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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에 법정기일 누락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나58381
판결 요약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국가의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압류인의 배당금 수령이 실체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 반환청구가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압류조서 #양도소득세 #법정기일 #국가 우선권 #배당금
질의 응답
1.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의 배당금 교부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압류조서에 법정기일 누락만으로 국가의 교부청구가 곧바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58381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 기재 누락만으로 원고의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이 아직 존재하면 배당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58381 판결은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절차 없이도 실체적 하자가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이의 등 절차와 관계없이 배당권자인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58381 판결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로서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배당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국가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면 금반언에 해당합니까?
답변
이 사건에서 금반언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58381 판결은 '이러한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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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실제 법정기일에 따
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을 구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58381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5.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4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20. 1. 2.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작성한 압류조서에는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원고의 교부청구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는 피고의 수익’, ⁠‘원고의 손해’ 및 ⁠‘피고의 수익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가사 원고의 교부청구가 적법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아니한 원고가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0. 1. 2.자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2022. 3. 10.자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있는 채권자로서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졌으며, 이러한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58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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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국가의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압류인의 배당금 수령이 실체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 반환청구가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압류조서 #양도소득세 #법정기일 #국가 우선권 #배당금
질의 응답
1.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의 배당금 교부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압류조서에 법정기일 누락만으로 국가의 교부청구가 곧바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58381 판결은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 기재 누락만으로 원고의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이 아직 존재하면 배당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58381 판결은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절차 없이도 실체적 하자가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이의 등 절차와 관계없이 배당권자인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58381 판결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로서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4. 배당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국가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면 금반언에 해당합니까?
답변
이 사건에서 금반언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58381 판결은 '이러한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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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실제 법정기일에 따
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을 구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58381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5.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4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20. 1. 2.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작성한 압류조서에는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원고의 교부청구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는 피고의 수익’, ⁠‘원고의 손해’ 및 ⁠‘피고의 수익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가사 원고의 교부청구가 적법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아니한 원고가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0. 1. 2.자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2022. 3. 10.자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있는 채권자로서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졌으며, 이러한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58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