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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89549 판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라도, 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행자가 위와 같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는다.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제65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2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공2012상, 776)
삼어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외 3인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석)
부산고법 2013. 10. 18. 선고 (창원)2013나40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 3, 4(이하 ‘원고 2 등’이라 한다)의 종전 토지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 2 등은 그 지상에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삼어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위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건축물,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규정일 뿐이고, 건축물, 장애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 또는 제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시개발법 제38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 조합의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라도, 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그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행자가 위와 같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건축물 등을 이전거나 제거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실보상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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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라도, 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행자가 위와 같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는다.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제65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2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공2012상, 776)
삼어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외 3인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석)
부산고법 2013. 10. 18. 선고 (창원)2013나40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 3, 4(이하 ‘원고 2 등’이라 한다)의 종전 토지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 2 등은 그 지상에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삼어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위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건축물,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규정일 뿐이고, 건축물, 장애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 또는 제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시개발법 제38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 조합의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라도, 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그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행자가 위와 같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건축물 등을 이전거나 제거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실보상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