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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53565
판결 요약
증여의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제재로서 실질적 증여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명의신탁에 증여의제 적용 시, 추가 가산세 부담 없이 과세 여부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 증여의제가 적용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제재일 뿐, 실질적 증여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56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증여의제를 적용해도,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 증여의제 명의신탁에서 증여세와 별도로 어떤 세금이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자체는 부과될 수 있지만, 부당무신고가산세와 같은 추가적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565 판결 요지는 '거래가 실질적 증여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외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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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35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