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부업자로서 돈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들의 해당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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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74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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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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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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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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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10. |
주 문
1. 피고가 별지1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2005년 내지 2009년 귀속 ‘고지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별지1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2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2 표 기재 각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의 징수 처분 중 별지2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가 별지3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3 표 기재 각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 중 별지3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항, 제3항 및 피고가 별지1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고지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별지1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경부터 ‘CCCC인베스트먼트’라는 상호 등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원고가 위와 같이 영위하던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원고가 운영하던 대부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 원고는 전주들로부터 돈을 차용한다음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사업상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식 등을 담보로 받고대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 13. 원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내용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조사기간 2013. 5. 13.부터 2013. 6. 11.까지)하였다가2013. 5. 23.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사확대를 결정한 뒤 세무조사기간 연장, 세무조사 중지와 재개 등을 몇 차례 거듭하였으며, 2013. 12.경 세무조사를 종료(이하 위 세무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하면서 원고가 사업소득(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얻은 이자수입, 이하 ‘이 사건 원고 사업소득’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고 원고가 자금을 차용한 전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전주들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증액경정 내지 부과 처분,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의 징수 처분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을 결정하고2014. 1. 2. 원고에게 그 납부를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위 2014. 1. 2.자 각 처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액 내지 감액 경정결정을 하였는데,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2017. 3. 16. ‘이 사건 원고 사업소득일부에 관하여 이중과세한 점’과 ‘전주들 중 일부는 대부업자들로서 위 전주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는 점’을 이유로 기존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처분,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바 있다.
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최종적인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별지1 표 고지세액 란 기재와 같고, 최종적인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의 징수세액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은 별지2, 3 표의 각 고지세액 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별지1 표 고지세액 란에서 당초세액 란(2014. 1. 2. 이전에 이루어진 부과 처분부분)을 공제한 부분이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의 징수 처분은 별지2 표 고지세액 란에서 당초세액 란(2014. 1. 2. 이전에 이루어진 징수 처분 부분)을 공제한 부분이며(이하 ‘이 사건 징수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은 별지3 표 고지세액 란에서 당초세액 란(2014. 1. 2. 이전에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을 공제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 내지 징수 처분을 통틀어 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9 내지 21,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 위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12.경 원고 및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법인의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9억 원 가량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 처분 등을 한 바가 있다.
그 이후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중복하여 이루어진 위 과세기간에 관한 부분은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 규정 위반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할 때는 사전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만을 진행하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그 조사대상 기간을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분으로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는 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 위반한 세무조사이다. 또한 세무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의 연장 및 중지가 가능하며, 위와 같이 연장 및 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하나(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별다른 사유도 없이 수차례 세무조사의 중지 및 재개를 반복하면서 무려 7개월 동안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2013. 6.경에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과세자료의 위법보관 및 미제공이 사건 대부업체의 직원 DDD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거래내역 등을 컴퓨터파일로 작성한 다음 이를 USB에 저장해두었는데(이하 위 USB를 '이 사건 USB'라 한다), 관계회사의 직원이 이를 절취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 내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납세자의 서류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보관하였으며, 원고의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이 사건 USB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81조의14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선행 세무조사 및 선행 형사사건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12. 11.부터 2009. 1. 23.까지 ‘원고 및 주식회사 ○○벤처투자(이 사건 대부업체 중 하나)의 기존 수입신고금액 등에 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대상기간을 ‘2003. 1. 1.부터 2008. 7. 31.까지’로 한 ‘원고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포함)’와 조사대상기간을 ‘2007. 2. 5.부터 2008. 10. 1.까지’로 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포함)’를 실시하였다
(이하 위 세무조사를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이자수익을 은폐함으로써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 ‘원고가 전주들에게 차용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이자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적발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2004년 내지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및 형사고발이 이루어졌다.
(3) 위와 같은 고발에 따라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0000호), 위 법원은 2010. 5. 20. 원고의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8억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노0000호)은 2010. 11. 11.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0도00000호)에서도 2013. 3. 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형사사건을 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하고, 선행 형사사건의 형사판결을 이하 ‘이 사건 선행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형사사건
(1) DDD은 2003년경 CCCC인베스트먼트에 취직하여 2013. 5.경까지 이 사건대부업체의 경리 업무와 채권자 담당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대부업체 직원인 DDD, EEE은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내역, 전주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내역, 채무자인 차용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내역 등을 매일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이 사건 USB에 저장해두었다.
(2) GGG은 이 사건 대부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직원인 DDD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USB를 입수한 뒤, 이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하 ’천안지청‘이라한다)에 제보하였다.
(3) 천안지청은 이 사건 USB 등에 근거하여 원고와 원고의 전주들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의 포탈 여부를 수사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129호).
(4) 위 법원은 2017. 2. 8. 원고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7억원을 선고하였는데,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및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위 1심 형사판결을 이하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이라 한다).
(5) 이에 원고는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7노00)은 2017. 9. 29.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8억 5천만 원을 선고하였다(위 항소심 형사판결을 이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이라한다).
(6) 원고는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대법원 2017도00000호)은 2018. 8. 30. 상고이유인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원심인 항소심이 노역장유치조항인 형법 제70조 제2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환송파기판결을 하였다(위 형사사건을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7) 한편 피고는 이 사건 USB 등에 근거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신고누락한 이 사건 원고 사업소득 내역 표’(이하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라 한다)1)와 ‘원고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전주들의 이자소득세 내역 표’(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라 한다)2)를 각 작성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신고 누락 내역과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의 일부’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일부’가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 128호증, 을 제3, 10, 11, 18, 23, 31,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부분에 대한 세무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 및 세목과 일부 중복되기는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추가로 발견하였던데다 GGG이 이 사건 USB를 천안지청 내지 과세당국에 제출하면서 원고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USB에는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내역, 전주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내역, 채무자인 차용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내역 등이 일자별로 작성·저장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과세자료인 점, ② GGG은 이 사건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DD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USB를 입수한 뒤 이를 천안지청에 제출한 점, ③ DDD은 이 사건 USB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2013. 5.경 이 사건 대부업체 근무를 그만두었고, 서울국세청장은 2013. 5. 13.경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시작하여 DDD의 이 사건 USB 분실시기와 이 사건 세무조사 시작 시기가 근접해 있는바, 앞서 본 ②항의 사정과 더하여 보면 실제로 이 사건 USB 입수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USB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선행 처분에서도 누락되었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인 이 사건 USB 등의 입수에 따라 시작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이행 부분
(1) 구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시작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관하여 통지를 하되(제81조의7 제1항본문),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선행 형사재판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선행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바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재차 원고의 종합소득세 등 포탈 혐의에 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이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판단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조사범위 확대 부분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조사 과정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호증의 1,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은 2013. 5. 23. ‘원고가 현대금속, 태창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2008년 귀속 이자수입 1,175,000,000원 및 2009년 귀속 이자수입 170,000,000원의 신고를 누락하는 등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 사건 원고 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까지 그 조사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 검토조서를 작성한 사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근거로 하여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원고에게 한 사실, ③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8.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의 조사 유형전환 통지를 원고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이 사건 수사를 거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2013. 5. 23.자 조사대상기간 확대 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적법한 조사범위확대 결정이고, 2013. 7. 18.자 조사 유형전환 결정은 동항 제2호에 근거한 적법한 조사범위확대 결정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무조사 중지와 세무조사기간 연장의 위법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과세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등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지하게 된 것이고, 또한 원고에게 차명계좌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관계법령의 구체적 내용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다목, 마목에서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위 가 내지 라목과 유사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세무조사의 중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과 제3항 본문에 의한 세무조사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3호는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를 위 세무조사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6, 8, 11, 1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1., 2013. 7. 29., 2013. 9. 5. 및 2013. 11. 1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다목(납세자 장부·서류 등 제출 지연)을 이유로 각 세무조사 중지 결정을 하였고, 2013. 12. 1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마목을 이유로 세무조사 중지 결정을 한 사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1. 원고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 사건 사업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2013. 6. 14.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 ③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1.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 사건 사업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추가 증빙자료를 2013. 7. 17.까지 제출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④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24. 원고에게 원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한 입금사유를 2013. 7. 29.까지 소명해줄것을 요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앞서 각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각 제출기한까지 위 관련자료 및 소명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중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USB에 있는 이 사건 사업의 소득자료를 은폐하여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수사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조세 포탈 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원고가 위 (가)항의 ② 내지 ④항의 경우 외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여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5차례에 걸쳐 중지한 것은 적법한 세무조사 중지 결정에 해당한다.
