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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해지 시 명의개서 청구 요건 및 주주 실질 소유 판정

대구고등법원 2023나14675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일부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와 주주변경(명의개서) 청구가 인정되려면 실질적 소유 및 자금납입 관계가 명백해야 함. 명백한 명의신탁이 소명된 백○○·김○○ 명의 주식에 한해 이○○로의 명의개서가 인용됐고, 정○○·참가인 명의 주식은 독립적 소유가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의환등 #명의신탁 #주식명의개서 #신탁약정해지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해지 시 피명시탁자 명의의 주주명부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히 명의신탁관계가 입증된 경우, 신탁약정을 해지하면 피명시탁자→신탁자로 주주명부 변경(명의개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4675 판결은 피고회사의 백○○, 김○○ 명의 주식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사실이 다툼 없으므로 신탁자(이○○)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인용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실제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신탁관계 및 실소유자를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4675 판결은 '주주명부상 명의의 신탁 및 실질 소유자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4다218511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3. 정○○, 신○○ 명의 주식이 명의신탁인지 실질 소유인지 판단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실제 주금 납입·자금 출처·경영참여 경위실체관계를 종합하여 명의신탁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4675 판결은 주금 납입의 실제 주체, 자금의 출처, 경영·주주권 행사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정○○, 신○○ 각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부인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이 불분명하거나 실질 소유관계가 인정된 경우 명의개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답변
명의신탁관계 입증이 부족하거나 명확한 실질 소유자가 있으면 명의개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4675 판결은 정○○, 신○○ 명의 주식의 경우 실질 소유자가 본인임이 인정되어 명의신탁 주장 및 명의개서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5. 참가인이 회사에 대해 자신이 명의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스스로 주식 소유 및 주주명부 등재 사실, 주주권 행사불가 사유 등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4675 판결은 참가인 명의 주식 소유자가 회사 대표의 명의신탁 주장으로 주주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특별사정이 있어 소유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회사주식 일부가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에 원고피고의 다툼이 없으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4675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A

독립당사자참가인(항소인)

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2023. 6. 13.)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5. 2.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는 별지 목록 중 1. 2.항(백○○, 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 별지 목록 중 3.항(신○○) 기재 주식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5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독립당사자참가인을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중 4.항(정○○)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 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에 대하여 x,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나. 피고는 2015. 5. 21.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이다.

  다.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백○○, 김○○, 정○○(피고 설립 당시에는 정○○이 정BB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정BB가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2018년경 정○○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과 참가인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10,000주(지분율 25%)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하고, 개별 지칭할 때에는 ⁠‘○○○ 명의 주식’이라 한다),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는 2022. 12. 28.경 백○○과 참가인에게, 2023. 1. 3.경 김○○에게 백○○, 김○○, 참가인 명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3. 9.27. 이○○를 대위하여 정○○에게 정○○ 명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참가인 명의 주식의 주주권에 관하여 참가인과 다툼이 있는 자는 이○○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참가인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이고, 참가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참가인 명의 주식의 주주권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참가인 명의의 피고 주식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주식은 모두 이○○가 백○○, 김○○, 정○○,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가 직접 또는 원고가 이○○를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백○○, 김○○, 참가인 명의 주식은 이○○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나, 정○○ 명의주식은 정○○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를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다.

다. 참가인

  이○○는 참가인에게 참가인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 적법하게 주금을 납입하여 참가인 명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참가인 명의 주식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서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0599, 70605 판결 등 참조).

