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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회사에에 명의를 빌려준 후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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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749 면허정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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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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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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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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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8. |
주 문
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주류판매업면허정지처분 및 2015. 8. 6.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각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14. 9. 17.부터 2014. 10. 2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 제2기와 2012년 제1기에 주류판매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주류(2014. 1. 15. ○○주류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주류’라고 한다)에 주류를 공급하고 451,542,544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주류에 명의를 대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교부 하였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2011년 제 2기 7.4%, 2012년 제1기 8.5% 이다’라는 사유로 3개월간(2015. 8. 14.부터 2015. 11. 13.까지)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정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정지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9. 이 사건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5. 7. 24. 이 법원 2015아225호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고는 2015. 8. 6. 주세사무처리규정
(2014. 12. 30. 국세청훈령 제2075호) 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
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2015. 6. 30. 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제3조에 근거하여
2015구합2049호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5. 8.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의 매입처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감량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정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 제1, 14, 16호증(2015구합1749호,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14호증(2015구합2049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지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주류의 영업사원이었던 박종목, 유재완, 차시환, 이용수 등 4명(이하‘박○○ 등 4명’이라고 한다)을 ○○주류의 면허정기기간 동안 실제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주류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사실을 오인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지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지처분에 관하여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2014구합293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주류는 2011. 11. 16.부터 2012. 2. 15.까지 주류판매면허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주류의 영업사원인 박○○ 등 4명이 2011. 11. 15. ○○주류에서 퇴사하여 다음 날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2012. 2. 29. 원고에서 퇴사하여 2012. 3. 1. 다시 ○○주류에 재입사(유○○ 제외)한 사실, ② 원고는 유○○에게 지급한 4회분의 급여와 1회분의 상여금 중 첫 번째 급여만 유○○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류의 경리이사인 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후 ○○주류가 원고의 전무인 김○○을 통하여 유○○에게 다시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박○○과 차○○에 대한 4회분의 급여와 1회 분의 상여금 중 3회분의 급여와 상여금은 박○○, 차○○의 계좌로 입금하고 마지막 급여는 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박○○과 차○○은 박○○, 차○○의 계좌로 입금된 3회분의 급여와 상여금 중 2회분의 급여의 일부를 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마지막 급여의 경우 윤○○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입금자‘원고’로 하여 박○○과 차○○의 계좌로 다시 입금한 사실, ④ 박○○등 4명은 원고로부터 ○○주류에서 받았던 급여에 비하여 2배 정도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주류에 재입사한 후 ○○주류로부터 종전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⑤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주류의 전무였던 김○○은‘○○주류의 대표 이사 윤○○이 ○○주류의 주류판매면허정지기간 중에 ○○주류 소속 직원 들을 팀별로 나누어 원고, ○○상사, ○○유통에 서류상으로 입사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울산팀 직원들이 원고에 위장취업한 다음 원고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주류의 거래처에 판매한 뒤 원고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주류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 매출 총액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⑥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박○○ 등 4명의 이력서에는 ○○주류의 근무경력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 ⑦ 원고는 ○○주류의 면허정지기간 시작 무렵 주류 운반용 차량 3대를 ○○모터스로부터 매입하였다가 위 면허정지기간 종료 무렵 위 차량 3대 ○○모두를○○ 모터스에 재판매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류의 주류판매면허정지기간 중 주류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주류로 하여금 계속 영업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 12호증(2014구합293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에 명의를 빌려 준 후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16. 2. 5. 피고가 고발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지방검찰청 2015형제83754호)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았고, 원고와 유사한 이유로 고발되었던 ○○유통 주식회사도 2014. 10. 22.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② 위 형사사건의 검찰조사에서○○ 주류의 직원 김○○은‘○○주류의 면허 정지기간 중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영업사원들이 각자 거래처에서 가까운 주류회사에 입사한 것이고, 명의대여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박 ○○등 4명에게 재직기간 중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과 급여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박○○ 등 4명이 실제로 3개월간 원고에 취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주류의 경리 윤○○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사원들이 지정한 계좌에 급여를 이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차○○은 ○○주류 재직 당시 유용하였던 돈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차○○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④○○ 주류의 면허정지기간 시작일 무렵에 원고가 ○○모터스를 통하여 중고차량을 3대를 매입하였다가 면허정지기간이 끝날 무렵 위 중고차량을 ○○모터스에 다시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 차량을 ○○주류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위 차량의 매각 과정에 원고와 ○○모터스 사이에 실제로 매매대금과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며, 원고가 재매각한 중고차량이 다시 ○○주류에게 돌아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와 ○○주류 사이에 명의대여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주류의 면허정지기간 중 박○○ 등 4명의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지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 또한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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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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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749 면허정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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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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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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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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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8. |
