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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질 운영자 판단 기준·명의 위장이익 과세대상 지정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628
판결 요약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와 무관하게 사업 실질 지배·관리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명의 대여나 내부 관리·계산·자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 주도적 사업 영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명의위장·매출·매입 누락이 있다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판정 #명의위장 #실질사업자 #사업자 명의 대여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가 본인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경우 납세의무가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628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관리·지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질사업자 판단 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관여 범위, 내부 책임·계산 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628 판결은 명의사용 배경, 책임, 실질 귀속관계, 처분권 등 다각적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상 매출 누락과 명의위장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사기·부정 등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628 판결은 적극적 부정행위 및 다량 매출 누락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4. 형사재판의 불기소 처분이 행정재판의 실질사업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행정재판이 형사 불기소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와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628 판결은 행정재판의 자유심증주의 및 증거 종합판단 원칙을 판시했습니다.
5. 가족 간 사업 양도의 경우 별도의 정산·계약서가 없으면 실질 양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정산·계약서 없이 사업을 형식만 이전한 경우 실질 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628 판결은 사업규모·계좌 유지·계약서 미작성 등 사정상 실질 양도 부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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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06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8.

판 결 선 고

2016. 0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동생 ○○○의 배우자)은 ○○시 ○구 ○동 ○○번지 및 ○동○에 가구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이하 ⁠‘△△가구’ 및 ⁠‘□□□유통’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가구업’이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2. 9. 24.~2013. 1. 9.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가구업의 실사업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이사건 가구업의 매출액 26,179,534,000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채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3. 2. 1. 및 같은 달 8.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2,204,343,570원 및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83,792,2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5.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3. 9.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2.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가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남편 △△△이고, 원고는 △△△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것이며, 장애를 가진 주부여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가 △△가구를 운영하다가 2005. 9.경 백혈병으로 입원하게 되자 2006. 2.경 처남 ○○○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가구를 폐업하였다. 이후 부터 ○○○가 ○○○명의로 △△가구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음 가구업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가 건강이 회복된 후2008. 1.경 원고 명의로 □□□ 유통을 등록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가구와 △△△△유통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2012.7. 25. 및 2013. 1. 25.)이 지난 후에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12. 26.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8. 1. 1.부터 2012.6. 30.까지 △△가구를 운영하면서 총 공급가액 14,097,444,111원의 매출을 누락하여부가가치세 1,409,744,380원, 종합소득세 159,630,420원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13. 2.경 원고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3. 10. 경 ○○○가 이사건 가구업을 실제 운영하였고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고, ○○○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가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지방법원 2013고단6061 판결, 다만 ○○○가 가구와 △△△유통 전부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기소되었으나, △△가구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받았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1, 7, 12 내지 14, 을 제1, 4 내지 7, 15, 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의 관계에서 △△△가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이고, 원고와 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 사건 가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와 의○○○ 관계에서 △△△가구의 실질적인 사업자

① 원고는 2003.2.경부터 △△△가구를 운영하였고 그 규모가 상당하였다. 2007.~2012.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만 하더라도 합계 86억여 원에 이르고, 이사건 매출누락액을 더할 경우 매출액이 총 168억여 원(누락액 중 1/2을 △△△가구의 매출액으로 볼 경우), 매년 평균 30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크다.

②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6. 2.경 ○○○에게 실제로 △△△가구를 양도하였다면, △△△가구의 자산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정하고, 채권·채무의 양수 문제 등을 분명히 하였어야할 것이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산이 전혀 없었고, 양도양수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가 △△△가구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구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나, △△△가구의 사업규모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 백혈병으로 치료 중이었고 원고와 △△△도가 형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원고의 아들 △△△, 며느리△△△ 이 이 사건 가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지 않고 △△△게 별다른 대가 없이 △△△가구를 양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③ 원고는 가구△△△의 매출·매입대금 관리계좌인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를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폰뱅킹으로 거래처에 대한 송금에 관여하였고, △△△가구의 거래에 필요한 당좌계좌도 원고 명의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008. 11.경부터는 원고의 사돈 ○○○명의의 ○○은행 계좌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가 △△△가구의 실소유자였다면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마당에 자신이나 ○○○명의로하지 않고 ○○○명의로 할 이유가 없다(○○○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2008. 11. 이전까지 △△△가구와 △△△유통의 거래를 모두 원고의 계좌로 하는 바람에 구분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가 원고의 계좌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여 새로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가 실제로 ○○○에게 △△△가구를 양도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이 원고 소유이므로 원고는 △△△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가구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가△△△구가 원고에게 2007. 1. ~ 2012. 6. 매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갑 제14호증의 51),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될 법한데도 그러한 방법으로 실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 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07. 8.경부터 2012. 5.경까지 ○○○에게 25회에 걸쳐 합계85,700,000원이 지급되었는데(그 중 22회는 이체액이 3,500,000원으로 동일하다), 이는 ○○○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 중의 일부로 봄이 자연스럽다.

