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부동산 시가가 앙등하던 시점에 이루어져 상당한 시가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95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강ㅇㅇ, 2. 김ㅇㅇ, 3. 강AA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4.20. |
판 결 선 고 |
2023.5.4. |
주 문
1. 피고가 2020. 7. 3. 원고 강ㅇㅇ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273,132,850원,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273,132,850원,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473,430,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5. 27. 김AA으로부터 ㅇㅇ ㅇㅇ구 ㅇㅇ동 37-87 토지 426㎡ 및 그 지상 건물 82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접수 제7843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2019. 8. 31.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8. 28.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3,804,783,594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합계 1,057,747,3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증여자 |
수증자 |
관계 |
증여지분 |
증여가액 |
납부세액 |
김AA |
원고 강ㅇㅇ |
사위 |
30/100 |
1,141,435,078 |
274,368,410 |
원고 김ㅇㅇ |
딸 |
30/100 |
1,141,435,078 |
258,848,410 |
|
원고 강AA |
외손자 |
40/100 |
1,521,913,437 |
524,330,570 |
|
합계 |
1,057,747,390 |
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고(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 ㅇㅇ지방국세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 2. 20.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080,890,74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3. 원고들에게 2019. 5. 27.자 증여분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추가 납부할 증여세 합계 1,019,69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지분 |
증여재산가액 |
과소신고과세표준 |
고지세액 |
김AA |
원고 강ㅇㅇ |
30/100 |
1,824,267,222 |
682,833,144 |
273,132,850 |
원고 김ㅇㅇ |
30/100 |
1,824,267,222 |
682,833,144 |
273,132,850 |
|
원고 강AA |
40/100 |
2,432,356,296 |
910,442,858 |
473,430,290 |
|
합계 |
1,019,695,990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8. 기각결정을 받고 2021. 7.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감정가격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평가액이므로 위 가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
증여시점(2019. 5. 30.)과 이 사건 감정가액 기준일(2020. 2. 20.) 사이에 이 사건부동산의 현황 및 이용 상태는 변화 없이 동일하고, 주위환경 등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칠 요인도 없었으며, 재산평가심의위원회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감정가격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가’이다. 원고가 신고‧납부한 바와 같이 위 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가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도 시가에 포함된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후단). 위 법의 위임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된다(위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위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나. 판단
1)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 사건의 부동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인 2019. 5. 30.이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기간(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과세표준 신고기한(2019. 8. 31.)1)부터 6월, 2020. 2. 28.] 내이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2020. 2. 20.)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감정가액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다. 2019. 2. 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일 뿐이어서 과세관청이 임의로 평가기준일을 선택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위 조항 단서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20. 2. 20.인데, 이는 구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가격산정기준일 자체가 증여일보다 무려 9개월이 지나 이 사건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기준시가와 같다고 볼 수가 없다. 이 사건 감정의 감정평가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의 감정가액은 “비교표준지의 공시기준일(2020. 1. 1.) 현재 공시지가 × 시점수정치(2020. 2. 20. 기준)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등) 각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치”로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시점 수정치는 2020. 1. 1.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20. 2. 20.까지의 지가변동률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5. 30.부터 2020. 2. 20.까지의 지가 상승분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다. 위 감정평가 내용에 의하더라도 비교표준지의 공시기준일 혹은 시점 수정치를 달리하여 2019. 5. 30. 현재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위 산식에 의할 때 그 가액이 이 사건 감정가액과 동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내용 자체로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라 할 수 없다2).
