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실제 법정기일에 따
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을 구비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나58381 부당이득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4. 4. 26. |
|
판 결 선 고 |
2024. 5.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4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20. 1. 2.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작성한 압류조서에는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원고의 교부청구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는 피고의 수익’, ‘원고의 손해’ 및 ‘피고의 수익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가사 원고의 교부청구가 적법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아니한 원고가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0. 1. 2.자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2022. 3. 10.자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있는 채권자로서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졌으며, 이러한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58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실제 법정기일에 따
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을 구비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나58381 부당이득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4. 4. 26. |
|
판 결 선 고 |
2024. 5.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4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20. 1. 2.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작성한 압류조서에는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원고의 교부청구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는 피고의 수익’, ‘원고의 손해’ 및 ‘피고의 수익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가사 원고의 교부청구가 적법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아니한 원고가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0. 1. 2.자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2022. 3. 10.자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있는 채권자로서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졌으며, 이러한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58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