주식매수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으며, ㉰ 2007. 5. 9. 및 2008. 4. 10.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고 구AA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명의로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하였다가 주식매수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그 외 원고 최CC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은 원고 최CC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경우와 달리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서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② 원고 최CC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과 관련하여 그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을 제8호증)에서 급여와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라고 하였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가족공동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 최CC이 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일부 소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고 구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어 원고 구AA의 주식취득,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등 원고 구AA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다.

④ 원고 최CC은 이 사건 계좌가 그 명의만 원고 구AA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가족공동계좌, 즉 원고들 공동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계좌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총 약 29억 원 중 약 19억 원)은 원고 구AA이 입금한 것이고, 원고 최CC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은 약 2억 원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대부분은 원고 최CC이 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송금한 것이다. 그 밖에 달리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좌를 가족공동계좌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 최CC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3.125% 보유한 대주주임에도 그가 보유한 주식수, 주당 취득가액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⑥ 원고들은 원고 구AA과 원고 최CC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각자의 세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과 사실상 일치하므로 각자의 자금으로 그 명의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 최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이 사건주식에 한하여 명의신탁된 것이라 판단한 것은 그 자금의 출처가 원고 구AA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막연히 원고 구AA, 최CC의 소득비율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을 단순히 비교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⑦ 또한 원고들은 원고 구AA, 최CC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를 위 원고들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마련한 대출금으로 원고 최CC이 2005. 8. 30. 및 2006. 4. 8.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 최CC의 자금으로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구AA, 최CC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⑧ 원고들은 원고 구AA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그 명의로 환원한 다음 PP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더라면 더 높은 양도대금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원고 구AA 명의의 주식은 경영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주당 26,881원에 거래된 데 반해 나머지 원고들 명의의 주식은 주당 10,500원에 거래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 최CC, 구BB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구AA이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환원한 다음 매각하는 경우 매각주식 전체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양도되었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구AA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원고 최CC, 구BB에게 자연스럽게 증여할 수 있고, 명의신탁사실이 과세관청에 포착되지 않았더라면 그 과정에서 증여세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최CC, 구BB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⑨ 원고 최CC, 구BB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자신들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예금하는 등 자신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원고 구AA이 이 사건 주식을 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서 나아가 위 주식의 양도대금도 증여하려 한 것이라면 위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원고 최CC, 구BB라는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 최CC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시 ○○구 ○○동 ○○○-2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원고 구AA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UU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이익을 원고 구AA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⑩ 원고들은 원고 최CC, 구BB가 명의신탁받은 주식과 실질 소유 주식을 포함하여 자신들 명의로 보유한 주식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행위, 즉 원고 구AA을 통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양도계약서 대리작성을 하였는데, 위 행위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해서는 명의신탁의 증거로 되고, 나머지 실질 소유 주식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대리행사가 된다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 최CC, 구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의 경우는 그 자금의 출처가 원고 구AA인 것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 최CC, 구BB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것뿐이므로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 명의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 양도계약서를 대리작성한 것과 피고가 그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판단한 것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 구BB 부분

앞서 원고 최CC 부분에서 인정된 사정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구BB 명의의 주식(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2006. 4. 11.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은 원고 구AA이 원고 구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구BB는 2000. 12. 30.부터 2010. 7. 30.까지 26회에 걸쳐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71,330주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7,087주(2006. 4. 11. 취득한 주식의 경우 무상증자 전 보유한 명의신탁주식과 실질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1,347주가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에 한하여 원고 구AA이 원고 구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가 그와 같이 판단한 주된 근거는 해당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자금의 출처인데,㉮ 2002. 9. 4., 2006. 3. 11., 2006. 3. 21., 2006. 4. 8. 및 2006. 7. 28.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고 구AA이 이 사건 계좌에서 주식매수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고, ㉯ 2003. 6. 12., 2004. 4. 28., 2007. 5. 9. 및 2008. 4. 10.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고 구AA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명의로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하였다가 주식매수대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그 외 원고 구BB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은 원고 구BB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와 경우와 달리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서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② 원고 구BB는 2003년 이전에는 본인의 용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2003년 이후부터는 원고 구AA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2005년 이후에는 그 명의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구BB는 1992.○.○.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용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구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2003. 8. 20. 원고 구BB 명의로 취득한 주식 대금 30,005,000원에 대하여 한 차례 증여세 신고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

③ 원고 구BB가 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일부 소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고 구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어 원고 구AA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다.