(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24. 원고에게 원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한 입금사유를 2013. 7. 29.까지 소명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년도 이 사건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3)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차명계좌의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 세무조사 중지 미통지의 위법 여부
(1) 갑 제1호증의 4, 6 내지 9, 11 내지 1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1., 2013. 7. 29., 2013. 9. 5., 2013. 11. 13. 및 2013. 12. 14.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 결정을 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1.자 세무조사 중지(중지기간: 2013. 6. 21.부터 2013. 7. 10.까지) 외 나머지 세무조사 중지 결정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이 중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재개한 경우 세무조사 재개 통지를 모두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이상,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살피건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3. 6. 21.자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 결정을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6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3. 6. 21.자로 중지한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기간이 약 20일 가량에 불과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이 중지한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는 원고에게 재개 통지를 한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나머지 4차례의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 결정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모두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절차상 위법 정도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 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과세자료의 위법보관 및 미제공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1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 내지 피고가 이 사건 USB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81조의14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 GGG이 이 사건 USB를 입수하여 이를 천안지청에 임의 제출한 점, 전자파일의 특성상 GGG 등 제3자 소유인 USB에도 얼마든지 원고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전자파일을 저장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USB의 저장된 전자파일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USB의 소유자를 원고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세무조사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USB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지방국세청 내지 피고로서는 이 사건 USB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인 이 사건 USB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USB 내용을 열람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결정과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USB 내용을 열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USB에 담긴 전자파일의 사본을 받아보기까지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 내지 피고가 이 사건 USB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를 위반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상 하자4)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분
가) 이 사건 원고 사업소득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FFFF 관련 2006년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경 FFFF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은 이자가 아닌 원금으로 변제충당 하였으므로, FFFF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이자수입)이 없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피고는 이 사건 USB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표에 기재된 FFFF 관련 2006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은 아래와 같으며,피고는 해당 부분을 FFFF로부터 얻은 이 사건 원고 사업소득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② 한편 이 사건 USB에는 2006.경 FFF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정리한 표(갑 제9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FFFF 대부거래 내역 표’라 한다)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②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이 대출원금과 이자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에 충당된다.
특히 채무자인 FFFF가 위 (나)항의 ①항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하였고, 그 각 변제금원(15억 3천만 원)이 대출원금 총액 123억 원(=90억 원 + 33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원고와 FFFF 사이에 원금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나)항의 ①항과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일응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더욱이 원고 측이 작성한 이 사건 FFFF 대부거래 내역 표에 의하면 FFF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자내역 란과 입금내역 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해놓긴 하였으나, 입금내역 란의 변제금원이 원금에 변제충당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FFFF 대부거래 내역 표에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대출원금’에서 ‘입금내역란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잔액 란의 합계금액’과 일치한다는 점 등)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FFFF 대부거래 내역 표 이자내역 란의 합계금액(21억4,700만 원)에서 입금내역 란의 합계금액(15억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잔액 란 합계금액(6억 1,700만 원)과 일치하고 있을 뿐 90억 원 내지 33억 원의 대출원금에서 입금내역 란의 합계금액(15억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잔액 란의 합계금액(6억 1,700만 원)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FFFF 대부거래 내역 표에서 이자내역 란과 입금내역 란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금내역 란에 기재된 변제금원[위 (나)항의 ①항의 변제 내역]이 90억 원 내지 33억 원의 대출원금으로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오히려 이 사건 FFFF 대부거래 내역 표의 이자내역 란에는 ‘20일자’ 대출원금 90억 원과 관련하여 ‘매월 20일’ 6억 3천만 원 또는 2억 7천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출원금 90억 원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한 이자 내역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FFFF 대부거래 내역 표 이자내역 란의 합계금액(21억 4,700만원)에서 입금내역 란의 합계금액(15억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잔액 란 합계금액(6억 1,700만 원)과 일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자내역 란의 금액은 매월 발생한 이자액수를, 입금내역 란의 금액은 실제 지급받은 이자액수를, 잔액 란의 금액은 아직 받지 못한 이자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HHH 관련 2007년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6. 8. 두 차례에 걸쳐 HHH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바 없다. 따라서 해당 이자에 관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와 같이 HHH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는 원고와 HHH 간의 대부거래 내역 전자파일(이하 ‘이 사건 HHH 대부거래 내역 표’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5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피고는 ‘이 사건 HHH 대부거래 내역 표 외에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원고의 2017. 6. 8.자 이자수취 사실을 기재하였고, 원고와 HHH가 여러 차례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해당이자수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대부거래 및 이자수취 내역 등을 상세히 정리한 이 사건 HHH 대부거래 내역 표에는 위 이자수취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이 사건 USB 저장 자료 등 원고의 2017. 6. 8.자 이자수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와 HHH가 여러 차례 대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HHH 대부거래 내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단순히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017. 6. 8.자 이자수취 사실까지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7. 6. 8. HHH로부터 이자 384,000,000원과 10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따라서 해당 이자(384,000,000원과 105,000,000원)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IIII 주식회사 관련 2007년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9. 20. IIII 주식회사(이하 ‘IIII’이라 한다)로부터 20억원을 변제 받긴 하였으나, 이를 이자가 아닌 원금으로 변제충당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2007. 9.경 작성되어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에 의하면, 원고는 2007. 9. 20. IIII 측의 JJJ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지급금원과 관련하여 ‘현금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을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07. 9. 20.자 변제액 20억원(이하 ‘이 사건 2007. 9. 20.자 변제금원’이라 한다)을 이자수입으로 판단하였다.
②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와 IIII 간의 대부거래 내역 전자파일(이하 ‘이 사건 IIII 대부거래 내역 표’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6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2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IIII 대부거래 내역 표의 ‘대출액 란의 합계금액’에서 ‘현금입금 란의 합계금액과 매도금 란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대출잔액 란의 합계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IIII 대부거래 내역 표의 현금입금 란에 기재된 변제금원은 실제로 대출원금으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2007. 9. 20.자 변제금원은 이 사건 IIII 대부거래 내역 표의 현금입금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2007. 9. 20.자 변제금원은 결국 원금이 아닌 이자로서 변제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주식회사 KKK인터랙티브 관련 2008년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KKK인터랙티브(이하 ‘KKK인터랙티브’라 한다)로부터 2008. 9. 23. 5억 원, 2008. 11. 6. 4억 원을 각 변제 받긴 하였으나, 이를 이자가 아닌원금으로 변제충당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2010. 3. 18.경 작성되어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던 KKK인터랙티브와의 대부거래 내역 전자파일(이하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라 한다) 내용은 별지7 표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을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상의 2008. 9. 23.자 변제액 5억 원(갑 제125호증, 이하 ‘이 사건 2008. 9. 23.자 변제금원’이라 한다), 2008. 11. 6.자 변제액 4억 원(이하‘이 사건 2008. 11. 6.자 변제금원’이라 한다)을 모두 이자수입으로 판단하였다.
②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와 별도로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을 정리한 표(갑 제29호증의 1)가 이 사건 USB에 존재하는데, 위 별도의표는 이자입금 란에 4차례에 걸쳐 합계 2억 8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와 동일하다.
