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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 임의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7307
판결 요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환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토지양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실질지배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임의로 양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07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임의 처분하고 대금도 바로 환원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토지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 당시에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07 판결은 본적적 지위가 없다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자가 승인 없이 명의수탁자가 재산을 팔았고, 소송 등 절차 후 대금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도 신탁자가 세금을 내나요?
답변
양도대금이 바로 전부 환원되지 않고, 양도소득의 실질 지배도 없다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07 판결은 실제 양도대금이 뒤늦게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이를 양도소득 환원으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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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AA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3심 판 결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03.

판 결 선 고

2015. 1. 0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2. 10. 원고 홍 AA 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DDDD 원, 원고 이 AA 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DDDD 원, 원고 이 AA 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DDDD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인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OOOO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양도 토지의 경위나 등기 이전 경위, 관련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였던 홍 AA 는 이 사건 양도 토지를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의 의사와 다르게 임의로 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양도대가 역시 수령 즉시 자발적으로 원고들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조정을 통하여 뒤늦게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실제 양도대가에서 각종 비용 정산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뒤 그 나머지만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들어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이 실제 명의자인 원고들에게 환원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잇었다거나 이 사건 양도 토지에 관한 양도의 주체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대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