④ 원고 구BB는 그가 보유한 주식수, 주당 취득가액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⑤ 원고 구BB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원고 구BB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 구AA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은 원고 구BB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정만 주장할 뿐 달리 원고 구BB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 구AA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명의신탁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13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CC, 구BB가 2006. 4. 11. 취득한 주식(별지 1 목록 중 순번 5, 14)은 원고 구AA이 원고 최CC, 구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위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당하고 기타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면서 무상증자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원고 최CC, 구BB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한 주식으로, 원고 최CC, 구BB도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 명의의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각 주식을 무상으로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은 기존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 최CC, 구BB가 원고 구AA으로부터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기존 주식 외에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까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이중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

주식 자체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그 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한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등을 서로 달리한다. 즉,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제재로서의 성질이 있는 반면 그 후 매각대금의 증여는 실질적인 증여이므로 독립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해당규정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정행위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부당무신고 가산세)과 ② 원고 구AA이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부분(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한하여 부정행위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을 뿐, ③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①, ② 부분에 한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1)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허위증빙 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하는 경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부담시키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①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위한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를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 자체를 은폐․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 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피고는 원고들이 허위의 주식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원고 최CC, 구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을 송금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실제 주주인 원고 구AA을 감추고 명의수탁자인 원고 최CC, 구BB가 주주인 것처럼 내세움으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 허위 계약서의 작성 및 자금수수 등 원고들의 행위와 비슷한 수준의 가장행위가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신고 가산세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폐․가장한 경우에만 40%의 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취지에 배치된다. 즉, 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대외관계 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ㆍ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 즉 신탁자ㆍ수탁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효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 최CC, 구BB의 명의를 대외적인 권리자의 명의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 은폐를 통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증여의 실체가 없음에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뿐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참조), 결국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이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과도한 제재이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중순번 7, 8, 16, 17 기재 각 부과처분, 피고는 같은 목록 중 순번 3 내지 6, 10 내지 15 기재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일반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일반무신고 가산세율(20%)을 적용한 금액의 범위 내의 무신고 가산세 부분, 즉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7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2,615,960원 중 1,307,980원, 순번 8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421,760원 중 710,880원, 순번 16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533,460원 중 266,730원, 순번 17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289,920원 중 144,960원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세액은 별지 2 정당한 세액 목록 중 순번 7, 8, 16, 17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본세인 양도소득세의 과세 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구AA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인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탈루된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구AA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 태양 자체는 허위의 사실을 작출한 것으로 부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것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대상이 되려면 본세인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비록 원고 구AA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숨긴 채 명의신탁자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기는 하였으나, 본세로서의 양도소득세 자체의 포탈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1 기재 부과처분)와 관련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을 적용한 금액의 범위 내의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즉 229,178,860원 중 57,294,710원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세액은 별지 정당한 세액 목록 중 순번 1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2.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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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가산세 부과요건과 한계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342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자의 명의 사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규정(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은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분할이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고, 명의신탁사실을 단순 은폐한 것만으로는 고율의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40%) 부과사유가 되지 않으며, 일반 무신고 가산세(20%)만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대금에 대한 증여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증여세 #무상증자 #주식취득자금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만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2. 무상증자 등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주식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무상 배정된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판결은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는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분할에 불과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합니다.
3.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면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40%)가 항상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자체를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무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20%)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판결은 일반적인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무신고 가산세 40% 적용사유가 아니고, 20%만 정당함을 판시합니다.
4.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증여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증여세 부과가 중복되면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답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와, 주식 매각대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요건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판결은 각 과세요건 자체가 달라 이중과세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주식 취득 당시 자금출처가 실질소유자임이 입증되면 명의신탁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자금 출처가 실질소유자인 경우, 명의자에게 주주권 행사 등이 없다면 명의신탁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판결은 취득자금의 출처·배당금 귀속·주주권 행사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 고려해 명의신탁 해당여부를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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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8342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0.

