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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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512(202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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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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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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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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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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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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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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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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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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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사 건 |
2023구합66512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C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3. |
판 결 선 고 |
2024.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12. 24. 수원시 OO구 에서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5. 24. 직권폐업되었고, 2022. 12. 8.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진 회사이다. 원고는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100%, 6,000주)를 소유하였던 주주이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부터 2016. 10. 21.까지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그 이후부터 위 해산 당시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와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각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39조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0. 및 2019. 5. 28.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고, 2019. 5. 28., 2019. 7. 11., 2023. 2. 16.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기재 각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며, 2023.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가지번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나 대표가 아니었고, 단지 DDD의 부탁에 따라 D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이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가 마쳐진 2022. 12. 8.까지 사내이사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6. 10. 24. 사임 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주주명부에는 2015. 12. 22.부터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그 외 이 사건 회사가 주식 지분 보유 상황의 변동에 관하여 신고한 자료 등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이전 또는 지분 비율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위 주주명부를 기초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처분의 경위를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주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와 DDD 사이의 문자메시지(갑 제4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9년 3월경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 그 주장과 같은 세무서에 대한 문의 외에 이 사건 처분(별지1 목록 순번 제9항 제외)에 관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별다른 불복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마) 원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FFF에서 근무할 당시 상사였던 DD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자신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법인 및 대표자와 관련한 일체의 세금 납부의무가 DDD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주주 및 대표이사의 명의신탁관계는 명의신탁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관계로서, 과세관청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실제 주식의 보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관계를 판별할 수 있을 뿐이다.
바) 원고는 주주 및 대표이사 명의가 신탁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원고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2호증 참조)와 DD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참조)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체납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작성명의인, 작성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한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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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512(202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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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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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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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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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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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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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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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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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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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사 건 |
2023구합66512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CCC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3. |
판 결 선 고 |
2024.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12. 24. 수원시 OO구 에서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5. 24. 직권폐업되었고, 2022. 12. 8.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진 회사이다. 원고는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100%, 6,000주)를 소유하였던 주주이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부터 2016. 10. 21.까지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그 이후부터 위 해산 당시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와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각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39조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0. 및 2019. 5. 28.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고, 2019. 5. 28., 2019. 7. 11., 2023. 2. 16.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기재 각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며, 2023.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가지번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나 대표가 아니었고, 단지 DDD의 부탁에 따라 D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이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가 마쳐진 2022. 12. 8.까지 사내이사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6. 10. 24. 사임 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주주명부에는 2015. 12. 22.부터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그 외 이 사건 회사가 주식 지분 보유 상황의 변동에 관하여 신고한 자료 등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이전 또는 지분 비율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위 주주명부를 기초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처분의 경위를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주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와 DDD 사이의 문자메시지(갑 제4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9년 3월경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 그 주장과 같은 세무서에 대한 문의 외에 이 사건 처분(별지1 목록 순번 제9항 제외)에 관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별다른 불복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마) 원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FFF에서 근무할 당시 상사였던 DD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자신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법인 및 대표자와 관련한 일체의 세금 납부의무가 DDD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주주 및 대표이사의 명의신탁관계는 명의신탁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관계로서, 과세관청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실제 주식의 보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관계를 판별할 수 있을 뿐이다.
바) 원고는 주주 및 대표이사 명의가 신탁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원고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2호증 참조)와 DD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참조)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체납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작성명의인, 작성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한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