나. 백○○, 김○○ 명의 주식 부분

  ○○가 백○○, 김○○에게 백○○, 김○○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 ② 이○○가 백○○, 김○○에게 백○○, 김○○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③ 이○○가 이○○와 백○○, 김○○ 사이의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로써 백○○, 김○○ 명의 주식은 이○○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동희에 대하여 x,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백○○, 김○○ 명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정○○ 명의 주식 부분

우선,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21,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정○○, 백○○, 김○○이 함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사건(○○지방법원 2022비합100**)에서, 정○○, 백○○, 김○○ 명의로 제출된 준비서면(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제출)에 ⁠“피고의 실제 주금 납입 주체가 이○○이고, 백○○, 김○○, 정○○ 명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사실(갑 제6호증 제2쪽, 갑 제8호증 제2쪽),

② 피고의 주주들이 2019. 11. 30.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는 ⁠“법인을 청산한 후 발생한 수익에서 주주들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대가를 나누어 주고, 남은 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③ 이○○는 정○○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정○○을 대리하여 2020. 12. 10.자 피고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정○○의 주주권을 실제로 이○○가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④ 신○○이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지방법원 2021고단**호) 증인으로 출석한 김○○은 2021. 5. 12. ⁠“주주 4명은 그 주식을 전부 이○○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이○○로부터 1억씩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증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22, 25,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중 ⁠“이○○가 정○○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분은 당사자들의 부정확한 법적 평가 내지 해당 소송 등에서의 주장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가 정○○에게 정○○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은 당초 정BB 명의로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정○○ 명의로 명의개서 한 것인데, 정○○은 2015. 5. 21. 정BB에게 주식 취득 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정BB가 같은 날 위 1억 원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

② 위 1억 원은 정○○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정○○의 자금으로 보이고, 이○○가 위 1억 원 자금의 출처라거나, 위 돈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정○○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금 납입 이전인 2015. 4. 24.부터 2015. 5. 14.까지 정○○ 명의 계좌로 xxx,xxx,xxx원이 입금되었으나(입금 명의자는 확인되지 않고, ⁠‘적요’란에 ⁠‘기○○○○○카’, ⁠‘박○○’, ⁠‘정CC’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돈이 이○○의 돈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더구나 이○○는 추후 정○○에게 위 주금 납입금을 변제해 주기로 약속한 정황도 보이므로, 위 주금납입자는 정○○으로 보아야 한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주들은 2019. 11. 30. 함께 모여 피고의 향후 운영,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와 참가인이 정산방법이나 나누어 줄 대가의 정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의 주주들도 법인의 운영이나 재산의 처분,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단순히 이○○와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주주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실질주주에 더 가까운 형태로 보이고, 추후 청산, 재산의 처분 등의 과정에서 정산을 거쳐 주식에 대한 수익 등을 환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정○○, 백○○, 김○○과 피고(당시 참가인이 대표이사였다)와의 관련 소송 ⁠(앞서 본 ○○지방법원 2022비합100**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정○○은 백○○, 김○○ 명의 주식과 같이 정○○ 명의 주식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송에서 정○○ 명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는 쟁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편의상 정○○ 명의 주식의 경우 백○○, 김○○ 명의 주식과 그 취득 과정이 다르다거나,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위 소송에서 명의신탁 여부는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고, 정○○, 백○○, 김○○ 모두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점, 위 분쟁의 발생 경위 및 그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도 수긍할 수 있다.

라. 참가인 명의 주식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참가인 명의 주식의 납입 대금 1억 원을 실제 납입하고 자신 명의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11호증, 을가 제1호증, 을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가 참가인에게 참가인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참가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① 참가인은 피고 설립 당시, 대출받은 돈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참가인 명의 주식 납입대금 1억 원을 마련하여 이를 납입하였다(참가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이 x,000만 원이라는 점에서, 위 돈은 참가인이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이○○가 참가인의 위 주금 납입 후 참가인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우선 참가인이 인수한 주식을 이○○가 사후적으로 양수 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 1억 원의 변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이○○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참가인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를 경영하기도 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부터 참가인 명의 주식을 인수하여 소유자가 된 주주는 실제 주금을 납입하고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참가인이라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백○○, 김○○ 명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피고는 이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참가인, 정○○ 명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참가인 소유인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참가인 소유를 다투고 있는 이상 참가인으로는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 및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5.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나14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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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해지 시 명의개서 청구 요건 및 주주 실질 소유 판정