판 결 선 고

2016.02.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부과처분 목록의 순번 3 내지 6, 10 내지 15 기재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경정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7. 8.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중 원고 구AA에 대한 순번 1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구AA, 최CC에 대한 순번 5 기재 부과처분, 순번 7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순번 8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구AA, 구BB에 대한 순번 14 기재 부과처분, 순번 16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순번 17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의 ⁠‘부과세액 합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구AA은 슈퍼마켓 경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KK유통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대 주주이자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최CC은 원고 구AA의 처이며, 원고 구BB는 원고 구AA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2. 1. 19. 자신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1,279,770주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PP 주식회사에게 ○○○원에 양도하고, 2012. 5. 31. 양도소득세 등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SS지방국세청장은 2013. 1. 31.부터 2013. 6. 4.까지 원고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조사한 결과, ① 위 양도주식 중 주식 명의자가 자기계산하에 주주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이 사건 회사 주식 295,165주(원고 최CC 238,078주, 원고 구BB 57,087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 최CC, 구BB에게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원고 구AA에게는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②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원(원고 최CC ○○원, 원고 구BB ○○원)에서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합계 645,738,048원을 제외한 ○○○원(원고 최CC ○○원, 원고 구BB ○○원)을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 최CC, 구BB에게 양도대금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8. 원고 구A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 최CC에게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증여세 ○○○원 및 원고 구BB에게 2004년 내지 2012년 귀속 증여세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증여세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대하여 원고 구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고지하였다(자세한 부과내역은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중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2004년 내지 2006년 귀속 증여세와 관련하여 세율 40%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이후 세율 20%의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자세한 부과내역은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중 ⁠‘경정된 세액’란 기재와 같고, 이하 최종적으로 경정된 2013. 7. 8.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 최CC, 구BB는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다가 PP 주식회사에 매각한 것이지 원고 구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 즉 원고 최CC, 구BB가 2006. 4. 11. 취득한 주식(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5, 14)은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새롭게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4년 내지 2008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재차 원고 최CC, 구BB가 이 사건 주식을 PP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원고 구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2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동일인의 동일한 소득원천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라. 설령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세율 40%의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04년 내지 2006년귀속 증여세(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순번 3 내지 6, 10 내지 15)와 관련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목록의 ⁠‘경정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원고 최CC, 구AA에 대한 ① 2005년 귀속 증여세 11,155,000원 중 10,1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6년 귀속 증여세 14,938,500원 중 13,558,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06년 귀속 증여세 2,500,960원 중 2,269,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06년 귀속 증여세 2,933,380원 중 2,661,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구BB, 구AA에 대한 ⑤ 2004년 귀속 증여세 4,815,450원 중 4,410,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2006년 귀속 증여세 191,230원 중 173,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⑦ 2006년 귀속 증여세 977,410원 중 887,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⑧ 2006년 귀속 증여세 368,050원 중 334,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⑨ 2006년 귀속 증여세 247,760원 중 224,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⑩ 2006년 귀속 증여세 50,720원 중 45,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된 부분’이라 한다)을 각 직권취소하여 감액경정(즉, 원고들에 대한 2004년 내지 2006년 귀속 증여세와 관련하여 세율 40%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이후 세율 20%의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하여 전액 직권취소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 최CC 부분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7 내지 14, 18, 19, 21 내지 26호증, 을 제6 내지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최CC 명의의 주식(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2006. 4. 11.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은 원고 구AA이 원고 최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최CC은 2001. 5. 25.부터 2008. 4. 10.까지 16회에 걸쳐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99,030주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238,078주(2006. 4. 11. 취득한 주식의 경우 무상증자 전 보유한 명의신탁주식과 실질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6,798주가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에 한하여 원고 구AA이 원고 최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가 그와 같이 판단한 주된 근거는 해당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자금의 출처인데,㉮ 2005. 8. 30. 및 2006. 4. 8.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고 구AA이 그 명의의 부동산(서울 ○○구 ○○동 ○ 외 1필지 ○○아파트 ○동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그 명의의 계좌(FF은행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가 주식매수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고, ㉯ 2006. 5. 4.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고 구AA이 이 사건 계좌에 수표금(10,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주식매수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으며, ㉰ 2007. 5. 9. 및 2008. 4. 10.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고 구AA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명의로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하였다가 주식매수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그 외 원고 최CC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은 원고 최CC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경우와 달리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서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② 원고 최CC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과 관련하여 그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을 제8호증)에서 급여와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라고 하였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가족공동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 최CC이 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일부 소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고 구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어 원고 구AA의 주식취득,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등 원고 구AA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다.

