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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공제 중복 지원 해석 및 소송이익 소멸 사유

대법원 2016두31395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해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중복 지원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동일인에게 하나의 혜택만 지원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복지원 #투자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법률은 동일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39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이 하나의 투자에 대해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취지임을 설시하였습니다.
2. 같은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세액감면 또는 공제를 하나만 받으라는 뜻인가요?
답변
동일 내국인이나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동일 투자에 중복 혜택만을 막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395 판결 요지에 따르면 동일 내국인·거주자라는 점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행정청이 처분 자체를 취소하면 이후 행정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395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고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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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동일한 내국인이나 거주자라는 이유로 하나의 혜택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1395(2016.05.12)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각하

판 결 선 고

2016.05.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2. 3. 원고에 대한 이 사

건 경정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

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1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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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해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중복 지원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동일인에게 하나의 혜택만 지원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복지원 #투자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법률은 동일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39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이 하나의 투자에 대해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취지임을 설시하였습니다.
2. 같은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세액감면 또는 공제를 하나만 받으라는 뜻인가요?
답변
동일 내국인이나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동일 투자에 중복 혜택만을 막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395 판결 요지에 따르면 동일 내국인·거주자라는 점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행정청이 처분 자체를 취소하면 이후 행정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395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고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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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동일한 내국인이나 거주자라는 이유로 하나의 혜택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1395(2016.05.12)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각하

판 결 선 고

2016.05.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2. 3. 원고에 대한 이 사

건 경정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

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1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