대구고등법원 2023나14675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일부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와 주주변경(명의개서) 청구가 인정되려면 실질적 소유 및 자금납입 관계가 명백해야 함. 명백한 명의신탁이 소명된 백○○·김○○ 명의 주식에 한해 이○○로의 명의개서가 인용됐고, 정○○·참가인 명의 주식은 독립적 소유가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의환등 #명의신탁 #주식명의개서 #신탁약정해지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해지 시 피명시탁자 명의의 주주명부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히 명의신탁관계가 입증된 경우, 신탁약정을 해지하면 피명시탁자→신탁자로 주주명부 변경(명의개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4675 판결은 피고회사의 백○○, 김○○ 명의 주식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사실이 다툼 없으므로 신탁자(이○○)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인용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실제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신탁관계 및 실소유자를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4675 판결은 '주주명부상 명의의 신탁 및 실질 소유자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4다218511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3. 정○○, 신○○ 명의 주식이 명의신탁인지 실질 소유인지 판단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실제 주금 납입·자금 출처·경영참여 경위실체관계를 종합하여 명의신탁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4675 판결은 주금 납입의 실제 주체, 자금의 출처, 경영·주주권 행사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정○○, 신○○ 각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부인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이 불분명하거나 실질 소유관계가 인정된 경우 명의개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답변
명의신탁관계 입증이 부족하거나 명확한 실질 소유자가 있으면 명의개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4675 판결은 정○○, 신○○ 명의 주식의 경우 실질 소유자가 본인임이 인정되어 명의신탁 주장 및 명의개서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5. 참가인이 회사에 대해 자신이 명의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스스로 주식 소유 및 주주명부 등재 사실, 주주권 행사불가 사유 등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나-14675 판결은 참가인 명의 주식 소유자가 회사 대표의 명의신탁 주장으로 주주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특별사정이 있어 소유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회사주식 일부가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에 원고피고의 다툼이 없으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4675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A

독립당사자참가인(항소인)

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4380 ⁠(2023. 6. 13.)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5. 2.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는 별지 목록 중 1. 2.항(백○○, 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 별지 목록 중 3.항(신○○) 기재 주식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5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독립당사자참가인을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중 4.항(정○○)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 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에 대하여 x,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나. 피고는 2015. 5. 21.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이다.

  다.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백○○, 김○○, 정○○(피고 설립 당시에는 정○○이 정BB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정BB가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2018년경 정○○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과 참가인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10,000주(지분율 25%)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하고, 개별 지칭할 때에는 ⁠‘○○○ 명의 주식’이라 한다),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는 2022. 12. 28.경 백○○과 참가인에게, 2023. 1. 3.경 김○○에게 백○○, 김○○, 참가인 명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3. 9.27. 이○○를 대위하여 정○○에게 정○○ 명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참가인 명의 주식의 주주권에 관하여 참가인과 다툼이 있는 자는 이○○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참가인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이고, 참가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참가인 명의 주식의 주주권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참가인 명의의 피고 주식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주식은 모두 이○○가 백○○, 김○○, 정○○,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가 직접 또는 원고가 이○○를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백○○, 김○○, 참가인 명의 주식은 이○○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나, 정○○ 명의주식은 정○○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를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다.

다. 참가인

  이○○는 참가인에게 참가인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 적법하게 주금을 납입하여 참가인 명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참가인 명의 주식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서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0599, 70605 판결 등 참조).

