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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부가세공제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

2013두19516
판결 요약
허위 계약서·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려면, 납세자에게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없이 10년 적용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받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명확할 때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516 판결은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허위 계약서·세금계산서 작성만으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받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까지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516 판결에 따르면 허위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체 세부담 회피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를 알았는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10년 부과제척기간 부과가 위법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국가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회피 및 세수 감소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10년이 아닌 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516 판결은 이에 대한 인식 심리 없이 10년 기간을 적용한 원심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사건에서 심리해야 할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 인식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516 판결은 결과적 세수 감소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심리 누락을 주요 위법 사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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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판시사항】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3. 선고 2012누32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면서도 마치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억 1,000만 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리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외 회사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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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9516
판결 요약
허위 계약서·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려면, 납세자에게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없이 10년 적용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받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명확할 때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516 판결은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허위 계약서·세금계산서 작성만으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받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까지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516 판결에 따르면 허위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체 세부담 회피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를 알았는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10년 부과제척기간 부과가 위법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국가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회피 및 세수 감소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10년이 아닌 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516 판결은 이에 대한 인식 심리 없이 10년 기간을 적용한 원심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사건에서 심리해야 할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 인식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516 판결은 결과적 세수 감소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심리 누락을 주요 위법 사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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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판시사항】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3. 선고 2012누32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으면서도 마치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억 1,000만 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리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외 회사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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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0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