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신고안내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51 종합소득세 수시분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23. |
판 결 선 고 |
2024. 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9. 원고에게 한 2019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15,977,400원(가산세 포함) 및 2020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14,472,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2023. 4. 21.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피고가 2022. 2. 9. 원고에게 한 2019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15,977,400원 및 2020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14,472,170원 합계 30,449,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표시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부터 2019. 6. 17.까지 ○○ ○○구에서 BB운수(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트랙터 운수업, 2018. 8. 2.부터 2020. 9. 15.까지 ○○ ○○구에서 CC물류(사업자등록번호: ○○○-○○-○○○○○)라는 )라는 상호로 트레일러 운수업, 2018. 11. 27.부터 2019. 9. 30.까지 ○○ ○○구에서 DD트레일러(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트랙터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2018. 10. 4.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EE모터스(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위 각 사업 및 사업장은 상호로 특정한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각 사업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70조의 2 제1항에 정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자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정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2007. 6. 27. ○○○ 6*13-51*2-07**-4* 계좌, ○○은행 5*40-01*1-31**-6* 계좌, 2014. 5. 27. ○○은행 5*40-02*1-21**-9* 계좌를 BB운수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으나, 2021. 6. 18. 전 관할 세무서장에게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바는 없다.
라.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 15,003,63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201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하여 원고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 14,338,840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표 생략)
마. 원고는 2021. 6. 18. 피고에게 ○○은행 1*12-06*7-88**-* 계좌(이하 ‘이 사건 ○○은행 계좌’라고 한다)를 EE모터스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다.
바. 원고는 2021. 6. 2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020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30,312,545원을 납부하였다.
(표 생략)
사. 피고는 2022. 2. 9. 원고에게,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한 2019년도 종합소득세 15,977,400원(가산세 포함), 2020년도 종합소득세 14,472,1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표 생략)
아. 원고는 2022.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8.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12. 8.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신고한 BB운수의 사업용계좌를 CC물류 및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고 한다).
자. 피고는 2023.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BB운수의 사업용계좌를 CC물류 및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공문으로 관련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B운수의 사업용계좌를 CC물류와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고, 2019. 6. 12. 이 사건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은행계좌를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의 ‘※ 가산세 항목, 사업용계좌미신고’ 란에는 원고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 가산세 항목, 사업용계좌미신고’ 란에 ‘미신고’라고 표시된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를 교부받기 전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에 관하여 처음부터 사업용계좌 신고가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2020년 종합소득세신고 안내 자료’를 교부받고 나서 위 각 사업에 관하여 사업용계좌 신고가 되어 있지않았음을 알게 되어 2021.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은행 계좌를 EE모터스와 CC물류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는 2019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사업용계좌 신고가 마쳐져 있지 않으면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전자신고 사항이 입력되지 않도록 국세정보통신망을 개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 중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2018년까지 BB운수의 사업용계좌를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고, 2019. 6. 1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은행 계좌를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상 거래 내역이 파악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2003두10350 판결 참조). 다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21. 6. 18. 전에 피고에게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호증,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2018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인 2019. 5. 31. 원고에게,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라는 내용의안내문과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 서식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과 서식은 2019. 6. 7.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각 사업장 소재지에 송달되었다.
나) 설령 원고가 위 가)항 기재 안내문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2항 본문은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각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거나 오인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BB운수의 사업자로서2007. 6. 27. 및 2014. 5. 27. 관할 세무서장에게 BB운수의 사업용계좌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득세법령 상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이므로,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에 관하여 사업용계좌 신고가 마쳐졌는지 여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역시 원고 자신이다. 따라서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의 ‘※ 가산세 항목, 사업용계좌미신고’란에 ‘미신고’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 신고가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가 2019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전자신고 사항이 입력되지 않도록 국세정보통신망을 개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3)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2항 본문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9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에 정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미신고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금액 합계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조는 2020.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일정한 범위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한 범위에서 감면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본문 제1호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2항 본문에 정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본문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 적용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원고의 2019년 및 2020년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신고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2008. 12. 28.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7헌마119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복식부기의무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자신의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계좌에 관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당국으로서는 그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좌를 특정하거나 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를 준수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사용의무와 별도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1조 제9항 제1호 및 위 각 항 제2호에서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위반행위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각각 가산세 부과사유로 정한 것도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과세사업자의 신고내용과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게 하여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와 신고의무가 모두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입법적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은행계좌를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참조). 구 소득세법 제81조의 8 제2항 및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5항은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이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담세력에 따라 부과되는 본세와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일정한 범위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세제(稅制)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본문 및 단서에 정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고,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본문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을 두고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사업용계좌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정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마) 그 밖에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신고안내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51 종합소득세 수시분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23. |
판 결 선 고 |
2024. 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9. 원고에게 한 2019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15,977,400원(가산세 포함) 및 2020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14,472,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2023. 4. 21.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피고가 2022. 2. 9. 원고에게 한 2019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15,977,400원 및 2020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14,472,170원 합계 30,449,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표시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부터 2019. 6. 17.까지 ○○ ○○구에서 BB운수(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트랙터 운수업, 2018. 8. 2.부터 2020. 9. 15.까지 ○○ ○○구에서 CC물류(사업자등록번호: ○○○-○○-○○○○○)라는 )라는 상호로 트레일러 운수업, 2018. 11. 27.부터 2019. 9. 30.까지 ○○ ○○구에서 DD트레일러(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트랙터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2018. 10. 4.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EE모터스(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위 각 사업 및 사업장은 상호로 특정한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각 사업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70조의 2 제1항에 정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자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정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2007. 6. 27. ○○○ 6*13-51*2-07**-4* 계좌, ○○은행 5*40-01*1-31**-6* 계좌, 2014. 5. 27. ○○은행 5*40-02*1-21**-9* 계좌를 BB운수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으나, 2021. 6. 18. 전 관할 세무서장에게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바는 없다.