③ 한편 KKK인터랙티브가 2008. 9. 16. 작성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작성의 차용증’이라 한다)에 의하면, 대여기간 2개월(2008. 9. 10.부터 같은해 11. 9.까지), 이자 월 2%로 하여 14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증인 DD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통상 월 3%의 이자를 받아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12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의 ‘대출액 란의 합계금액’에서 ‘현금입금 란의 합계금액과 매도금란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대출잔액 란의 합계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는 현금입금 란과 이자입금 란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와는 별도의 표에서 이자입금 내역을 기재해놓은 점, ④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상 현금입금 란의 합계금액은 위 표의 대출원금의 절반 가량에 이르는데,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작성의 차용증 내지 증인 DDD의 증언에 따른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현금입금 란에 기재된 금원을 대여금 이자로서 받은 것으로 보기는 다소 힘든 점, ⑤ 이 사건 2008. 9. 23.자 변제금원(5억 원)과 이 사건 2008. 11. 6.자 변제금원(4억 원) 역시 각 변제 당시까지의 대출원금과 그 이자율을 고려하면 이자로 보기에는 다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의 현금입금 란에 기재된 변제금원은 실제로 대출원금으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상 현금입금 란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2008. 9. 23.자 변제금원(5억 원)과 이 사건 2008. 11. 6.자 변제금원(4억 원)’은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5) LLL 관련 2009년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4. 13. 전주인 LLL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LLL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해당 이자에 대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이자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①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에 원고가 LLL에게 2009. 3. 10. 이자 10,830,000원, 2009. 4. 10. 이자 10,780,000원, 2009. 4. 13. 이자 10,780,000원과 10,280,000원, 2009. 5. 11. 이자7,320,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LLL이 원고에게 2009. 4. 13. 이자 10,7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에 기재된 위 각 이자에 관하여 이 사건 징수 처분 내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기재된 이자에 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에 기재된 내용과 이자 지급 횟수·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LLL이 원고에게 2009. 4. 13. 이자 10,7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이자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③ 한편 피고는 ‘2009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보다 추인된 필요경비금액이 더 많아 종합소득세 본세가 부과된 적 없으므로, 해당 이자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에 따라 2009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2009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9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결의서(을 제2호증의 5)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3,292,109,906원으로 책정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해당 이자(2009. 4. 13.자 이자10,780,000원)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우 가산세 금액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 공제 부분
(1) 원고의 주장
채무자의 구속, 해외도주, 상장폐지, 어음부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의 회수불능 등으로 인해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원금 채권이 존재하고, 이처럼 회수하지 못한 대여원금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구체적 해석 등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이자 상당의 소득과 관련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구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손금을 그 필요경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같은 항 제16호).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같은조 제3항 제1호), 나머지 대손금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같은 조 제3항 제2호) 각 규정하고 있다.
(다) 결국 위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주식회사 MMMM에 대한 대여금 채권 부분
①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5. 당시 주식회사 MMMM5)(이하 ‘MMMM’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이준욱과 MMMM의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MMMM의 대표이사인 임영헌은 2009. 3. 27. 발행인 MMMM 대표이사 임영헌, 수취인 원고, 액면금 20억 원, 지급기일 2009. 7. 31.로 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 MMMM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6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면 원고의 MMMM에 대한 20억 원의 대여금 채권 중 13억 원은 MMMM 주식의 신주발행 형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고, 7억 원은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② 그렇다면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 출자전환에 의해 원고가 발행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원고의 13억 원 상당의 회생채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나머지 7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역시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이상,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식회사 NNNN에 대한 대여금 채권 부분
갑 제126호증에 의하면, 주식회사 NNNN7)(이하 ‘NNNN’라 한다)가 수원지방법원 201회합2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을 제출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원고의 NNNN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머지 대여금 채권 부분
위 (가)항, (나)항 외에 원고가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 대여금 채권의 경우에는 그 회수불능사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대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필요경비)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원고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비로소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를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 OOOO하우징과의 대부거래 관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OOOO하우징(이하 ‘OOOO하우징’이라 한다)으로부터 얻은 2005년 및 2006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바 있음에도, 피고는 동일한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하여 재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이전’에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내역 표(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라 한다)를 살펴보면, OOOO하우징과 관련된 사업소득(이자수입)은 아래와 같다.
②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을 제11호증)를 기초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위 표에 기재된 내용 중 원고가 OOOO하우징과 관련하여 이중과세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이하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③ 원고와 OOOO하우징의 대표이사 최성구는 2005. 2. 23.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 2004. 8. 23.자 1차 대출계약과 2차 대출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대출계약(대출기간 2005. 2. 23.부터 2007. 7. 22.까지)을 체결하고, 대출금은 47억 원으로 주식회사 신성OOOO(이하 ‘신성OOOO’라 한다)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며, 매월 22일에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47억 원 상당의 대출계약 부분
㉮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대출원금, 이자지급일, 이자율과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기재된 대출원금, 이자지급일, 이자율을 비교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47억 원 상당의 대출계약과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표에 기재된 47억 원 상당의 대출계약은 동일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OOOO하우징과 신성OOOO의 회사명, 양 회사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에 신성(OOOO)을 채무자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대출기간 이후에도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양 대출계약은 동일한 대출계약이 아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그리고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은 2004. 8. 23.자 1차 대출계약의 갱신 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에도 2004. 8. 23.자 대출계약이 OOOO하우징과 관련된 최초 대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의 대출원금이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상 OOOO하우징 관련 대출계약의 대출원금과 일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약정서와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에서의 대출기간’이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에 기재된 47억 원 상당 대출계약의 대출기간’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에 기재된 47억원 상당 대출계약 역시 동일한 대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OOOO하우징과 신성OOOO의 회사명, 양 회사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에 OOOO하우징을 담보주식으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1,998,800,000원 상당의 대출계약 부분
㉮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와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기재된 대출원금이1,998,800,000원8)으로 동일하고, 십만 원 단위까지 대출원금 액수가 일치하기는 쉽지않은 점, ㉯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에 의하면 2005년 7월 ‘18일’이 대출시작일인데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에도 해당 대출계약을 ‘18일 대출’로 표현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상 해당 대출계약의 대출기간(2005. 7. 18.부터 같은 해 9. 17.까지)과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상 이자지급일(2005. 7. 20.부터 같은 해 9. 20.까지)로부터 추론되는 해당 대출계약의 대출기간이 거의 일치하는 점, ㉱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상의 담보주식인 OOOO하우징과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상의 채무자인 신성(OOOO)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와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표에 기재된 1,998,800,000원 상당의 대출계약은 동일한 대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대출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③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수입(사업소득) 발생기간이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내역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수입(사업소득)발생기간보다 더 길고,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수입(사업소득) 합계액(3,626,728,000원)이 이 사건 신고누락내역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수입(사업소득) 합계액(1,471,422,000원)보다 크므로,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수입(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수입(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수입(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FFFF와의 대부거래 관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 19경 FFFF로부터 얻은 2006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종합소득세 140,833,830원을 납부한 바 있음에도, 피고는 동일한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하여 재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②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2006년 당시 적용되던 종합소득세율을 고려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140,833,830원에 상응하는 사업소득(이자수입) 3억 8,600만 원을 차감한 다음, FFFF로부터 얻은2006년 귀속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7. 9. 19.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833,830원을 납부한 바 있고, 2007. 9.경 작성되어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에는 위와 같이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FFFF 세금’이라고 기재해놓았다.
