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대업 부가세 명의신탁 쟁점과 실질 소유권 판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063
판결 요약
점포 실질 소유와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이나, 인감도장·통장 보관 및 임대수입 관리 등 실질 소유자로서의 행위가 인정되어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배척됩니다.
#임대업 #부가가치세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인감도장
질의 응답
1. 임대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점포 명의신탁 주장은 언제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소유자 명의로 인감도장·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며, 임대수입 관리 등 실질적 소유자로서 행위가 확인되면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063 판결은 원고가 인감도장·통장 등 보관, 임대수입을 관리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민사나 형사 다른 사건 판결에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세금부과 등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민사·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새로운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063 판결은 민사·형사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다38612, 2012도15653 판결 참조).
3. 임대수입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을 때 명의신탁이 불인정되는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소유자인 원고가 인감도장과 통장 수령, 임대수입 직접 관리 등 구체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의신탁 사실 인정이 부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063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인감도장과 통장 보관, 임대수입 직접 관리한 객관적 행위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4.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형식상의 등기명의자와 별개로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와 정황이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063 판결은 원의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00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1.

판 결 선 고

2015.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동 ○○ ○○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앞서 본 표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가 임의경매로 매각되고 이 사건 점포를 임대목적물로 한 부동산임대업이 폐업되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였던 AAA에게 위 부동산임대업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AAA은 2012. 10. 1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사실은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것이니 AAA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2012. 11. 15. AAA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AAA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 1. 11. 원고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9.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업자였던 BBB이 그 사촌동생인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그러므로 BBB이 AAA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4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A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 먼저, 원고의 동생 정훈의 배우자인 CC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에서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기초로 사실인정을 하였다(제1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31616호,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09나88534호, 상고심 : 대법원 2010다83151호).

원고는 2003. 1. 20.경 ○○시 ○○구 ○○동 ○○ ○○ 제○○층 전체(제1호 부터 제9호까지 9개의 구분점포를 말하며 이 사건 점포도 포함되어 있다)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가 신용불량자여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CCC 등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위 각 점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주식회사 DDD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그리고, 원고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도 법원은 앞서 본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였다(제1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215호, 항소심 : 인천지방법원 2013노288호, 상고심 : 대법원 2013도5530호).

○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위 ○○백화점 제00층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과 매입자금 조달 및 당시 이루어진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 등이 원고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는 AAA으로부터 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