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 전 2회, 40만원 상당의 고철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분야별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의 총괄책임·전체관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대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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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84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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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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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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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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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5.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619,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687,270원(가산세 포함) 부분1)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14,41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2.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충북 ○○군 ○○군 ○○리
***-* 지상에 공동주택 8세대(이하 ‘공동주택 1’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3년에 분양
하고 2013. 11. 20. 폐업하였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5,687,276원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윤○○, 윤□□와 동업으로 2014. 11. 13. 건설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 장○○ ○○동 ***-*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12세대(이하 ‘공동주택 2’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5년에 분양하고 2015. 11. 5.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종
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4. 12. 10.과 같은 달 12. 위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의 부
산물(고철)을 합계 402,600원에 판매(이하 ‘이 사건 고철 판매’라 한다)함으로써 2014년 에 공동주택 2 사업을 개시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
달되는 수입금액을 얻었음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계산한 공동주택 2 사
업장의 소득금액 373,746,124원 중 원고 지분 33%에 해당하는 123,336,221원을 원고
의 소득금액으로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6,406,622원을 적용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6.부터 2017. 6. 2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공동주택 1, 2 모두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 조세
특례제한법 등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2 와 관련하여서는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같은
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한 금
액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얻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
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
분 77,619,9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귀속분 88,514,412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기는 하였으나 공동주택 1, 2를 직접 건축하였으
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한 ‘건설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특별세액
감면대상이다.
2) 원고는 2014년에 공동주택 2와 관련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등은 중소기업 중 건
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되, 위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
는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 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
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
괄 도급주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경우는 ‘주거용 건물 개
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
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
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
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2 사업이 개시된 과세기간은 이 사건 고
철 판매 시점인 2014년이 아니라 공동주택 2의 분양을 개시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
하다.
(1) 공동주택 2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
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
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
15905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
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공동주택 2가 신축되기도 전인 2014년에 단 2회, 402,600원 상당의 이 사건 고철 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 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2015년의 분양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다. 결국 원고는 공동주택 2의 분양 시점에 비로소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다)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공동주택 2 사업이 개시된 2015년의 원고의 공동
사업장의 소득은 373,746,124원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
용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신축 전 2회, 40만원 상당의 고철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분야별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의 총괄책임·전체관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대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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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84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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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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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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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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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5.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619,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687,270원(가산세 포함) 부분1)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14,41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2.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충북 ○○군 ○○군 ○○리
***-* 지상에 공동주택 8세대(이하 ‘공동주택 1’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3년에 분양
하고 2013. 11. 20. 폐업하였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5,687,276원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윤○○, 윤□□와 동업으로 2014. 11. 13. 건설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 장○○ ○○동 ***-*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12세대(이하 ‘공동주택 2’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5년에 분양하고 2015. 11. 5.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종
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4. 12. 10.과 같은 달 12. 위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의 부
산물(고철)을 합계 402,600원에 판매(이하 ‘이 사건 고철 판매’라 한다)함으로써 2014년 에 공동주택 2 사업을 개시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
달되는 수입금액을 얻었음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계산한 공동주택 2 사
업장의 소득금액 373,746,124원 중 원고 지분 33%에 해당하는 123,336,221원을 원고
의 소득금액으로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6,406,622원을 적용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6.부터 2017. 6. 2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공동주택 1, 2 모두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 조세
특례제한법 등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2 와 관련하여서는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같은
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한 금
액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얻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
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
분 77,619,9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귀속분 88,514,412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기는 하였으나 공동주택 1, 2를 직접 건축하였으
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한 ‘건설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특별세액
감면대상이다.
2) 원고는 2014년에 공동주택 2와 관련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등은 중소기업 중 건
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되, 위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
는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 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
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
괄 도급주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경우는 ‘주거용 건물 개
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
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
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
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2 사업이 개시된 과세기간은 이 사건 고
철 판매 시점인 2014년이 아니라 공동주택 2의 분양을 개시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
하다.
(1) 공동주택 2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
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
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
15905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
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공동주택 2가 신축되기도 전인 2014년에 단 2회, 402,600원 상당의 이 사건 고철 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 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2015년의 분양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다. 결국 원고는 공동주택 2의 분양 시점에 비로소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다)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공동주택 2 사업이 개시된 2015년의 원고의 공동
사업장의 소득은 373,746,124원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
용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