②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의하면, FFFF로부터 얻은 2006년 귀속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은 아래와 같다(아래 표를 이하 ‘이 사건 FFFF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라 한다). 다만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의하면 3억 8,600만 원을 이미 신고된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파악하여 해당 금액을 아래 표의 사업소득(이자수입)에서 차감한 다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원고가 2007. 9. 19.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833,83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FFFF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에 기재된 2006년 귀속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과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부과 대상이었던 2006년 귀속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②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2006년 당시 적용되던 종합소득세율을 고려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140,833,830원에 상응하는 사업소득(이자수입) 3억 8,600만 원을 차감한 다음, FFFF로부터 얻은 2006년 귀속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중과세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FFFF로부터 얻은 2006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식회사 PPPP과의 대부거래 관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PPPP(이하 ‘PPPP’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2. 15. 및 같은 달 21. 각 6천만 원, 2007. 3. 21. 및 같은 달 22. 각 3억 원, 2007. 5. 17. 및 같은 달 29. 각 149,806,189원, 2007. 5. 17. 및 같은 달 30. 각 10억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복하여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산정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로 단 한 차례씩만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PPPP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중복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을 제11호증)를 기초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위 표에 기재된 내용 중 원고가 PPPP과 관련하여 이중과세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②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는 PPPP과의 대부거래 내역 전자파일(이하‘ 이 사건 PPPP 대부거래 내역 표’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8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1, 2번 부분
㉮ 이 사건 PPPP 대부거래 내역 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PPPP 관련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이 사건 PPPP 대부거래 내역 표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8. 대출원금 20억 원에 대한 2006년 12월 분 이자 6천만 원, 2007. 3. 20. 대출원금 20억원에 대한 2007년 2월 분 이자 6천만 원을 각 지급받은 바 있는데, 2007년 1월 분 이자의 경우에만 한하여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1, 2번과 같이 2회에 걸쳐 총 1억 2천만 원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통상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대출원금이 20억 원이라면 월 이자는 6천만 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PPPP 대부거래 내역 표의 해당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해 중복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1, 2번 이자수입(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3, 4번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통상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대출원금이 200억 원이라면 월 이자는 6억 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3, 4번의 이자수입을 합쳐야 비로소 월 이자 6억 원에 이르게 되고, 이 사건 PPPP 대부거래 내역 표에 의하더라도 2007. 3. 22. 지급 받은 이자 3억 원(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4번)은 2007년 2월 분 이자 미수금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3, 4번 이자수입(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5, 7번 부분 이 사건 PPPP 대부거래 내역 표에 의하더라도, 2007. 5. 17. 지급 받은 이자 149,806,189원(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5번)은 2007년 4월분 이자이고, 2007. 5. 29. 지급 받은 이자 149,806,189원(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7번)은 2007년 5월 분 이자이므로,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5, 7번 이자수입(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6, 8번 부분 이 사건 PPPP 대부거래 내역 표에 의하더라도, 2007. 5. 17. 지급 받은 이자 10억 원(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6번)은 2007년 4월 분 이자이고, 2007. 5. 30. 지급 받은 이자 10억 원(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표 순번 8번)은 2007년 5월 분 이자이므로,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6, 8번 이자수입(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QQQ과의 대부거래 관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 QQQ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이자수입)127,500,000원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바 있음에도, 피고는 동일한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하여 재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피고는 QQQ으로부터 얻은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 127,5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 발생일을 특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을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징수 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전주들은 대부업자로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전주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그 전주들의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전주들의 이자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사 원고에게 전주들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전주들이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전주들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의 구체적 해석
(1)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정한 범위 내의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의료보건용역,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고, 대부업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또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1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3) 따라서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전주들이 대부업자로서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전주들의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전주들의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다) 관련법리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644 판결 등 참조).
(2)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금융업(대부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라)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USB에 근거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을 제10호증)를 작성한 다음, 위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주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징수 처분 내지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이 사건 대부업체 직원이었던 DDD, WWW, 성명불상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주들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나머지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대부업체 직원이었던 DDD, WWW, 성명불상 직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에 기재된 내용은 별지9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에 기재된 전주(채권자) 중 25명은 이 사건징수 처분 내지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과세대상기간 당시 또는 그 이후에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된 위 전주 25명 중 5명(RRR, SSS, TTT, UUU, VVV)은 대부업자로서 돈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 처분 내지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4) 이처럼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DDD, WWW, 성명불상 직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부분’과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취소한 ‘RRR, SSS, TTT, UUU, VVV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 불이행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파악한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에서의 전주 명단(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과 그 대여거래 내역은 별지10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8호증, 을 제10, 14, 15, 17,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DDD, WWW, 성명불상 직원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별지9 표 기재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 부분 지급이자에 대한 이 사건 징수 처분 내지 이 사건 가산세 처분10)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2) 더 나아가 이 사건 채권자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관한 이 사건 징수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별지10 표 기재와 같은 금전대여 거래기간, 대여원금 및 그 이자의 액수 등 거래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를 대부업과 무관한 단순 대여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특히 자금이 필요하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원고가 대여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데,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와 같이 거액의 돈을 이 사건 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대여한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채권자들 중 20명은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당시는 아니더라도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부업자로서 돈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들의 해당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피고는 이를 뒤집고 이자소득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직접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징수 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원고는 DDD, WWW, 성명불상 직원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DDD, WWW, 성명불상 직원 모두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부업체의 직원이므로 원고가 이들이 대부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들의 이자수입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할 뿐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납세고지서 기재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7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07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이러한 취지가 그대로 관철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또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나) 갑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1. 2.자 2007년 귀속 이 사건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2007년 귀속 납세고지서’라 한다)에는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는 세율(40%)과 세액(3,249,997,865원)은 기재되어 있으나 대상금액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가산세의 경우에는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반면 2014. 1. 2.자 2008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2008년 귀속 납세고지서’라 한다)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비록 이 사건 2007년 귀속 납세고지서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대상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대상금액에 세율(40%)을 곱하면 세액(3,249,997,865원)이 산출되는 것이므로 그 대상금액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가 이 사건 2007년 귀속 납세고지서에 누락되어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만약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데, ① 이 사건 2007년 귀속 납세고지서상의 나머지 가산세의 경우에는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2007년 귀속 납세고지서와 같은 날 작성되어 원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2008년 귀속 납세고지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산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대상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2007년 귀속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및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차용인의 구속, 해외도주, 상장폐지, 어음부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의 회수불능 등으로 인해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원금 채권이 다수 존재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조세 포탈의 의사(특히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이 사건 부과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과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당무신고가산세 내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역시 위법하다.
2) 관련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위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각 인정한 사실, 갑 제2, 128호증, 을 제3,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내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원고는 처음부터 세법상 요구하는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USB에 저장된 거래 내역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가 아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 제5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USB에 이 사건 사업의 거래내역을 저장해놓은 DDD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저장하지 말라고 하였다. 원고는 원래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DDD이 이 사건 USB에) 이렇게 소상하게 정리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도 있으며, DDD은 이 사건 USB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2013. 5.경 이 사건 대부업체 근무를 그만두게까지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의 소득·거래 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회계장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은 채 은닉이 용이한 휴대용 저장장치(이 사건USB)에만 자신의 거래내역을 저장해놓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등에 따라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10명이 넘는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거나 그 이자나 수수료를 수취,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나 수취 이자를 여러 단계의 계좌이체나 수표 출금 및 입금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함으로써 그 출처나 성격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④ 원고는 ‘2005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 채권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소득이 없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조세포탈의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포함되어 있고,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소득세 신고를 이미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15)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소득이 없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과도 상충된다.