⑤ 원고의 주장은 △△△가구만 ○○○에게 양도하였고 △△△유통은 ○○○가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구와 △△△유통은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였고, △△△가구와 △△△유통을 구분하지 않은채 거래처들로부터 원고와 ○○○명의의 위 계좌로 가구매매대금을 입·출금하였다(이와 관련 하여 ○○○는 재판과정에서 ○○○ 명의 계좌의 거래가 △△△가구의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이 ○○○명의의 계좌는 2008. 11.에야 개설된 점, ○○○가 자신이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원고의 사돈인 ○○○ 명의로 개설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2007.~2012. △△△가구와 유△△△통의 거래처는 총 1,181개에 이르는데 그 중 500여개 업체가 △△△가구와 △△△가구와동시에 거래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가 △△△가구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는 검찰조사 시까지 △△△가구와 유△△△통을 합한 이 사건 가구업 전체를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여(갑제12호증) 그에 따라 기소되었다가,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가구만을 운영하였다고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 진술 또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 최종적인 납세의무자로 확정되더라도 이를 납부할 만한 실질적인 재산이 없어 원고와 ○○○사이에서 △△△가구의 사업주를 ○○○ 로 확정시키는 것에관 해 이해관계가 일치 할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와 ○○○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가구업의 실사업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가 이 사건 가구업을 시작하고 가구의 매입, 판매 등 사업의 상당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경도인지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자신의 명의로 △△△가구 및 △△△유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가구업의 자금관리계좌를 원고 명의로 한 다음 원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입·출금에 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구업의 물적 토대가 되는 이 사건 가구업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업에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가구업으로 발생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원고 계좌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가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뜻하고(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참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가구의 실사업자는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왔고, 매출액 161억여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상당하는 매입에 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채 매입·매출액을 축소신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대법원1983. 9. 13. 선고 83도1231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고, 200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7. 7. 25. 및 2008. 1.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2.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1.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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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납세의무자 판정 #명의위장 #실질사업자 #사업자 명의 대여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가 본인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경우 납세의무가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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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사업자 판단 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관여 범위, 내부 책임·계산 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628 판결은 명의사용 배경, 책임, 실질 귀속관계, 처분권 등 다각적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상 매출 누락과 명의위장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사기·부정 등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628 판결은 적극적 부정행위 및 다량 매출 누락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4. 형사재판의 불기소 처분이 행정재판의 실질사업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행정재판이 형사 불기소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와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628 판결은 행정재판의 자유심증주의 및 증거 종합판단 원칙을 판시했습니다.
5. 가족 간 사업 양도의 경우 별도의 정산·계약서가 없으면 실질 양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정산·계약서 없이 사업을 형식만 이전한 경우 실질 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628 판결은 사업규모·계좌 유지·계약서 미작성 등 사정상 실질 양도 부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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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06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8.

판 결 선 고

2016. 0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동생 ○○○의 배우자)은 ○○시 ○구 ○동 ○○번지 및 ○동○에 가구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이하 ⁠‘△△가구’ 및 ⁠‘□□□유통’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가구업’이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2. 9. 24.~2013. 1. 9.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가구업의 실사업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이사건 가구업의 매출액 26,179,534,000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채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3. 2. 1. 및 같은 달 8.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2,204,343,570원 및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83,792,2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5.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3. 9.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2.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가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남편 △△△이고, 원고는 △△△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것이며, 장애를 가진 주부여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가 △△가구를 운영하다가 2005. 9.경 백혈병으로 입원하게 되자 2006. 2.경 처남 ○○○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가구를 폐업하였다. 이후 부터 ○○○가 ○○○명의로 △△가구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음 가구업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가 건강이 회복된 후2008. 1.경 원고 명의로 □□□ 유통을 등록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가구와 △△△△유통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2012.7. 25. 및 2013. 1. 25.)이 지난 후에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12. 26.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8. 1. 1.부터 2012.6. 30.까지 △△가구를 운영하면서 총 공급가액 14,097,444,111원의 매출을 누락하여부가가치세 1,409,744,380원, 종합소득세 159,630,420원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13. 2.경 원고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3. 10. 경 ○○○가 이사건 가구업을 실제 운영하였고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고, ○○○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가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지방법원 2013고단6061 판결, 다만 ○○○가 가구와 △△△유통 전부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기소되었으나, △△가구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받았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1, 7, 12 내지 14, 을 제1, 4 내지 7, 15, 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의 관계에서 △△△가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이고, 원고와 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 사건 가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와 의○○○ 관계에서 △△△가구의 실질적인 사업자

