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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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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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에 부족증거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나4658 배당이의 |
|
원고, 항소인 |
석AA외1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외1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3. 선고 2013가단9740 |
|
변 론 종 결 |
2014. 6. 19. |
|
판 결 선 고 |
2014. 7. 10.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151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에서 위 법원이 2013.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액
38,895,952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655,63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
한 배당액 0원을 각 21,275,7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에 부족증거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나4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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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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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465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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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석A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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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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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3. 선고 2013가단9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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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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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10.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151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에서 위 법원이 2013.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액
38,895,952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655,63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
한 배당액 0원을 각 21,275,7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에 부족증거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나4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