㉯ 2008. 7.경부터 2009. 4.경까지는 원고 본인이 아닌 이호천 명의로 등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얻은 소득의 일부에 불과한 105,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소득이 없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회수불능 채권은 관련규정에 따른 회수불능사유가 인정되지아니하여 대손금(필요경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오랜 기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데다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까지 받은 바 있던 원고로서는 납세의무와 납세 관련 회계처리 등에 관한 기본 지식을 보유하고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원고는 선행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도 ‘회수불능된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선행 형사판결(1심 판결)에서는 2010. 5. 20. 당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회수불능 채권이 관련규정에 따라 대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소득이 없어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마. 소결론
1) 결국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 사업소득(이자수입) 일부를 잘못 산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1 표와 같다. 또한 원고가 별지10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징수 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2)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별지11표에서의 해당 과세대상연도인 ‘2005년 내지 2009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16) 또한 DDD, WWW, 성명불상 직원에게 지급한 이자에 관한 이 사건 징수 처분 내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징수 처분 내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하는데,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와 별지10 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이 사건 징수 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부업자로서 돈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들의 해당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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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74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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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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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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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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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10. |
주 문
1. 피고가 별지1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2005년 내지 2009년 귀속 ‘고지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별지1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2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2 표 기재 각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의 징수 처분 중 별지2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가 별지3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3 표 기재 각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 중 별지3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항, 제3항 및 피고가 별지1 표 기재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고지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별지1 표 기재 ‘당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경부터 ‘CCCC인베스트먼트’라는 상호 등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원고가 위와 같이 영위하던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원고가 운영하던 대부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 원고는 전주들로부터 돈을 차용한다음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사업상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식 등을 담보로 받고대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 13. 원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내용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조사기간 2013. 5. 13.부터 2013. 6. 11.까지)하였다가2013. 5. 23.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사확대를 결정한 뒤 세무조사기간 연장, 세무조사 중지와 재개 등을 몇 차례 거듭하였으며, 2013. 12.경 세무조사를 종료(이하 위 세무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하면서 원고가 사업소득(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얻은 이자수입, 이하 ‘이 사건 원고 사업소득’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고 원고가 자금을 차용한 전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전주들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증액경정 내지 부과 처분,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의 징수 처분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을 결정하고2014. 1. 2. 원고에게 그 납부를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위 2014. 1. 2.자 각 처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액 내지 감액 경정결정을 하였는데,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2017. 3. 16. ‘이 사건 원고 사업소득일부에 관하여 이중과세한 점’과 ‘전주들 중 일부는 대부업자들로서 위 전주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는 점’을 이유로 기존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처분,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바 있다.
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최종적인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별지1 표 고지세액 란 기재와 같고, 최종적인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의 징수세액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은 별지2, 3 표의 각 고지세액 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별지1 표 고지세액 란에서 당초세액 란(2014. 1. 2. 이전에 이루어진 부과 처분부분)을 공제한 부분이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의 징수 처분은 별지2 표 고지세액 란에서 당초세액 란(2014. 1. 2. 이전에 이루어진 징수 처분 부분)을 공제한 부분이며(이하 ‘이 사건 징수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은 별지3 표 고지세액 란에서 당초세액 란(2014. 1. 2. 이전에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을 공제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 내지 징수 처분을 통틀어 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9 내지 21,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 위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12.경 원고 및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법인의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9억 원 가량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 처분 등을 한 바가 있다.
그 이후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중복하여 이루어진 위 과세기간에 관한 부분은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 규정 위반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할 때는 사전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만을 진행하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그 조사대상 기간을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분으로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는 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 위반한 세무조사이다. 또한 세무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의 연장 및 중지가 가능하며, 위와 같이 연장 및 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하나(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별다른 사유도 없이 수차례 세무조사의 중지 및 재개를 반복하면서 무려 7개월 동안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2013. 6.경에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과세자료의 위법보관 및 미제공이 사건 대부업체의 직원 DDD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거래내역 등을 컴퓨터파일로 작성한 다음 이를 USB에 저장해두었는데(이하 위 USB를 '이 사건 USB'라 한다), 관계회사의 직원이 이를 절취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 내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납세자의 서류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보관하였으며, 원고의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이 사건 USB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81조의14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선행 세무조사 및 선행 형사사건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12. 11.부터 2009. 1. 23.까지 ‘원고 및 주식회사 ○○벤처투자(이 사건 대부업체 중 하나)의 기존 수입신고금액 등에 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대상기간을 ‘2003. 1. 1.부터 2008. 7. 31.까지’로 한 ‘원고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포함)’와 조사대상기간을 ‘2007. 2. 5.부터 2008. 10. 1.까지’로 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포함)’를 실시하였다
(이하 위 세무조사를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이자수익을 은폐함으로써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 ‘원고가 전주들에게 차용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이자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적발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2004년 내지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및 형사고발이 이루어졌다.
(3) 위와 같은 고발에 따라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0000호), 위 법원은 2010. 5. 20. 원고의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8억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노0000호)은 2010. 11. 11.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0도00000호)에서도 2013. 3. 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형사사건을 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하고, 선행 형사사건의 형사판결을 이하 ‘이 사건 선행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형사사건
(1) DDD은 2003년경 CCCC인베스트먼트에 취직하여 2013. 5.경까지 이 사건대부업체의 경리 업무와 채권자 담당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대부업체 직원인 DDD, EEE은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내역, 전주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내역, 채무자인 차용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내역 등을 매일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이 사건 USB에 저장해두었다.
(2) GGG은 이 사건 대부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직원인 DDD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USB를 입수한 뒤, 이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하 ’천안지청‘이라한다)에 제보하였다.
(3) 천안지청은 이 사건 USB 등에 근거하여 원고와 원고의 전주들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의 포탈 여부를 수사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129호).
(4) 위 법원은 2017. 2. 8. 원고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7억원을 선고하였는데,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및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위 1심 형사판결을 이하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이라 한다).
(5) 이에 원고는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7노00)은 2017. 9. 29.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8억 5천만 원을 선고하였다(위 항소심 형사판결을 이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이라한다).
(6) 원고는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대법원 2017도00000호)은 2018. 8. 30. 상고이유인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원심인 항소심이 노역장유치조항인 형법 제70조 제2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환송파기판결을 하였다(위 형사사건을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7) 한편 피고는 이 사건 USB 등에 근거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신고누락한 이 사건 원고 사업소득 내역 표’(이하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라 한다)1)와 ‘원고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전주들의 이자소득세 내역 표’(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라 한다)2)를 각 작성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신고 누락 내역과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의 일부’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일부’가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 128호증, 을 제3, 10, 11, 18, 23, 31,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부분에 대한 세무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 및 세목과 일부 중복되기는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추가로 발견하였던데다 GGG이 이 사건 USB를 천안지청 내지 과세당국에 제출하면서 원고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USB에는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내역, 전주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내역, 채무자인 차용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내역 등이 일자별로 작성·저장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과세자료인 점, ② GGG은 이 사건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DD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USB를 입수한 뒤 이를 천안지청에 제출한 점, ③ DDD은 이 사건 USB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2013. 5.경 이 사건 대부업체 근무를 그만두었고, 서울국세청장은 2013. 5. 13.경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시작하여 DDD의 이 사건 USB 분실시기와 이 사건 세무조사 시작 시기가 근접해 있는바, 앞서 본 ②항의 사정과 더하여 보면 실제로 이 사건 USB 입수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USB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선행 처분에서도 누락되었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인 이 사건 USB 등의 입수에 따라 시작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이행 부분
(1) 구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시작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관하여 통지를 하되(제81조의7 제1항본문),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선행 형사재판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선행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바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재차 원고의 종합소득세 등 포탈 혐의에 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이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판단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조사범위 확대 부분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조사 과정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호증의 1,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은 2013. 5. 23. ‘원고가 현대금속, 태창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2008년 귀속 이자수입 1,175,000,000원 및 2009년 귀속 이자수입 170,000,000원의 신고를 누락하는 등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 사건 원고 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까지 그 조사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 검토조서를 작성한 사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근거로 하여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원고에게 한 사실, ③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8.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의 조사 유형전환 통지를 원고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이 사건 수사를 거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2013. 5. 23.자 조사대상기간 확대 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적법한 조사범위확대 결정이고, 2013. 7. 18.자 조사 유형전환 결정은 동항 제2호에 근거한 적법한 조사범위확대 결정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무조사 중지와 세무조사기간 연장의 위법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과세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등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지하게 된 것이고, 또한 원고에게 차명계좌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관계법령의 구체적 내용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다목, 마목에서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위 가 내지 라목과 유사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세무조사의 중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과 제3항 본문에 의한 세무조사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3호는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를 위 세무조사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6, 8, 11, 1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1., 2013. 7. 29., 2013. 9. 5. 및 2013. 11. 1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다목(납세자 장부·서류 등 제출 지연)을 이유로 각 세무조사 중지 결정을 하였고, 2013. 12. 1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마목을 이유로 세무조사 중지 결정을 한 사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1. 원고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 사건 사업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2013. 6. 14.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 ③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1.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 사건 사업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추가 증빙자료를 2013. 7. 17.까지 제출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④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24. 원고에게 원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한 입금사유를 2013. 7. 29.까지 소명해줄것을 요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앞서 각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각 제출기한까지 위 관련자료 및 소명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중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USB에 있는 이 사건 사업의 소득자료를 은폐하여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수사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조세 포탈 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원고가 위 (가)항의 ② 내지 ④항의 경우 외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여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5차례에 걸쳐 중지한 것은 적법한 세무조사 중지 결정에 해당한다.
