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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기술 평가액이 장부가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산정 기준

대법원 2015두54551
판결 요약
재생기술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평가액이 적다고 해서 곧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생기술 평가 #장부가액 #증여세 기준 #정당한 사유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재생기술 등 자산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생기술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낮아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551 판결은 재생기술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생기술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551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장부가액 이외의 평가금액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장부가액 이외의 평가가 정당하려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551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장부가액이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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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생기술의 평가액은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적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생기술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 다 적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45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1410(2015.09.23.)

판 결 선 고

2016.02.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4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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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4551
판결 요약
재생기술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평가액이 적다고 해서 곧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생기술 평가 #장부가액 #증여세 기준 #정당한 사유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재생기술 등 자산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생기술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낮아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551 판결은 재생기술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생기술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551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장부가액 이외의 평가금액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장부가액 이외의 평가가 정당하려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551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장부가액이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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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생기술의 평가액은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적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생기술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 다 적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45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1410(2015.09.23.)

판 결 선 고

2016.02.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4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