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공소철회된 세금계산서, 허위로 단정 가능한지 여부 및 과세관청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88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소가 철회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대해선 과세관청이 먼저 합리적 입증을 해야 하며, 입증이 이루어지면 납세의무자가 반증 책임을 집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순환거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공소철회 #과세관청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철회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관청이 허위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소가 철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법원은 형사사건 판결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철회된 세금계산서라도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물거래가 없고 순환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실제 재화 공급·소유권 이전 등 실질 거래가 없으면 순환거래 세금계산서는 허위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나 소송에서 실물거래 없음을 인정했다가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초의 자백을 번복하려면 진실에 반하며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형사사건 공소철회만으로는 자백 취소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판결은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단순히 공소철회된 사정만으로 자백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허위세금계산서 사실을 과세관청이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이후 납세자가 반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판결은 ‘과세관청이 상당한 입증을 했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반증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한 사업자가 세무조사 시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형사사건에서 세금계산서가 일부 기소철회되었다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철회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지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37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ZZZ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30.

판 결 선 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6. 경북 OO시 OO동 OOO-1에 설립된 상업용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4.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순환가공거래로 인하여 수취‧발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출액 및 매입액을감액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 7.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6. 이의신청, 2015. 2. 9.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패널세트의 검수 및 개발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일정한 마진(매입금액의 0.2%부터 0.5%까지)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AAA(BBB 포함) → 원고 → CCC의 구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관련 형사사건인 OO고등법원 2015노OOO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여 공소가 철회된 이 사건 제3, 4, 5, 7, 9, 10, 11, 14, 16, 18, 21, 23번 세금계산서(위 표 중 음영처리된 부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부분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황 및 사업특성

원고는 영상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패널의 특성에 맞게 구현하는 PCB ⁠(PanelControl Board) 제조기술을 보유한 법인사업자로, 주된 사업내용은 패널에 전기적인 신호를 제어하여 패널이 영상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는 보드를 제작하고 이를 유지‧보수하는 것인데, 원고는 패널을 스스로 매입하여 유지‧관리 및 납품할 수 있는 시설 및 자금력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2)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구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아래 그림과 같이 AAA → 원고 → CCC → AAA로 매출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3) 피고는 2014. 4. 14.부터 같은 해 5. 26.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크게 PCB를 생산하기 위한 거래와 패널의 매입‧매출 관련 거래로 구분된다. PCB 생산과 관련된 거래내역에는 견적서, 거래명세표, 운송일자, 운송방법, 운송비용 등 상세한 거래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나, 패널과 관련된 거래내역에는 견적서와 거래명세표만 있을 뿐 운송내역이 전혀 없다.

나) 원고의 매출거래내역의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는 1억 원 미만의 소액거래로, 이에 대한 매출대금이 매출처로부터 입금되면, 매입처(임가공업체)에 나누어져 출금되는 중소기업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경우 매출처(CCC)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즉시 출금하여 매입처(AAA)로 재송금하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고(부가가치율 0.32%, 매출액 1천만 원 당 3만 2천원의 마진), 동일 업종의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18.87%, 2012년)과 큰 차이가 있다.

4) 원고의 민원신청 현황

원고는 2010 ~ 2012 사업연도 재무재표상 부채금액 및 금융증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신청을 하였다.

5) 원고 대표자 DDD의 진술

DDD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실물거래 없이 BBB, CCC, AAA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당초 판매한 보드의 기술지원 등의 대가로 패널은 AAA 혹은 CCC이 가지고 있으면서 임의로 마진율을 정하여 실물 없는 세금계산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 세무조사 당시

문) 같은 맥락으로 지난 심문과정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010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 AAA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와 CCC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아래의 거래에 실물거래가 수반되었습니까

답) 실물거래는 없습니다.

문) 전체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부가율[(매출-매입)/매출]을 계산한 바 0.32%에 불과하여 실

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답) 2013. 9. 28. 별도 코스트의 발생과 AAA OOO 상무와 주고받은 메일 사본을 제출합

니다. 사본내용에는 제가 출장비와 패널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해 청구하자 OOO 상무가

매입한(당시 매입예정) 패널의 금액에 맞추어 이에 마진율을 임의로 0.5%로 정하여 세금계

산서를 우리에게 발행하고 우리가 다시 CCC로 발행하도록 지시한 메일입니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문) 그렇다면 주식회사 ZZZ에서는 AAA에 검수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금을 받고, 대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AAA 측에 발급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

의 거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ZZZ

에서는 오히려 ⁠‘AAA’로부터 매수한 적도 없는 DID 패널 광고판 제품 200개를 매수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게다가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취 외관에 부합하

도록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이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에 대해 ⁠‘거래’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

하는 것인가요

답) 허위 세금계산사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어찌 되었든 AAA

의 그 DID 패널 광고판 제품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부분은 사실이고, 전혀 관련

성도 없는데 오로지 허위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을 이

야기 하려다 보니까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문) 나머지 다른 세금계산서 23장 부분은 어떤가요.

