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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기간 도과시 재심 소송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15두3751
판결 요약
재심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 재심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판결문은 원고가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상 지난 후 제기한 재심청구는 허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심청구기간 #체납처분취소 #판결정본송달 #부적법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2달이 넘은 뒤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달이 경과한 후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51 판결은 재심 소송은 정본 송달일로부터 2달이 지나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 상대 체납처분취소 재심소, 청구기간이 중요한가요?
답변
재심청구기간이 명확히 지켜져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긴 재심소송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51 판결에 따라 재심청구기간 준수는 재심 제기 요건으로 위반 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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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도 더 지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751 체납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재누22 ⁠(2015.09.16)

판 결 선 고

2016.02.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3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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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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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2달이 넘은 뒤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달이 경과한 후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51 판결은 재심 소송은 정본 송달일로부터 2달이 지나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 상대 체납처분취소 재심소, 청구기간이 중요한가요?
답변
재심청구기간이 명확히 지켜져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긴 재심소송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51 판결에 따라 재심청구기간 준수는 재심 제기 요건으로 위반 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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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는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도 더 지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751 체납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재누22 ⁠(2015.09.16)

판 결 선 고

2016.02.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3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