④ 원고 최CC은 이 사건 계좌가 그 명의만 원고 구AA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가족공동계좌, 즉 원고들 공동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계좌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총 약 29억 원 중 약 19억 원)은 원고 구AA이 입금한 것이고, 원고 최CC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은 약 2억 원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대부분은 원고 최CC이 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송금한 것이다. 그 밖에 달리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좌를 가족공동계좌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 최CC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3.125% 보유한 대주주임에도 그가 보유한 주식수, 주당 취득가액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⑥ 원고들은 원고 구AA과 원고 최CC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각자의 세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과 사실상 일치하므로 각자의 자금으로 그 명의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 최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이 사건주식에 한하여 명의신탁된 것이라 판단한 것은 그 자금의 출처가 원고 구AA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막연히 원고 구AA, 최CC의 소득비율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을 단순히 비교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⑦ 또한 원고들은 원고 구AA, 최CC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를 위 원고들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마련한 대출금으로 원고 최CC이 2005. 8. 30. 및 2006. 4. 8.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 최CC의 자금으로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구AA, 최CC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⑧ 원고들은 원고 구AA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그 명의로 환원한 다음 PP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더라면 더 높은 양도대금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원고 구AA 명의의 주식은 경영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주당 26,881원에 거래된 데 반해 나머지 원고들 명의의 주식은 주당 10,500원에 거래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 최CC, 구BB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구AA이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환원한 다음 매각하는 경우 매각주식 전체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양도되었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구AA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유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원고 최CC, 구BB에게 자연스럽게 증여할 수 있고, 명의신탁사실이 과세관청에 포착되지 않았더라면 그 과정에서 증여세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최CC, 구BB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⑨ 원고 최CC, 구BB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자신들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예금하는 등 자신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원고 구AA이 이 사건 주식을 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서 나아가 위 주식의 양도대금도 증여하려 한 것이라면 위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원고 최CC, 구BB라는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 최CC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시 ○○구 ○○동 ○○○-2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원고 구AA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UU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이익을 원고 구AA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⑩ 원고들은 원고 최CC, 구BB가 명의신탁받은 주식과 실질 소유 주식을 포함하여 자신들 명의로 보유한 주식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행위, 즉 원고 구AA을 통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양도계약서 대리작성을 하였는데, 위 행위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해서는 명의신탁의 증거로 되고, 나머지 실질 소유 주식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대리행사가 된다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 최CC, 구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의 경우는 그 자금의 출처가 원고 구AA인 것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 최CC, 구BB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것뿐이므로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 명의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 양도계약서를 대리작성한 것과 피고가 그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판단한 것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 구BB 부분