① 원고는 2003.2.경부터 △△△가구를 운영하였고 그 규모가 상당하였다. 2007.~2012.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만 하더라도 합계 86억여 원에 이르고, 이사건 매출누락액을 더할 경우 매출액이 총 168억여 원(누락액 중 1/2을 △△△가구의 매출액으로 볼 경우), 매년 평균 30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크다.

②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6. 2.경 ○○○에게 실제로 △△△가구를 양도하였다면, △△△가구의 자산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정하고, 채권·채무의 양수 문제 등을 분명히 하였어야할 것이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산이 전혀 없었고, 양도양수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가 △△△가구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구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나, △△△가구의 사업규모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 백혈병으로 치료 중이었고 원고와 △△△도가 형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원고의 아들 △△△, 며느리△△△ 이 이 사건 가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지 않고 △△△게 별다른 대가 없이 △△△가구를 양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③ 원고는 가구△△△의 매출·매입대금 관리계좌인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를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폰뱅킹으로 거래처에 대한 송금에 관여하였고, △△△가구의 거래에 필요한 당좌계좌도 원고 명의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008. 11.경부터는 원고의 사돈 ○○○명의의 ○○은행 계좌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가 △△△가구의 실소유자였다면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마당에 자신이나 ○○○명의로하지 않고 ○○○명의로 할 이유가 없다(○○○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2008. 11. 이전까지 △△△가구와 △△△유통의 거래를 모두 원고의 계좌로 하는 바람에 구분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가 원고의 계좌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여 새로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가 실제로 ○○○에게 △△△가구를 양도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이 원고 소유이므로 원고는 △△△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가구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가△△△구가 원고에게 2007. 1. ~ 2012. 6. 매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갑 제14호증의 51),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될 법한데도 그러한 방법으로 실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 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07. 8.경부터 2012. 5.경까지 ○○○에게 25회에 걸쳐 합계85,700,000원이 지급되었는데(그 중 22회는 이체액이 3,500,000원으로 동일하다), 이는 ○○○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 중의 일부로 봄이 자연스럽다.

⑤ 원고의 주장은 △△△가구만 ○○○에게 양도하였고 △△△유통은 ○○○가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구와 △△△유통은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였고, △△△가구와 △△△유통을 구분하지 않은채 거래처들로부터 원고와 ○○○명의의 위 계좌로 가구매매대금을 입·출금하였다(이와 관련 하여 ○○○는 재판과정에서 ○○○ 명의 계좌의 거래가 △△△가구의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이 ○○○명의의 계좌는 2008. 11.에야 개설된 점, ○○○가 자신이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원고의 사돈인 ○○○ 명의로 개설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2007.~2012. △△△가구와 유△△△통의 거래처는 총 1,181개에 이르는데 그 중 500여개 업체가 △△△가구와 △△△가구와동시에 거래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가 △△△가구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는 검찰조사 시까지 △△△가구와 유△△△통을 합한 이 사건 가구업 전체를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여(갑제12호증) 그에 따라 기소되었다가,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가구만을 운영하였다고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 진술 또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 최종적인 납세의무자로 확정되더라도 이를 납부할 만한 실질적인 재산이 없어 원고와 ○○○사이에서 △△△가구의 사업주를 ○○○ 로 확정시키는 것에관 해 이해관계가 일치 할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와 ○○○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가구업의 실사업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가 이 사건 가구업을 시작하고 가구의 매입, 판매 등 사업의 상당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경도인지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자신의 명의로 △△△가구 및 △△△유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가구업의 자금관리계좌를 원고 명의로 한 다음 원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입·출금에 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구업의 물적 토대가 되는 이 사건 가구업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업에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가구업으로 발생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원고 계좌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이 사건 가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뜻하고(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참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가구의 실사업자는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왔고, 매출액 161억여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상당하는 매입에 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채 매입·매출액을 축소신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대법원1983. 9. 13. 선고 83도1231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고, 200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7. 7. 25. 및 2008. 1.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2.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1.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