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부동산 시가가 앙등하던 시점에 이루어져 상당한 시가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30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강ㅇㅇ, 2. 김ㅇㅇ, 3. 강AA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952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2.28. |
판 결 선 고 |
2024.4.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3. 원고 강ㅇㅇ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273,132,850원,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273,132,850원,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473,430,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일반적‧통상적인 수준의 가격변동을 넘어서 그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 예컨대 당해 재산의 현황 및 용도,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지가변동율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고, 위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다소 과대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의 당초 감정가액 평균액을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과 원고들이 제출한 감정가액(갑 제5호증)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액만큼은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좁게 인정하게 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게 될 우려가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도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증여세액 부분이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감정가액에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가변동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뢰를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조사대상 표본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지가지수 비율로서,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감정평가의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특정지역이나 개별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의 형상, 위치 등 지역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개별 토지의 지가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에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5. 27.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기준일인 2020. 2. 20. 사이의 기간 중에 발생한 상당한 정도의 가격 변동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0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부동산 시가가 앙등하던 시점에 이루어져 상당한 시가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30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강ㅇㅇ, 2. 김ㅇㅇ, 3. 강AA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952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2.28. |
판 결 선 고 |
2024.4.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3. 원고 강ㅇㅇ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273,132,850원,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273,132,850원,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473,430,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일반적‧통상적인 수준의 가격변동을 넘어서 그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 예컨대 당해 재산의 현황 및 용도,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지가변동율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고, 위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다소 과대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의 당초 감정가액 평균액을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과 원고들이 제출한 감정가액(갑 제5호증)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액만큼은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좁게 인정하게 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게 될 우려가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도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증여세액 부분이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감정가액에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가변동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뢰를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조사대상 표본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지가지수 비율로서,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감정평가의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특정지역이나 개별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의 형상, 위치 등 지역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개별 토지의 지가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에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5. 27.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기준일인 2020. 2. 20. 사이의 기간 중에 발생한 상당한 정도의 가격 변동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0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