③ 실제로 원고가 기준시점을 2019. 5. 30.로 하여 ㅇㅇ감정법인에 의뢰한 소급감정결과에 의할 때 2020. 2. 20.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감정가액과 약 5억 6천만 원의 차이가 있는바, 당시 부동산 시가가 앙등하던 시기였던 점, ㅇㅇ구의 지가변동률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2019. 5. 30.부터 2020. 2. 20.까지의 사이에 상당한 시가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ㅇㅇ구의 2019. 6.부터 2020. 2. 사이의 지가변동률은 3.39%로서, 같은 기간의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0.86%), 전국 지가변동율(2.97%) 보다 현저히 높았고, 이 사건 감정 평가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8,600,000원에서 2020년 8,850,000원으로 2.9% 상승하였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참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부동산 시가가 앙등하던 시점에 이루어져 상당한 시가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95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강ㅇㅇ, 2. 김ㅇㅇ, 3. 강AA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4.20. |
판 결 선 고 |
2023.5.4. |
주 문
1. 피고가 2020. 7. 3. 원고 강ㅇㅇ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273,132,850원,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273,132,850원,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19. 5. 30. 귀속 증여세 473,430,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5. 27. 김AA으로부터 ㅇㅇ ㅇㅇ구 ㅇㅇ동 37-87 토지 426㎡ 및 그 지상 건물 82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접수 제7843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2019. 8. 31.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8. 28.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3,804,783,594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합계 1,057,747,3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증여자 |
수증자 |
관계 |
증여지분 |
증여가액 |
납부세액 |
김AA |
원고 강ㅇㅇ |
사위 |
30/100 |
1,141,435,078 |
274,368,410 |
원고 김ㅇㅇ |
딸 |
30/100 |
1,141,435,078 |
258,848,410 |
|
원고 강AA |
외손자 |
40/100 |
1,521,913,437 |
524,330,570 |
|
합계 |
1,057,747,390 |
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고(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 ㅇㅇ지방국세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 2. 20.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080,890,74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3. 원고들에게 2019. 5. 27.자 증여분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추가 납부할 증여세 합계 1,019,69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지분 |
증여재산가액 |
과소신고과세표준 |
고지세액 |
김AA |
원고 강ㅇㅇ |
30/100 |
1,824,267,222 |
682,833,144 |
273,132,850 |
원고 김ㅇㅇ |
30/100 |
1,824,267,222 |
682,833,144 |
273,132,850 |
|
원고 강AA |
40/100 |
2,432,356,296 |
910,442,858 |
473,430,290 |
|
합계 |
1,019,695,990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8. 기각결정을 받고 2021. 7.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감정가격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평가액이므로 위 가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
증여시점(2019. 5. 30.)과 이 사건 감정가액 기준일(2020. 2. 20.) 사이에 이 사건부동산의 현황 및 이용 상태는 변화 없이 동일하고, 주위환경 등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칠 요인도 없었으며, 재산평가심의위원회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감정가격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가’이다. 원고가 신고‧납부한 바와 같이 위 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가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도 시가에 포함된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후단). 위 법의 위임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된다(위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위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나. 판단
1)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 사건의 부동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인 2019. 5. 30.이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기간(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과세표준 신고기한(2019. 8. 31.)1)부터 6월, 2020. 2. 28.] 내이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2020. 2. 20.)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감정가액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다. 2019. 2. 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일 뿐이어서 과세관청이 임의로 평가기준일을 선택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위 조항 단서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20. 2. 20.인데, 이는 구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가격산정기준일 자체가 증여일보다 무려 9개월이 지나 이 사건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기준시가와 같다고 볼 수가 없다. 이 사건 감정의 감정평가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의 감정가액은 “비교표준지의 공시기준일(2020. 1. 1.) 현재 공시지가 × 시점수정치(2020. 2. 20. 기준)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등) 각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치”로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시점 수정치는 2020. 1. 1.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20. 2. 20.까지의 지가변동률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5. 30.부터 2020. 2. 20.까지의 지가 상승분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다. 위 감정평가 내용에 의하더라도 비교표준지의 공시기준일 혹은 시점 수정치를 달리하여 2019. 5. 30. 현재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위 산식에 의할 때 그 가액이 이 사건 감정가액과 동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내용 자체로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라 할 수 없다2).
③ 실제로 원고가 기준시점을 2019. 5. 30.로 하여 ㅇㅇ감정법인에 의뢰한 소급감정결과에 의할 때 2020. 2. 20.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감정가액과 약 5억 6천만 원의 차이가 있는바, 당시 부동산 시가가 앙등하던 시기였던 점, ㅇㅇ구의 지가변동률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2019. 5. 30.부터 2020. 2. 20.까지의 사이에 상당한 시가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ㅇㅇ구의 2019. 6.부터 2020. 2. 사이의 지가변동률은 3.39%로서, 같은 기간의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0.86%), 전국 지가변동율(2.97%) 보다 현저히 높았고, 이 사건 감정 평가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8,600,000원에서 2020년 8,850,000원으로 2.9% 상승하였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참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