앞서 원고 최CC 부분에서 인정된 사정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구BB 명의의 주식(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2006. 4. 11.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은 원고 구AA이 원고 구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구BB는 2000. 12. 30.부터 2010. 7. 30.까지 26회에 걸쳐 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71,330주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7,087주(2006. 4. 11. 취득한 주식의 경우 무상증자 전 보유한 명의신탁주식과 실질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1,347주가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에 한하여 원고 구AA이 원고 구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가 그와 같이 판단한 주된 근거는 해당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자금의 출처인데,㉮ 2002. 9. 4., 2006. 3. 11., 2006. 3. 21., 2006. 4. 8. 및 2006. 7. 28.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고 구AA이 이 사건 계좌에서 주식매수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고, ㉯ 2003. 6. 12., 2004. 4. 28., 2007. 5. 9. 및 2008. 4. 10.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고 구AA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명의로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하였다가 주식매수대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그 외 원고 구BB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은 원고 구BB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와 경우와 달리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서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② 원고 구BB는 2003년 이전에는 본인의 용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2003년 이후부터는 원고 구AA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2005년 이후에는 그 명의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구BB는 1992.○.○.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용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구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2003. 8. 20. 원고 구BB 명의로 취득한 주식 대금 30,005,000원에 대하여 한 차례 증여세 신고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

③ 원고 구BB가 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일부 소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고 구A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어 원고 구AA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다.

④ 원고 구BB는 그가 보유한 주식수, 주당 취득가액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⑤ 원고 구BB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원고 구BB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 구AA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은 원고 구BB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정만 주장할 뿐 달리 원고 구BB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 구AA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명의신탁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13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CC, 구BB가 2006. 4. 11. 취득한 주식(별지 1 목록 중 순번 5, 14)은 원고 구AA이 원고 최CC, 구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위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당하고 기타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면서 무상증자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원고 최CC, 구BB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한 주식으로, 원고 최CC, 구BB도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 명의의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각 주식을 무상으로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은 기존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 최CC, 구BB가 원고 구AA으로부터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기존 주식 외에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까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이중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

주식 자체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그 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한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등을 서로 달리한다. 즉,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제재로서의 성질이 있는 반면 그 후 매각대금의 증여는 실질적인 증여이므로 독립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해당규정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정행위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부당무신고 가산세)과 ② 원고 구AA이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부분(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한하여 부정행위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을 뿐, ③ 원고 구AA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①, ② 부분에 한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1)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허위증빙 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하는 경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부담시키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①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위한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를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 자체를 은폐․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 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피고는 원고들이 허위의 주식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원고 최CC, 구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을 송금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실제 주주인 원고 구AA을 감추고 명의수탁자인 원고 최CC, 구BB가 주주인 것처럼 내세움으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 허위 계약서의 작성 및 자금수수 등 원고들의 행위와 비슷한 수준의 가장행위가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신고 가산세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폐․가장한 경우에만 40%의 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취지에 배치된다. 즉, 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대외관계 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ㆍ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 즉 신탁자ㆍ수탁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효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 최CC, 구BB의 명의를 대외적인 권리자의 명의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 은폐를 통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증여의 실체가 없음에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뿐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참조), 결국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이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과도한 제재이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중순번 7, 8, 16, 17 기재 각 부과처분, 피고는 같은 목록 중 순번 3 내지 6, 10 내지 15 기재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일반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일반무신고 가산세율(20%)을 적용한 금액의 범위 내의 무신고 가산세 부분, 즉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7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2,615,960원 중 1,307,980원, 순번 8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421,760원 중 710,880원, 순번 16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533,460원 중 266,730원, 순번 17 기재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289,920원 중 144,960원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세액은 별지 2 정당한 세액 목록 중 순번 7, 8, 16, 17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본세인 양도소득세의 과세 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구AA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인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탈루된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구AA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 태양 자체는 허위의 사실을 작출한 것으로 부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것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대상이 되려면 본세인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비록 원고 구AA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숨긴 채 명의신탁자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기는 하였으나, 본세로서의 양도소득세 자체의 포탈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중 순번 1 기재 부과처분)와 관련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을 적용한 금액의 범위 내의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즉 229,178,860원 중 57,294,710원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세액은 별지 정당한 세액 목록 중 순번 1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2.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