나. 백○○, 김○○ 명의 주식 부분

  ○○가 백○○, 김○○에게 백○○, 김○○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 ② 이○○가 백○○, 김○○에게 백○○, 김○○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③ 이○○가 이○○와 백○○, 김○○ 사이의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로써 백○○, 김○○ 명의 주식은 이○○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동희에 대하여 x,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백○○, 김○○ 명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정○○ 명의 주식 부분

우선,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21,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정○○, 백○○, 김○○이 함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사건(○○지방법원 2022비합100**)에서, 정○○, 백○○, 김○○ 명의로 제출된 준비서면(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제출)에 ⁠“피고의 실제 주금 납입 주체가 이○○이고, 백○○, 김○○, 정○○ 명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사실(갑 제6호증 제2쪽, 갑 제8호증 제2쪽),

② 피고의 주주들이 2019. 11. 30.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는 ⁠“법인을 청산한 후 발생한 수익에서 주주들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대가를 나누어 주고, 남은 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③ 이○○는 정○○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정○○을 대리하여 2020. 12. 10.자 피고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정○○의 주주권을 실제로 이○○가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④ 신○○이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지방법원 2021고단**호) 증인으로 출석한 김○○은 2021. 5. 12. ⁠“주주 4명은 그 주식을 전부 이○○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이○○로부터 1억씩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증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22, 25,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중 ⁠“이○○가 정○○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분은 당사자들의 부정확한 법적 평가 내지 해당 소송 등에서의 주장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가 정○○에게 정○○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은 당초 정BB 명의로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정○○ 명의로 명의개서 한 것인데, 정○○은 2015. 5. 21. 정BB에게 주식 취득 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정BB가 같은 날 위 1억 원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

② 위 1억 원은 정○○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정○○의 자금으로 보이고, 이○○가 위 1억 원 자금의 출처라거나, 위 돈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정○○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금 납입 이전인 2015. 4. 24.부터 2015. 5. 14.까지 정○○ 명의 계좌로 xxx,xxx,xxx원이 입금되었으나(입금 명의자는 확인되지 않고, ⁠‘적요’란에 ⁠‘기○○○○○카’, ⁠‘박○○’, ⁠‘정CC’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돈이 이○○의 돈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더구나 이○○는 추후 정○○에게 위 주금 납입금을 변제해 주기로 약속한 정황도 보이므로, 위 주금납입자는 정○○으로 보아야 한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주들은 2019. 11. 30. 함께 모여 피고의 향후 운영,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와 참가인이 정산방법이나 나누어 줄 대가의 정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의 주주들도 법인의 운영이나 재산의 처분,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단순히 이○○와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주주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실질주주에 더 가까운 형태로 보이고, 추후 청산, 재산의 처분 등의 과정에서 정산을 거쳐 주식에 대한 수익 등을 환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정○○, 백○○, 김○○과 피고(당시 참가인이 대표이사였다)와의 관련 소송 ⁠(앞서 본 ○○지방법원 2022비합100**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정○○은 백○○, 김○○ 명의 주식과 같이 정○○ 명의 주식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송에서 정○○ 명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는 쟁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편의상 정○○ 명의 주식의 경우 백○○, 김○○ 명의 주식과 그 취득 과정이 다르다거나,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위 소송에서 명의신탁 여부는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고, 정○○, 백○○, 김○○ 모두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점, 위 분쟁의 발생 경위 및 그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도 수긍할 수 있다.

라. 참가인 명의 주식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참가인 명의 주식의 납입 대금 1억 원을 실제 납입하고 자신 명의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11호증, 을가 제1호증, 을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가 참가인에게 참가인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참가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① 참가인은 피고 설립 당시, 대출받은 돈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참가인 명의 주식 납입대금 1억 원을 마련하여 이를 납입하였다(참가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이 x,000만 원이라는 점에서, 위 돈은 참가인이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이○○가 참가인의 위 주금 납입 후 참가인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우선 참가인이 인수한 주식을 이○○가 사후적으로 양수 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 1억 원의 변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이○○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참가인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를 경영하기도 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부터 참가인 명의 주식을 인수하여 소유자가 된 주주는 실제 주금을 납입하고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참가인이라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백○○, 김○○ 명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피고는 이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이○○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참가인, 정○○ 명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참가인 소유인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참가인 소유를 다투고 있는 이상 참가인으로는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 및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5.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나14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