라.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 15,003,63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201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하여 원고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 14,338,840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표 생략)
마. 원고는 2021. 6. 18. 피고에게 ○○은행 1*12-06*7-88**-* 계좌(이하 ‘이 사건 ○○은행 계좌’라고 한다)를 EE모터스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다.
바. 원고는 2021. 6. 2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020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30,312,545원을 납부하였다.
(표 생략)
사. 피고는 2022. 2. 9. 원고에게,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한 2019년도 종합소득세 15,977,400원(가산세 포함), 2020년도 종합소득세 14,472,1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표 생략)
아. 원고는 2022.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8.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12. 8.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신고한 BB운수의 사업용계좌를 CC물류 및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고 한다).
자. 피고는 2023.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BB운수의 사업용계좌를 CC물류 및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공문으로 관련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B운수의 사업용계좌를 CC물류와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고, 2019. 6. 12. 이 사건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은행계좌를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의 ‘※ 가산세 항목, 사업용계좌미신고’ 란에는 원고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 가산세 항목, 사업용계좌미신고’ 란에 ‘미신고’라고 표시된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를 교부받기 전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에 관하여 처음부터 사업용계좌 신고가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2020년 종합소득세신고 안내 자료’를 교부받고 나서 위 각 사업에 관하여 사업용계좌 신고가 되어 있지않았음을 알게 되어 2021.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은행 계좌를 EE모터스와 CC물류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는 2019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사업용계좌 신고가 마쳐져 있지 않으면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전자신고 사항이 입력되지 않도록 국세정보통신망을 개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 중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2018년까지 BB운수의 사업용계좌를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고, 2019. 6. 1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은행 계좌를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상 거래 내역이 파악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2003두10350 판결 참조). 다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21. 6. 18. 전에 피고에게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호증,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2018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인 2019. 5. 31. 원고에게,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라는 내용의안내문과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 서식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과 서식은 2019. 6. 7.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각 사업장 소재지에 송달되었다.
나) 설령 원고가 위 가)항 기재 안내문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2항 본문은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각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거나 오인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BB운수의 사업자로서2007. 6. 27. 및 2014. 5. 27. 관할 세무서장에게 BB운수의 사업용계좌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득세법령 상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이므로,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에 관하여 사업용계좌 신고가 마쳐졌는지 여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역시 원고 자신이다. 따라서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의 ‘※ 가산세 항목, 사업용계좌미신고’란에 ‘미신고’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계좌 신고가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가 2019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전자신고 사항이 입력되지 않도록 국세정보통신망을 개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위반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3)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2항 본문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9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에 정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미신고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금액 합계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조는 2020.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일정한 범위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한 범위에서 감면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본문 제1호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2항 본문에 정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본문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 적용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원고의 2019년 및 2020년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신고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본문(2008. 12. 28.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7헌마119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복식부기의무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자신의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계좌에 관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당국으로서는 그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좌를 특정하거나 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를 준수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사용의무와 별도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1조 제9항 제1호 및 위 각 항 제2호에서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위반행위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각각 가산세 부과사유로 정한 것도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과세사업자의 신고내용과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게 하여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와 신고의무가 모두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입법적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은행계좌를 CC물류, EE모터스, DD트레일러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참조). 구 소득세법 제81조의 8 제2항 및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5항은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이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담세력에 따라 부과되는 본세와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일정한 범위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세제(稅制)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본문 및 단서에 정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고,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본문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것을 두고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사업용계좌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정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마) 그 밖에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