(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24. 원고에게 원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한 입금사유를 2013. 7. 29.까지 소명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년도 이 사건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3)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차명계좌의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 세무조사 중지 미통지의 위법 여부
(1) 갑 제1호증의 4, 6 내지 9, 11 내지 1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1., 2013. 7. 29., 2013. 9. 5., 2013. 11. 13. 및 2013. 12. 14.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 결정을 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1.자 세무조사 중지(중지기간: 2013. 6. 21.부터 2013. 7. 10.까지) 외 나머지 세무조사 중지 결정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이 중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재개한 경우 세무조사 재개 통지를 모두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이상,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살피건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3. 6. 21.자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 결정을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6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3. 6. 21.자로 중지한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기간이 약 20일 가량에 불과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이 중지한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는 원고에게 재개 통지를 한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나머지 4차례의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 결정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모두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절차상 위법 정도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 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과세자료의 위법보관 및 미제공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1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 내지 피고가 이 사건 USB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81조의14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 GGG이 이 사건 USB를 입수하여 이를 천안지청에 임의 제출한 점, 전자파일의 특성상 GGG 등 제3자 소유인 USB에도 얼마든지 원고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전자파일을 저장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USB의 저장된 전자파일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USB의 소유자를 원고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세무조사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USB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지방국세청 내지 피고로서는 이 사건 USB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인 이 사건 USB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USB 내용을 열람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결정과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USB 내용을 열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USB에 담긴 전자파일의 사본을 받아보기까지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 내지 피고가 이 사건 USB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를 위반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상 하자4)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분
가) 이 사건 원고 사업소득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FFFF 관련 2006년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경 FFFF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은 이자가 아닌 원금으로 변제충당 하였으므로, FFFF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이자수입)이 없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피고는 이 사건 USB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표에 기재된 FFFF 관련 2006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은 아래와 같으며,피고는 해당 부분을 FFFF로부터 얻은 이 사건 원고 사업소득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② 한편 이 사건 USB에는 2006.경 FFF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정리한 표(갑 제9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FFFF 대부거래 내역 표’라 한다)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②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이 대출원금과 이자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에 충당된다.
특히 채무자인 FFFF가 위 (나)항의 ①항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하였고, 그 각 변제금원(15억 3천만 원)이 대출원금 총액 123억 원(=90억 원 + 33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원고와 FFFF 사이에 원금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나)항의 ①항과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일응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더욱이 원고 측이 작성한 이 사건 FFFF 대부거래 내역 표에 의하면 FFF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자내역 란과 입금내역 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해놓긴 하였으나, 입금내역 란의 변제금원이 원금에 변제충당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FFFF 대부거래 내역 표에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대출원금’에서 ‘입금내역란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잔액 란의 합계금액’과 일치한다는 점 등)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FFFF 대부거래 내역 표 이자내역 란의 합계금액(21억4,700만 원)에서 입금내역 란의 합계금액(15억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잔액 란 합계금액(6억 1,700만 원)과 일치하고 있을 뿐 90억 원 내지 33억 원의 대출원금에서 입금내역 란의 합계금액(15억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잔액 란의 합계금액(6억 1,700만 원)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FFFF 대부거래 내역 표에서 이자내역 란과 입금내역 란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금내역 란에 기재된 변제금원[위 (나)항의 ①항의 변제 내역]이 90억 원 내지 33억 원의 대출원금으로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오히려 이 사건 FFFF 대부거래 내역 표의 이자내역 란에는 ‘20일자’ 대출원금 90억 원과 관련하여 ‘매월 20일’ 6억 3천만 원 또는 2억 7천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출원금 90억 원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한 이자 내역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FFFF 대부거래 내역 표 이자내역 란의 합계금액(21억 4,700만원)에서 입금내역 란의 합계금액(15억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잔액 란 합계금액(6억 1,700만 원)과 일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자내역 란의 금액은 매월 발생한 이자액수를, 입금내역 란의 금액은 실제 지급받은 이자액수를, 잔액 란의 금액은 아직 받지 못한 이자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HHH 관련 2007년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6. 8. 두 차례에 걸쳐 HHH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바 없다. 따라서 해당 이자에 관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와 같이 HHH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는 원고와 HHH 간의 대부거래 내역 전자파일(이하 ‘이 사건 HHH 대부거래 내역 표’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5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피고는 ‘이 사건 HHH 대부거래 내역 표 외에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원고의 2017. 6. 8.자 이자수취 사실을 기재하였고, 원고와 HHH가 여러 차례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해당이자수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대부거래 및 이자수취 내역 등을 상세히 정리한 이 사건 HHH 대부거래 내역 표에는 위 이자수취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이 사건 USB 저장 자료 등 원고의 2017. 6. 8.자 이자수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와 HHH가 여러 차례 대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HHH 대부거래 내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단순히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017. 6. 8.자 이자수취 사실까지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7. 6. 8. HHH로부터 이자 384,000,000원과 10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따라서 해당 이자(384,000,000원과 105,000,000원)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IIII 주식회사 관련 2007년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9. 20. IIII 주식회사(이하 ‘IIII’이라 한다)로부터 20억원을 변제 받긴 하였으나, 이를 이자가 아닌 원금으로 변제충당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2007. 9.경 작성되어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에 의하면, 원고는 2007. 9. 20. IIII 측의 JJJ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지급금원과 관련하여 ‘현금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을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07. 9. 20.자 변제액 20억원(이하 ‘이 사건 2007. 9. 20.자 변제금원’이라 한다)을 이자수입으로 판단하였다.
②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와 IIII 간의 대부거래 내역 전자파일(이하 ‘이 사건 IIII 대부거래 내역 표’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6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2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IIII 대부거래 내역 표의 ‘대출액 란의 합계금액’에서 ‘현금입금 란의 합계금액과 매도금 란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대출잔액 란의 합계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IIII 대부거래 내역 표의 현금입금 란에 기재된 변제금원은 실제로 대출원금으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2007. 9. 20.자 변제금원은 이 사건 IIII 대부거래 내역 표의 현금입금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2007. 9. 20.자 변제금원은 결국 원금이 아닌 이자로서 변제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주식회사 KKK인터랙티브 관련 2008년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KKK인터랙티브(이하 ‘KKK인터랙티브’라 한다)로부터 2008. 9. 23. 5억 원, 2008. 11. 6. 4억 원을 각 변제 받긴 하였으나, 이를 이자가 아닌원금으로 변제충당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2010. 3. 18.경 작성되어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던 KKK인터랙티브와의 대부거래 내역 전자파일(이하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라 한다) 내용은 별지7 표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을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상의 2008. 9. 23.자 변제액 5억 원(갑 제125호증, 이하 ‘이 사건 2008. 9. 23.자 변제금원’이라 한다), 2008. 11. 6.자 변제액 4억 원(이하‘이 사건 2008. 11. 6.자 변제금원’이라 한다)을 모두 이자수입으로 판단하였다.
②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와 별도로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을 정리한 표(갑 제29호증의 1)가 이 사건 USB에 존재하는데, 위 별도의표는 이자입금 란에 4차례에 걸쳐 합계 2억 8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와 동일하다.
