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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요건

2013두22109
판결 요약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 #5년 #7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09 판결은 소득처분 소득만 있는 경우 납세의무 유예로 5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처분된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에도 7년이 아닌가요?
답변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신고기한 내 미신고해도 7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09 판결이 종합소득이 소득처분분만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라도 7년이 아니라 5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 5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대체로 6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09 판결이 소득 귀속기간 다음 연도 6.1.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한다고 설시했습니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 전까지 신고의무 유예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귀속소득 여부나 귀속자를 알 수 없어, 통지 있을 때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유예된다는 뜻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09 판결은 통지 전에는 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해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의무가 유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09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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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판시사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성격,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유예되므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5년의 원칙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11. 선고 2012누369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소외인의 횡령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를 소외인의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소외인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점, 소득처분은 이미 특정한 과세연도에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세법상의 절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그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연도 5. 31.까지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소외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05. 5. 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천납세의무자인 소외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도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 그리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은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귀속 여부, 귀속자나 소득의 종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귀속자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등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유예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성격,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유예되므로, 그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5년의 원칙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은 2004년도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인 이 사건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소외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 6. 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보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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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요건

2013두22109
판결 요약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 #5년 #7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09 판결은 소득처분 소득만 있는 경우 납세의무 유예로 5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처분된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에도 7년이 아닌가요?
답변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신고기한 내 미신고해도 7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09 판결이 종합소득이 소득처분분만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라도 7년이 아니라 5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 5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대체로 6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09 판결이 소득 귀속기간 다음 연도 6.1.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한다고 설시했습니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 전까지 신고의무 유예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귀속소득 여부나 귀속자를 알 수 없어, 통지 있을 때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유예된다는 뜻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09 판결은 통지 전에는 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해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의무가 유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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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판시사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성격,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유예되므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5년의 원칙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11. 선고 2012누369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소외인의 횡령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를 소외인의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소외인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점, 소득처분은 이미 특정한 과세연도에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세법상의 절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그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연도 5. 31.까지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소외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05. 5. 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천납세의무자인 소외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도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 그리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은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귀속 여부, 귀속자나 소득의 종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귀속자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등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유예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성격,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유예되므로, 그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5년의 원칙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은 2004년도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인 이 사건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소외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 6. 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보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