답)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허

위 세금계산서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아무런 용역 제공 없이 오로지 그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만 작성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 그렇다면 기록 63쪽 내지 85쪽에 첨부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은 해당 순환 가

공 거래를 통해 일정한 마진을 남겨서 AAA 측에서 ZZZ 쪽에 주어야 할 보드 대금 외

“조립 및 검수 용역 대금”이 모두 ZZZ 쪽에 귀속될 수 있도록 순환 가공 거래 규모를 책

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진술하였다.

6) 관련 형사사건 결과

원고의 대표자 DDD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24장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15. 6.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OO지방법원 OO지원 2014고합OOO). DDD은 OO고등법원 2015노OOO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분을 공소철회하였고, 그러자 DDD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OO고등법원은 2016. O. OO.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같은 사건 제1심에서 벌금 5,00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세무서장은 2014. 4. 30.부터 같은 해 6. 20.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B이 AAA와 CCC으로부터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1,270,036,6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BBB은 조세심판원장의 기각 결정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아, 당초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판결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란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든 양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든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소비하거나 재화를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이 없다면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 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61조가 규정하는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되는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참조),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해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그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공소장 변경으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 원고의 대표자 DDD은 피고 세무조사 당시 AAA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출장비와 패널 업그레이드 비용을 청구하자, AAA는 상기 용역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실물거래와 상관없이 마진율을 임의로 0.5%로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AAA(BBB 포함), 원고회사, CCC 3자 사이에 원고회사가 패널세크의 검수 및 개발 등 용역을 수행하는 데 따른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AAA(BBB 포함) → 원고회사 → CCC의 구조로 발행‧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실제 재화 혹은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와 무관하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를 실제 매입하고 가공할 수 있는 자금 및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액과 매입액이 거의 유사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재화를 매입하고 매출하였다고 볼 만한 운송내역 등 상세한 거래내역이나 원고가 재화를 지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AAA가 대출 등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고, 원고는 AAA의 지시에 따라 실제 매출금액(마진)을 더하여 AA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CC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할 뿐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행정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검찰의 공소철회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도 공소철회에 대한 근거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와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거래형태·거래시기·품목 등에 별다른차이도 없다. 원고는 OO지방법원 OO지원 2014고합OOO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하였고, 이 사건 소송의 2015. 11. 20.자 준비서면에서도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자백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5. 11. 20.자 준비서면 내용 중 순번 1 내지 5의 세금계산서가 허위계산서라고 자백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검찰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소철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재판 상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거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5.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공소철회된 세금계산서, 허위로 단정 가능한지 여부 및 과세관청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88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소가 철회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대해선 과세관청이 먼저 합리적 입증을 해야 하며, 입증이 이루어지면 납세의무자가 반증 책임을 집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순환거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공소철회 #과세관청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철회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관청이 허위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소가 철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법원은 형사사건 판결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철회된 세금계산서라도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물거래가 없고 순환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실제 재화 공급·소유권 이전 등 실질 거래가 없으면 순환거래 세금계산서는 허위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나 소송에서 실물거래 없음을 인정했다가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초의 자백을 번복하려면 진실에 반하며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형사사건 공소철회만으로는 자백 취소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판결은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단순히 공소철회된 사정만으로 자백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허위세금계산서 사실을 과세관청이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이후 납세자가 반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판결은 ‘과세관청이 상당한 입증을 했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반증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한 사업자가 세무조사 시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형사사건에서 세금계산서가 일부 기소철회되었다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철회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지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37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ZZZ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30.

판 결 선 고

2016.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6. 경북 OO시 OO동 OOO-1에 설립된 상업용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4.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순환가공거래로 인하여 수취‧발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출액 및 매입액을감액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 7.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6. 이의신청, 2015. 2. 9.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패널세트의 검수 및 개발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일정한 마진(매입금액의 0.2%부터 0.5%까지)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AAA(BBB 포함) → 원고 → CCC의 구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관련 형사사건인 OO고등법원 2015노OOO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여 공소가 철회된 이 사건 제3, 4, 5, 7, 9, 10, 11, 14, 16, 18, 21, 23번 세금계산서(위 표 중 음영처리된 부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부분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황 및 사업특성

원고는 영상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패널의 특성에 맞게 구현하는 PCB ⁠(PanelControl Board) 제조기술을 보유한 법인사업자로, 주된 사업내용은 패널에 전기적인 신호를 제어하여 패널이 영상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는 보드를 제작하고 이를 유지‧보수하는 것인데, 원고는 패널을 스스로 매입하여 유지‧관리 및 납품할 수 있는 시설 및 자금력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2)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구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아래 그림과 같이 AAA → 원고 → CCC → AAA로 매출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3) 피고는 2014. 4. 14.부터 같은 해 5. 26.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크게 PCB를 생산하기 위한 거래와 패널의 매입‧매출 관련 거래로 구분된다. PCB 생산과 관련된 거래내역에는 견적서, 거래명세표, 운송일자, 운송방법, 운송비용 등 상세한 거래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나, 패널과 관련된 거래내역에는 견적서와 거래명세표만 있을 뿐 운송내역이 전혀 없다.