③ 한편 KKK인터랙티브가 2008. 9. 16. 작성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작성의 차용증’이라 한다)에 의하면, 대여기간 2개월(2008. 9. 10.부터 같은해 11. 9.까지), 이자 월 2%로 하여 14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증인 DD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통상 월 3%의 이자를 받아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12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의 ‘대출액 란의 합계금액’에서 ‘현금입금 란의 합계금액과 매도금란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대출잔액 란의 합계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는 현금입금 란과 이자입금 란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와는 별도의 표에서 이자입금 내역을 기재해놓은 점, ④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상 현금입금 란의 합계금액은 위 표의 대출원금의 절반 가량에 이르는데,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작성의 차용증 내지 증인 DDD의 증언에 따른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현금입금 란에 기재된 금원을 대여금 이자로서 받은 것으로 보기는 다소 힘든 점, ⑤ 이 사건 2008. 9. 23.자 변제금원(5억 원)과 이 사건 2008. 11. 6.자 변제금원(4억 원) 역시 각 변제 당시까지의 대출원금과 그 이자율을 고려하면 이자로 보기에는 다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의 현금입금 란에 기재된 변제금원은 실제로 대출원금으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KKK인터랙티브 대부거래 내역 표상 현금입금 란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2008. 9. 23.자 변제금원(5억 원)과 이 사건 2008. 11. 6.자 변제금원(4억 원)’은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5) LLL 관련 2009년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4. 13. 전주인 LLL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LLL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해당 이자에 대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이자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①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에 원고가 LLL에게 2009. 3. 10. 이자 10,830,000원, 2009. 4. 10. 이자 10,780,000원, 2009. 4. 13. 이자 10,780,000원과 10,280,000원, 2009. 5. 11. 이자7,320,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LLL이 원고에게 2009. 4. 13. 이자 10,7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에 기재된 위 각 이자에 관하여 이 사건 징수 처분 내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기재된 이자에 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에 기재된 내용과 이자 지급 횟수·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LLL이 원고에게 2009. 4. 13. 이자 10,7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이자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③ 한편 피고는 ‘2009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보다 추인된 필요경비금액이 더 많아 종합소득세 본세가 부과된 적 없으므로, 해당 이자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에 따라 2009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2009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9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결의서(을 제2호증의 5)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3,292,109,906원으로 책정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해당 이자(2009. 4. 13.자 이자10,780,000원)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우 가산세 금액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 공제 부분
(1) 원고의 주장
채무자의 구속, 해외도주, 상장폐지, 어음부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의 회수불능 등으로 인해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원금 채권이 존재하고, 이처럼 회수하지 못한 대여원금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구체적 해석 등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이자 상당의 소득과 관련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구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손금을 그 필요경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같은 항 제16호).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같은조 제3항 제1호), 나머지 대손금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같은 조 제3항 제2호) 각 규정하고 있다.
(다) 결국 위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주식회사 MMMM에 대한 대여금 채권 부분
①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5. 당시 주식회사 MMMM5)(이하 ‘MMMM’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이준욱과 MMMM의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MMMM의 대표이사인 임영헌은 2009. 3. 27. 발행인 MMMM 대표이사 임영헌, 수취인 원고, 액면금 20억 원, 지급기일 2009. 7. 31.로 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 MMMM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6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면 원고의 MMMM에 대한 20억 원의 대여금 채권 중 13억 원은 MMMM 주식의 신주발행 형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고, 7억 원은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② 그렇다면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 출자전환에 의해 원고가 발행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원고의 13억 원 상당의 회생채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나머지 7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역시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이상,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식회사 NNNN에 대한 대여금 채권 부분
갑 제126호증에 의하면, 주식회사 NNNN7)(이하 ‘NNNN’라 한다)가 수원지방법원 201회합2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을 제출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원고의 NNNN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머지 대여금 채권 부분
위 (가)항, (나)항 외에 원고가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 대여금 채권의 경우에는 그 회수불능사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대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필요경비)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원고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비로소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를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 OOOO하우징과의 대부거래 관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OOOO하우징(이하 ‘OOOO하우징’이라 한다)으로부터 얻은 2005년 및 2006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바 있음에도, 피고는 동일한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하여 재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이전’에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내역 표(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라 한다)를 살펴보면, OOOO하우징과 관련된 사업소득(이자수입)은 아래와 같다.
②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을 제11호증)를 기초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위 표에 기재된 내용 중 원고가 OOOO하우징과 관련하여 이중과세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이하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③ 원고와 OOOO하우징의 대표이사 최성구는 2005. 2. 23.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 2004. 8. 23.자 1차 대출계약과 2차 대출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대출계약(대출기간 2005. 2. 23.부터 2007. 7. 22.까지)을 체결하고, 대출금은 47억 원으로 주식회사 신성OOOO(이하 ‘신성OOOO’라 한다)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며, 매월 22일에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47억 원 상당의 대출계약 부분
㉮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대출원금, 이자지급일, 이자율과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기재된 대출원금, 이자지급일, 이자율을 비교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47억 원 상당의 대출계약과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표에 기재된 47억 원 상당의 대출계약은 동일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OOOO하우징과 신성OOOO의 회사명, 양 회사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에 신성(OOOO)을 채무자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대출기간 이후에도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양 대출계약은 동일한 대출계약이 아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그리고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은 2004. 8. 23.자 1차 대출계약의 갱신 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에도 2004. 8. 23.자 대출계약이 OOOO하우징과 관련된 최초 대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의 대출원금이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상 OOOO하우징 관련 대출계약의 대출원금과 일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약정서와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에서의 대출기간’이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에 기재된 47억 원 상당 대출계약의 대출기간’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에 기재된 47억원 상당 대출계약 역시 동일한 대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OOOO하우징과 신성OOOO의 회사명, 양 회사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에 OOOO하우징을 담보주식으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1,998,800,000원 상당의 대출계약 부분
㉮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와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기재된 대출원금이1,998,800,000원8)으로 동일하고, 십만 원 단위까지 대출원금 액수가 일치하기는 쉽지않은 점, ㉯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에 의하면 2005년 7월 ‘18일’이 대출시작일인데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에도 해당 대출계약을 ‘18일 대출’로 표현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상 해당 대출계약의 대출기간(2005. 7. 18.부터 같은 해 9. 17.까지)과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상 이자지급일(2005. 7. 20.부터 같은 해 9. 20.까지)로부터 추론되는 해당 대출계약의 대출기간이 거의 일치하는 점, ㉱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상의 담보주식인 OOOO하우징과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상의 채무자인 신성(OOOO)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와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 내역표에 기재된 1,998,800,000원 상당의 대출계약은 동일한 대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대출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③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수입(사업소득) 발생기간이 이 사건 OOOO하우징 관련 신고누락내역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수입(사업소득)발생기간보다 더 길고, 이 사건 기납부 내역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수입(사업소득) 합계액(3,626,728,000원)이 이 사건 신고누락내역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수입(사업소득) 합계액(1,471,422,000원)보다 크므로,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수입(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원칙으로 돌아와,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수입(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의 이자수입(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FFFF와의 대부거래 관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 19경 FFFF로부터 얻은 2006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종합소득세 140,833,830원을 납부한 바 있음에도, 피고는 동일한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하여 재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②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2006년 당시 적용되던 종합소득세율을 고려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140,833,830원에 상응하는 사업소득(이자수입) 3억 8,600만 원을 차감한 다음, FFFF로부터 얻은2006년 귀속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7. 9. 19.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833,830원을 납부한 바 있고, 2007. 9.경 작성되어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에는 위와 같이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FFFF 세금’이라고 기재해놓았다.
