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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구별 기준 및 재심 청구 기각 사유

대법원 2020재두1419
판결 요약
원고가 토목공사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공사 시행 사실이 불명확해 세무당국의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 청구는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이 기각되었습니다.
#중복세무조사 #현장확인 #세무조사 기준 #토목공사 #공사대 지급
질의 응답
1.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현장에 가서 제3자 등에게 질문하는 행위는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으로 보며, 중복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1419 판결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세무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한 것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무담당자가 현장에서 질문·확인만 한 행위는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1419 판결은 제3자 등에게 질문한 것은 단순 현장확인으로, 세무조사가 아니다는 요지로 판시하였습니다.
3. 토목공사 등이 실제 시행되었는지 불명확하면 공사비 지급 사실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할 경우 토목공사 등의 실질적 시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1419 판결에서 공사대 지급의 불분명성으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재심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1419 판결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판결요지)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불분명하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토목공사 현장에 가서 제3자등에게 질문한 것은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재두1419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재심원고

이〇〇

피고, 재심피고

〇〇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 10. 15. 자 2020두43203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1. 선고 대법원 2020재두1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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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구별 기준 및 재심 청구 기각 사유

대법원 2020재두1419
판결 요약
원고가 토목공사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공사 시행 사실이 불명확해 세무당국의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 청구는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이 기각되었습니다.
#중복세무조사 #현장확인 #세무조사 기준 #토목공사 #공사대 지급
질의 응답
1.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현장에 가서 제3자 등에게 질문하는 행위는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으로 보며, 중복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1419 판결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세무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한 것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무담당자가 현장에서 질문·확인만 한 행위는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1419 판결은 제3자 등에게 질문한 것은 단순 현장확인으로, 세무조사가 아니다는 요지로 판시하였습니다.
3. 토목공사 등이 실제 시행되었는지 불명확하면 공사비 지급 사실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할 경우 토목공사 등의 실질적 시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1419 판결에서 공사대 지급의 불분명성으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재심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1419 판결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판결요지)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불분명하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토목공사 현장에 가서 제3자등에게 질문한 것은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재두1419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재심원고

이〇〇

피고, 재심피고

〇〇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 10. 15. 자 2020두43203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1. 선고 대법원 2020재두1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