나) 원고의 매출거래내역의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는 1억 원 미만의 소액거래로, 이에 대한 매출대금이 매출처로부터 입금되면, 매입처(임가공업체)에 나누어져 출금되는 중소기업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경우 매출처(CCC)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즉시 출금하여 매입처(AAA)로 재송금하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고(부가가치율 0.32%, 매출액 1천만 원 당 3만 2천원의 마진), 동일 업종의 전국 평균 매매총이익률(18.87%, 2012년)과 큰 차이가 있다.

4) 원고의 민원신청 현황

원고는 2010 ~ 2012 사업연도 재무재표상 부채금액 및 금융증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신청을 하였다.

5) 원고 대표자 DDD의 진술

DDD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실물거래 없이 BBB, CCC, AAA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당초 판매한 보드의 기술지원 등의 대가로 패널은 AAA 혹은 CCC이 가지고 있으면서 임의로 마진율을 정하여 실물 없는 세금계산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 세무조사 당시

문) 같은 맥락으로 지난 심문과정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010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 AAA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와 CCC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아래의 거래에 실물거래가 수반되었습니까

답) 실물거래는 없습니다.

문) 전체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부가율[(매출-매입)/매출]을 계산한 바 0.32%에 불과하여 실

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답) 2013. 9. 28. 별도 코스트의 발생과 AAA OOO 상무와 주고받은 메일 사본을 제출합

니다. 사본내용에는 제가 출장비와 패널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해 청구하자 OOO 상무가

매입한(당시 매입예정) 패널의 금액에 맞추어 이에 마진율을 임의로 0.5%로 정하여 세금계

산서를 우리에게 발행하고 우리가 다시 CCC로 발행하도록 지시한 메일입니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문) 그렇다면 주식회사 ZZZ에서는 AAA에 검수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금을 받고, 대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AAA 측에 발급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

의 거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ZZZ

에서는 오히려 ⁠‘AAA’로부터 매수한 적도 없는 DID 패널 광고판 제품 200개를 매수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게다가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취 외관에 부합하

도록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이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에 대해 ⁠‘거래’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

하는 것인가요

답) 허위 세금계산사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어찌 되었든 AAA

의 그 DID 패널 광고판 제품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부분은 사실이고, 전혀 관련

성도 없는데 오로지 허위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을 이

야기 하려다 보니까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문) 나머지 다른 세금계산서 23장 부분은 어떤가요.

답)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허

위 세금계산서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아무런 용역 제공 없이 오로지 그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만 작성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 그렇다면 기록 63쪽 내지 85쪽에 첨부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은 해당 순환 가

공 거래를 통해 일정한 마진을 남겨서 AAA 측에서 ZZZ 쪽에 주어야 할 보드 대금 외

“조립 및 검수 용역 대금”이 모두 ZZZ 쪽에 귀속될 수 있도록 순환 가공 거래 규모를 책

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진술하였다.

6) 관련 형사사건 결과

원고의 대표자 DDD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24장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15. 6.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OO지방법원 OO지원 2014고합OOO). DDD은 OO고등법원 2015노OOO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분을 공소철회하였고, 그러자 DDD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OO고등법원은 2016. O. OO.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같은 사건 제1심에서 벌금 5,00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세무서장은 2014. 4. 30.부터 같은 해 6. 20.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B이 AAA와 CCC으로부터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1,270,036,6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BBB은 조세심판원장의 기각 결정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아, 당초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판결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란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든 양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든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소비하거나 재화를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이 없다면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 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61조가 규정하는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되는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참조),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해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그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공소장 변경으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 원고의 대표자 DDD은 피고 세무조사 당시 AAA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출장비와 패널 업그레이드 비용을 청구하자, AAA는 상기 용역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실물거래와 상관없이 마진율을 임의로 0.5%로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AAA(BBB 포함), 원고회사, CCC 3자 사이에 원고회사가 패널세크의 검수 및 개발 등 용역을 수행하는 데 따른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AAA(BBB 포함) → 원고회사 → CCC의 구조로 발행‧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실제 재화 혹은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와 무관하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를 실제 매입하고 가공할 수 있는 자금 및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출액과 매입액이 거의 유사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재화를 매입하고 매출하였다고 볼 만한 운송내역 등 상세한 거래내역이나 원고가 재화를 지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AAA가 대출 등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고, 원고는 AAA의 지시에 따라 실제 매출금액(마진)을 더하여 AA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CC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할 뿐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행정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검찰의 공소철회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도 공소철회에 대한 근거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와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거래형태·거래시기·품목 등에 별다른차이도 없다. 원고는 OO지방법원 OO지원 2014고합OOO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하였고, 이 사건 소송의 2015. 11. 20.자 준비서면에서도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자백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5. 11. 20.자 준비서면 내용 중 순번 1 내지 5의 세금계산서가 허위계산서라고 자백한 부분은 취소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검찰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소철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재판 상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거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5.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