②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의하면, FFFF로부터 얻은 2006년 귀속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은 아래와 같다(아래 표를 이하 ‘이 사건 FFFF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라 한다). 다만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에 의하면 3억 8,600만 원을 이미 신고된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파악하여 해당 금액을 아래 표의 사업소득(이자수입)에서 차감한 다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원고가 2007. 9. 19.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833,83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FFFF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에 기재된 2006년 귀속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과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부과 대상이었던 2006년 귀속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②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2006년 당시 적용되던 종합소득세율을 고려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140,833,830원에 상응하는 사업소득(이자수입) 3억 8,600만 원을 차감한 다음, FFFF로부터 얻은 2006년 귀속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중과세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FFFF로부터 얻은 2006년 귀속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식회사 PPPP과의 대부거래 관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PPPP(이하 ‘PPPP’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2. 15. 및 같은 달 21. 각 6천만 원, 2007. 3. 21. 및 같은 달 22. 각 3억 원, 2007. 5. 17. 및 같은 달 29. 각 149,806,189원, 2007. 5. 17. 및 같은 달 30. 각 10억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복하여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산정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로 단 한 차례씩만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PPPP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중복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을 제11호증)를 기초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위 표에 기재된 내용 중 원고가 PPPP과 관련하여 이중과세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② 이 사건 USB에 저장되어 있는 PPPP과의 대부거래 내역 전자파일(이하‘ 이 사건 PPPP 대부거래 내역 표’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8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1, 2번 부분
㉮ 이 사건 PPPP 대부거래 내역 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PPPP 관련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이 사건 PPPP 대부거래 내역 표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8. 대출원금 20억 원에 대한 2006년 12월 분 이자 6천만 원, 2007. 3. 20. 대출원금 20억원에 대한 2007년 2월 분 이자 6천만 원을 각 지급받은 바 있는데, 2007년 1월 분 이자의 경우에만 한하여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1, 2번과 같이 2회에 걸쳐 총 1억 2천만 원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통상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대출원금이 20억 원이라면 월 이자는 6천만 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PPPP 대부거래 내역 표의 해당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해 중복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1, 2번 이자수입(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3, 4번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통상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대출원금이 200억 원이라면 월 이자는 6억 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3, 4번의 이자수입을 합쳐야 비로소 월 이자 6억 원에 이르게 되고, 이 사건 PPPP 대부거래 내역 표에 의하더라도 2007. 3. 22. 지급 받은 이자 3억 원(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4번)은 2007년 2월 분 이자 미수금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3, 4번 이자수입(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5, 7번 부분 이 사건 PPPP 대부거래 내역 표에 의하더라도, 2007. 5. 17. 지급 받은 이자 149,806,189원(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5번)은 2007년 4월분 이자이고, 2007. 5. 29. 지급 받은 이자 149,806,189원(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7번)은 2007년 5월 분 이자이므로,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5, 7번 이자수입(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6, 8번 부분 이 사건 PPPP 대부거래 내역 표에 의하더라도, 2007. 5. 17. 지급 받은 이자 10억 원(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6번)은 2007년 4월 분 이자이고, 2007. 5. 30. 지급 받은 이자 10억 원(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표 순번 8번)은 2007년 5월 분 이자이므로, 이 사건 PPPP 관련 신고누락 내역 표 순번 6, 8번 이자수입(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QQQ과의 대부거래 관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 당시 QQQ으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이자수입)127,500,000원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한 바 있음에도, 피고는 동일한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하여 재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피고는 QQQ으로부터 얻은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 127,5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 발생일을 특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신고누락 내역 표(을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징수 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전주들은 대부업자로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전주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그 전주들의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전주들의 이자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사 원고에게 전주들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전주들이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전주들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의 구체적 해석
(1)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정한 범위 내의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의료보건용역,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고, 대부업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또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1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3) 따라서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전주들이 대부업자로서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전주들의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전주들의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다) 관련법리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644 판결 등 참조).
(2)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금융업(대부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라)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USB에 근거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을 제10호증)를 작성한 다음, 위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주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징수 처분 내지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이 사건 대부업체 직원이었던 DDD, WWW, 성명불상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주들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나머지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대부업체 직원이었던 DDD, WWW, 성명불상 직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에 기재된 내용은 별지9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에 기재된 전주(채권자) 중 25명은 이 사건징수 처분 내지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과세대상기간 당시 또는 그 이후에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된 위 전주 25명 중 5명(RRR, SSS, TTT, UUU, VVV)은 대부업자로서 돈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분) 징수 처분 내지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4) 이처럼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DDD, WWW, 성명불상 직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부분’과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취소한 ‘RRR, SSS, TTT, UUU, VVV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 불이행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파악한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에서의 전주 명단(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과 그 대여거래 내역은 별지10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8호증, 을 제10, 14, 15, 17,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DDD, WWW, 성명불상 직원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별지9 표 기재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 부분 지급이자에 대한 이 사건 징수 처분 내지 이 사건 가산세 처분10)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2) 더 나아가 이 사건 채권자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관한 이 사건 징수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별지10 표 기재와 같은 금전대여 거래기간, 대여원금 및 그 이자의 액수 등 거래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를 대부업과 무관한 단순 대여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특히 자금이 필요하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원고가 대여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데,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와 같이 거액의 돈을 이 사건 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대여한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채권자들 중 20명은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당시는 아니더라도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부업자로서 돈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들의 해당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피고는 이를 뒤집고 이자소득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직접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징수 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원고는 DDD, WWW, 성명불상 직원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DDD, WWW, 성명불상 직원 모두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부업체의 직원이므로 원고가 이들이 대부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들의 이자수입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할 뿐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납세고지서 기재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7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07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이러한 취지가 그대로 관철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또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나) 갑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1. 2.자 2007년 귀속 이 사건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2007년 귀속 납세고지서’라 한다)에는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는 세율(40%)과 세액(3,249,997,865원)은 기재되어 있으나 대상금액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가산세의 경우에는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반면 2014. 1. 2.자 2008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2008년 귀속 납세고지서’라 한다)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비록 이 사건 2007년 귀속 납세고지서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대상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대상금액에 세율(40%)을 곱하면 세액(3,249,997,865원)이 산출되는 것이므로 그 대상금액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가 이 사건 2007년 귀속 납세고지서에 누락되어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만약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데, ① 이 사건 2007년 귀속 납세고지서상의 나머지 가산세의 경우에는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2007년 귀속 납세고지서와 같은 날 작성되어 원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2008년 귀속 납세고지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산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대상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2007년 귀속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및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차용인의 구속, 해외도주, 상장폐지, 어음부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의 회수불능 등으로 인해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원금 채권이 다수 존재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조세 포탈의 의사(특히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이 사건 부과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과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당무신고가산세 내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역시 위법하다.
2) 관련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위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각 인정한 사실, 갑 제2, 128호증, 을 제3,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내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원고는 처음부터 세법상 요구하는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USB에 저장된 거래 내역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가 아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 제5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USB에 이 사건 사업의 거래내역을 저장해놓은 DDD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저장하지 말라고 하였다. 원고는 원래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DDD이 이 사건 USB에) 이렇게 소상하게 정리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못하게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도 있으며, DDD은 이 사건 USB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2013. 5.경 이 사건 대부업체 근무를 그만두게까지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의 소득·거래 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회계장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은 채 은닉이 용이한 휴대용 저장장치(이 사건USB)에만 자신의 거래내역을 저장해놓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등에 따라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10명이 넘는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거나 그 이자나 수수료를 수취,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나 수취 이자를 여러 단계의 계좌이체나 수표 출금 및 입금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함으로써 그 출처나 성격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④ 원고는 ‘2005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 채권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소득이 없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조세포탈의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포함되어 있고,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소득세 신고를 이미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15)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소득이 없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과도 상충된다.
㉯ 2008. 7.경부터 2009. 4.경까지는 원고 본인이 아닌 이호천 명의로 등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얻은 소득의 일부에 불과한 105,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소득이 없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회수불능 채권은 관련규정에 따른 회수불능사유가 인정되지아니하여 대손금(필요경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오랜 기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데다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까지 받은 바 있던 원고로서는 납세의무와 납세 관련 회계처리 등에 관한 기본 지식을 보유하고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원고는 선행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도 ‘회수불능된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선행 형사판결(1심 판결)에서는 2010. 5. 20. 당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회수불능 채권이 관련규정에 따라 대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소득이 없어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마. 소결론
1) 결국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 사업소득(이자수입) 일부를 잘못 산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1 표와 같다. 또한 원고가 별지10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징수 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2)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별지11표에서의 해당 과세대상연도인 ‘2005년 내지 2009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16) 또한 DDD, WWW, 성명불상 직원에게 지급한 이자에 관한 이 사건 징수 처분 내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징수 처분 내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하는데, 이 사건 원천징수 불이행 내역 표와 별지10 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이 사건 징수 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