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220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7.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068,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기성청구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피고가 적합한 완성도를 산출하여 차이 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용역의 제공완료일인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2020년 제2기분에 △△△△건설로부터 기성률에 따라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공사대금을 매월 1회씩 공사진척 사항을 검사한 후 그 기성고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기성고 검사를 하지 않아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7,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역의 제공완료일을 그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피고가 이사건 공사의 적합한 완성도를 산출하여 차이 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원고의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3,638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검토하면서 원고 및 △△△△건설에 기성청구 및 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및 △△△△건설은 △△△△건설이 원고에게 보낸 기성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기성청구서와 △△△△건설이 제출한 제3회 기성청구서의 문서번호, 발신일자가 모두 동일함에도 그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원고가 제출한 기성청구서에는 1차 기성금이 126,728,000원, 청구금액 합계가 592,767,84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건설이 제출한 제3회 기성청구서에는 1차 기성금이 139,400,880원, 청구금액 합계가 605,440,723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심지어 원고가 제출한 기성청구서의 제목은 ‘○○리 △△△ 신축공사 제1차 기성청구의 건’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내용은 3차 기성청구에 관한 것이고, 위 기성청구서에 △△△△건설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여기에 원고가제출한 기성청구서의 1차 기성금 액수가 2021. 3. 24.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1차기성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기성청구서는 기성고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2) △△△△건설은 2021. 10.경 피고에게 기성청구서들을 제출하였는데, 2021.11.경 그중 제3회 기성청구서의 내역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그런데 제2회 기성청구서(을 제12호증의 2) 중 공정확인서에는 소방설비공사의 진행률이 22%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후에 작성된 제3회 기성청구서(을 제12호증의 4) 중 공정확인서에는 소방설비공사의 진행률이 0%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제3회 기성청구서의 공정확인서와 세부내역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이 제출한 기성청구서 역시기성고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3) 원고가 △△△△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기성율에 따라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기성율의 확정은 대금지급에 중요한 요소라할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와 △△△△건설이 제출한 기성청구서의 내역이 서로 다르다. 원고의 기성청구서가 2021. 3. 24. 자 수정세금계약서의 내역과 차이가 있고, 원고가 기성청구서상 청구금액에 맞추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3차 기성금의 경우에는 2020. 12. 30. 자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원고가 대금을 지급한 날짜는 2021. 2. 10.로 40여일가량 차이가 나고 그 지급금액도 청구금액인197,292,70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기성고 검사를 하고 금액을 확정한 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 사건의 경우 이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고, 예외적으로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바(별지 관계 법령 기재 참조),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성율에 따른 분할 지급 약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약정에따라 원고와 △△△△건설 사이에 기성고 확정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마땅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 사건의 경우 △△△△건설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때이다)’에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220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7.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068,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기성청구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피고가 적합한 완성도를 산출하여 차이 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용역의 제공완료일인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2020년 제2기분에 △△△△건설로부터 기성률에 따라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공사대금을 매월 1회씩 공사진척 사항을 검사한 후 그 기성고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기성고 검사를 하지 않아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7,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역의 제공완료일을 그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피고가 이사건 공사의 적합한 완성도를 산출하여 차이 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원고의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3,638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검토하면서 원고 및 △△△△건설에 기성청구 및 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및 △△△△건설은 △△△△건설이 원고에게 보낸 기성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기성청구서와 △△△△건설이 제출한 제3회 기성청구서의 문서번호, 발신일자가 모두 동일함에도 그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원고가 제출한 기성청구서에는 1차 기성금이 126,728,000원, 청구금액 합계가 592,767,84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건설이 제출한 제3회 기성청구서에는 1차 기성금이 139,400,880원, 청구금액 합계가 605,440,723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심지어 원고가 제출한 기성청구서의 제목은 ‘○○리 △△△ 신축공사 제1차 기성청구의 건’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내용은 3차 기성청구에 관한 것이고, 위 기성청구서에 △△△△건설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여기에 원고가제출한 기성청구서의 1차 기성금 액수가 2021. 3. 24.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1차기성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기성청구서는 기성고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2) △△△△건설은 2021. 10.경 피고에게 기성청구서들을 제출하였는데, 2021.11.경 그중 제3회 기성청구서의 내역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그런데 제2회 기성청구서(을 제12호증의 2) 중 공정확인서에는 소방설비공사의 진행률이 22%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후에 작성된 제3회 기성청구서(을 제12호증의 4) 중 공정확인서에는 소방설비공사의 진행률이 0%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제3회 기성청구서의 공정확인서와 세부내역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이 제출한 기성청구서 역시기성고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3) 원고가 △△△△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기성율에 따라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기성율의 확정은 대금지급에 중요한 요소라할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와 △△△△건설이 제출한 기성청구서의 내역이 서로 다르다. 원고의 기성청구서가 2021. 3. 24. 자 수정세금계약서의 내역과 차이가 있고, 원고가 기성청구서상 청구금액에 맞추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3차 기성금의 경우에는 2020. 12. 30. 자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원고가 대금을 지급한 날짜는 2021. 2. 10.로 40여일가량 차이가 나고 그 지급금액도 청구금액인197,292,70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기성고 검사를 하고 금액을 확정한 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 사건의 경우 이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고, 예외적으로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바(별지 관계 법령 기재 참조),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성율에 따른 분할 지급 약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약정에따라 원고와 △△△△건설 사이에 기성고 확정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마땅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 사건의 경우 △△△△건설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때이다)’에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