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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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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0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피항소인 |
오○○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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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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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5구합548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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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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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 오○○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014,040원의 부과처분 중 74,927,53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749,940원의 부과처분 중 62,784,466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580,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7행의 “갑 1 내지 4,” 다음에 “5, 7”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7면 6행 다음에 “위 인용증거들,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함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먼저, 가사 이 사건 윤◈◈의 횡령행위로 인한 원고들 주식의 처분뿐 아니라 이 사건 윤◈◈의 매도행위 역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이하 이 사건 윤◈◈의 횡령행위와 이 사건 윤◈◈의 매도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라 한다), 원고 오○○는 윤◈◈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변제공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를 알게 된 2010. 11.경부터 6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윤◈◈을 상대로 주식처분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윤◈◈의 원고 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원고 오○○의 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금전채권으로서 양 채권은 그 차액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오○○는 이 사건 주식 중 자신이 보유한 1,551,173주에 대한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를 원고 오○○가 한 ‘자산의 양도’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소득을 원고 오○○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오○○가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한, 설령 위와 같은 묵시적 추인마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오○○에게 실질적으로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는바 예외적으로 처분행위의 효력 유무를 떠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오○○에 대한 부과처분만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가 원고 오○○와 체결한 계약에 위반하여 이루어졌고, 결국 원고 오○○가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오○○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원고 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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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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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0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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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오○○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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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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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5구합548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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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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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 오○○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014,040원의 부과처분 중 74,927,53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749,940원의 부과처분 중 62,784,466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580,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7행의 “갑 1 내지 4,” 다음에 “5, 7”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7면 6행 다음에 “위 인용증거들,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함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먼저, 가사 이 사건 윤◈◈의 횡령행위로 인한 원고들 주식의 처분뿐 아니라 이 사건 윤◈◈의 매도행위 역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이하 이 사건 윤◈◈의 횡령행위와 이 사건 윤◈◈의 매도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라 한다), 원고 오○○는 윤◈◈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변제공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를 알게 된 2010. 11.경부터 6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윤◈◈을 상대로 주식처분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윤◈◈의 원고 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원고 오○○의 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금전채권으로서 양 채권은 그 차액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오○○는 이 사건 주식 중 자신이 보유한 1,551,173주에 대한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를 원고 오○○가 한 ‘자산의 양도’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소득을 원고 오○○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오○○가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한, 설령 위와 같은 묵시적 추인마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오○○에게 실질적으로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는바 예외적으로 처분행위의 효력 유무를 떠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오○○에 대한 부과처분만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윤◈◈의 처분행위가 원고 오○○와 체결한 계약에 위반하여 이루어졌고, 결국 원고 오○○가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오○○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원고 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