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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표 이의소송 항소 기각 사유 및 판례 요지

수원지방법원 2014나4658
판결 요약
원고들이 경매 배당표에서 은행 및 국가 배당액 삭제와 본인 배당액 증액을 구했으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일부 부족증거를 추가하였으나 본안 판단에 영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경매 배당표 #배당이의소송 #항소 기각 #민사소송법 420조 #1심 판결 인용
질의 응답
1. 배당이의소송 1심 판결이 존중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고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때 상급심에서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4658 판결은 원고의 부족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본안 판단에 영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경매 배당표에 대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기각 결정이 내려지나요?
답변
배당표 변경을 위한 소명이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존 판단이 타당한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4658 판결은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1심 이유가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 항소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가 심리 결과 본질적 변동이 없을 때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465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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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에 부족증거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4658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석AA외1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외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3. 선고 2013가단9740

변 론 종 결

2014. 6. 19.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151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에서 위 법원이 2013.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액

38,895,952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655,63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

한 배당액 0원을 각 21,275,7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에 부족증거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나4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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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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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 배당표에 대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기각 결정이 내려지나요?
답변
배당표 변경을 위한 소명이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존 판단이 타당한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4658 판결은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1심 이유가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 항소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가 심리 결과 본질적 변동이 없을 때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465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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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에 부족증거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4658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석AA외1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외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3. 선고 2013가단9740

변 론 종 결

2014. 6. 19.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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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151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에서 위 법원이 2013.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액

38,895,952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655,63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

한 배당액 0원을 각 21,275,7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에 부족증거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나4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