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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대여와 이자소득 과세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70
판결 요약
회사와 지인에게 대여한 금전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계좌 이체의 적요가 이자지급 등으로 명확하면 그 귀속이 인정됩니다. 이자는 증여가 아닌 이상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증여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회사에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70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인정해 과세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 이체 내역 적요에 '이자지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소득세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자지급 등 적요가 명확히 남아 있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인정할 실질적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70 판결은 계좌 적요에 '이자비용', '이자지급'이 명시된 점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받은 이자가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적요, 거래자의 출처 소명 등이 이자소득임을 뒷받침하면 단순히 증여세 신고만으로 증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70 판결은 이자임이 명백해 증여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나중에 이자를 돌려줘도 소득세 과세가 취소되나요?
답변
이자 지급 후 나중에 일정 금액을 반환했다 해도, 실제 이자소득 발생 사실과 시점이 명확하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70 판결은 반환된 금원이 실제 이자 반환이 아님을 들어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와 개인에게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0770 종합소득세취소의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1. 30.

판 결 선 고

2024. 0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xx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원,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원,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xxxx. x. xx.부터 xxxx. x. x.까지 원고의 자녀인 AAA의 전세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원고의 사위인 BBB가 대표로 있는 ⁠(주)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xxxx년부터 xxxx년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가로 수취한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xxxx. x. x.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xxxx. x. xx. 이의신청을 거쳐 xxx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xxx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위 BB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는 사위 BBB가 매월 송금한 금원을 용돈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및 AAA에게 합계 x억 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이자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은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원고가 xxxx년부터 xxxx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 x억 원을 대여하였고, AAA이 xxxx년 전세계약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x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추가로 x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총 x억 원을 차용하였다. 위 x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회사가 xxxx년부터 xxxx년까지, AAA이 xxxx년에 미지급하였던 이자를 xxxx년에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실제로 원고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xxxx년 x월 xx.일 xxx,xxx,xxx원, xxxx년 x월 xx일 xx,xxx,xxx원, xxxx년 xx월 x일 xx,xxx,xxx원, xxxx년 x월 x일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 이체되었고, xxxx년부터 xxxx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xxxx년에는 AAA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금원(이 사건 금원 포함)이 이체되었는데, 해당 적요란에 ⁠‘이자비용’ 또는 ⁠‘이자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xxxx. x. xx. 지급한 xx,xxx,xxx원은 이자지급이 아니라 증여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이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위 xx,xxx,xxx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계좌 적요란에 ⁠‘이자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가 xxxx. xx. 원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xxxx. xx. xx.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원고에게 xx,xxx,xxx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또한 원고는 AAA이 xxxx. x. xx. 원고에게 지급한 xx,xxx,xxx원을 xxxx. x. xx. xx,xxx,xxx원, xxxx. xx. xx. xxx,xxx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돌려주어 실제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은 x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xxxx년 이자로 원고에게 xxxx. x. xx. xx,xxx,xxx원 지급한 점, 원고가 AAA에 대한 전세자금 출처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AAA에게 xx,xxx,xxx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에게 이자를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6.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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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대여와 이자소득 과세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70
판결 요약
회사와 지인에게 대여한 금전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계좌 이체의 적요가 이자지급 등으로 명확하면 그 귀속이 인정됩니다. 이자는 증여가 아닌 이상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증여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회사에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70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인정해 과세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 이체 내역 적요에 '이자지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소득세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자지급 등 적요가 명확히 남아 있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인정할 실질적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70 판결은 계좌 적요에 '이자비용', '이자지급'이 명시된 점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받은 이자가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적요, 거래자의 출처 소명 등이 이자소득임을 뒷받침하면 단순히 증여세 신고만으로 증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70 판결은 이자임이 명백해 증여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나중에 이자를 돌려줘도 소득세 과세가 취소되나요?
답변
이자 지급 후 나중에 일정 금액을 반환했다 해도, 실제 이자소득 발생 사실과 시점이 명확하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70 판결은 반환된 금원이 실제 이자 반환이 아님을 들어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와 개인에게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0770 종합소득세취소의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1. 30.

판 결 선 고

2024. 0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xx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원,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원,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xxx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xxxx. x. xx.부터 xxxx. x. x.까지 원고의 자녀인 AAA의 전세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원고의 사위인 BBB가 대표로 있는 ⁠(주)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xxxx년부터 xxxx년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가로 수취한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xxxx. x. x.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xxxx. x. xx. 이의신청을 거쳐 xxx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xxx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위 BB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는 사위 BBB가 매월 송금한 금원을 용돈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및 AAA에게 합계 x억 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이자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은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원고가 xxxx년부터 xxxx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 x억 원을 대여하였고, AAA이 xxxx년 전세계약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x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추가로 x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총 x억 원을 차용하였다. 위 x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회사가 xxxx년부터 xxxx년까지, AAA이 xxxx년에 미지급하였던 이자를 xxxx년에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실제로 원고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xxxx년 x월 xx.일 xxx,xxx,xxx원, xxxx년 x월 xx일 xx,xxx,xxx원, xxxx년 xx월 x일 xx,xxx,xxx원, xxxx년 x월 x일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 이체되었고, xxxx년부터 xxxx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xxxx년에는 AAA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금원(이 사건 금원 포함)이 이체되었는데, 해당 적요란에 ⁠‘이자비용’ 또는 ⁠‘이자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xxxx. x. xx. 지급한 xx,xxx,xxx원은 이자지급이 아니라 증여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이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위 xx,xxx,xxx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계좌 적요란에 ⁠‘이자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가 xxxx. xx. 원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xxxx. xx. xx.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원고에게 xx,xxx,xxx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또한 원고는 AAA이 xxxx. x. xx. 원고에게 지급한 xx,xxx,xxx원을 xxxx. x. xx. xx,xxx,xxx원, xxxx. xx. xx. xxx,xxx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돌려주어 실제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은 x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xxxx년 이자로 원고에게 xxxx. x. xx. xx,xxx,xxx원 지급한 점, 원고가 AAA에 대한 전세자금 출처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AAA에게 xx,xxx,xxx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에게 이자를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6.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