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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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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동일한 내국인이나 거주자라는 이유로 하나의 혜택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31395(2016.05.12)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각하 |
|
판 결 선 고 |
2016.05.12.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2. 3. 원고에 대한 이 사
건 경정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
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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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31395(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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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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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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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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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12.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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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2. 3. 원고에 대한 이 사
건 경정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
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