주 문
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주류판매업면허정지처분 및 2015. 8. 6.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각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14. 9. 17.부터 2014. 10. 2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 제2기와 2012년 제1기에 주류판매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주류(2014. 1. 15. ○○주류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주류’라고 한다)에 주류를 공급하고 451,542,544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주류에 명의를 대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교부 하였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2011년 제 2기 7.4%, 2012년 제1기 8.5% 이다’라는 사유로 3개월간(2015. 8. 14.부터 2015. 11. 13.까지)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정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정지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9. 이 사건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5. 7. 24. 이 법원 2015아225호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고는 2015. 8. 6. 주세사무처리규정
(2014. 12. 30. 국세청훈령 제2075호) 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
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2015. 6. 30. 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제3조에 근거하여
2015구합2049호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5. 8.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의 매입처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감량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정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 제1, 14, 16호증(2015구합1749호,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14호증(2015구합2049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지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주류의 영업사원이었던 박종목, 유재완, 차시환, 이용수 등 4명(이하‘박○○ 등 4명’이라고 한다)을 ○○주류의 면허정기기간 동안 실제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주류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사실을 오인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지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지처분에 관하여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2014구합293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주류는 2011. 11. 16.부터 2012. 2. 15.까지 주류판매면허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주류의 영업사원인 박○○ 등 4명이 2011. 11. 15. ○○주류에서 퇴사하여 다음 날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2012. 2. 29. 원고에서 퇴사하여 2012. 3. 1. 다시 ○○주류에 재입사(유○○ 제외)한 사실, ② 원고는 유○○에게 지급한 4회분의 급여와 1회분의 상여금 중 첫 번째 급여만 유○○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류의 경리이사인 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후 ○○주류가 원고의 전무인 김○○을 통하여 유○○에게 다시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박○○과 차○○에 대한 4회분의 급여와 1회 분의 상여금 중 3회분의 급여와 상여금은 박○○, 차○○의 계좌로 입금하고 마지막 급여는 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박○○과 차○○은 박○○, 차○○의 계좌로 입금된 3회분의 급여와 상여금 중 2회분의 급여의 일부를 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마지막 급여의 경우 윤○○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입금자‘원고’로 하여 박○○과 차○○의 계좌로 다시 입금한 사실, ④ 박○○등 4명은 원고로부터 ○○주류에서 받았던 급여에 비하여 2배 정도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주류에 재입사한 후 ○○주류로부터 종전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⑤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주류의 전무였던 김○○은‘○○주류의 대표 이사 윤○○이 ○○주류의 주류판매면허정지기간 중에 ○○주류 소속 직원 들을 팀별로 나누어 원고, ○○상사, ○○유통에 서류상으로 입사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울산팀 직원들이 원고에 위장취업한 다음 원고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주류의 거래처에 판매한 뒤 원고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주류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 매출 총액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⑥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박○○ 등 4명의 이력서에는 ○○주류의 근무경력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 ⑦ 원고는 ○○주류의 면허정지기간 시작 무렵 주류 운반용 차량 3대를 ○○모터스로부터 매입하였다가 위 면허정지기간 종료 무렵 위 차량 3대 ○○모두를○○ 모터스에 재판매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류의 주류판매면허정지기간 중 주류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주류로 하여금 계속 영업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 12호증(2014구합293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에 명의를 빌려 준 후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16. 2. 5. 피고가 고발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지방검찰청 2015형제83754호)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았고, 원고와 유사한 이유로 고발되었던 ○○유통 주식회사도 2014. 10. 22.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② 위 형사사건의 검찰조사에서○○ 주류의 직원 김○○은‘○○주류의 면허 정지기간 중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영업사원들이 각자 거래처에서 가까운 주류회사에 입사한 것이고, 명의대여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박 ○○등 4명에게 재직기간 중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과 급여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박○○ 등 4명이 실제로 3개월간 원고에 취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주류의 경리 윤○○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사원들이 지정한 계좌에 급여를 이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차○○은 ○○주류 재직 당시 유용하였던 돈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차○○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④○○ 주류의 면허정지기간 시작일 무렵에 원고가 ○○모터스를 통하여 중고차량을 3대를 매입하였다가 면허정지기간이 끝날 무렵 위 중고차량을 ○○모터스에 다시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 차량을 ○○주류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위 차량의 매각 과정에 원고와 ○○모터스 사이에 실제로 매매대금과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며, 원고가 재매각한 중고차량이 다시 ○○주류에게 돌아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와 ○○주류 사이에 명의대여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주류의 면허정지기간 중 박○○ 등 4명의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지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 또한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