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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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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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정한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권0자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5407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12. 14. |
|
판 결 선 고 |
2018. 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
세 668,550,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2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2002. 9. 3. 원고와 원고의 두 자녀가 소유한 서울 00구
00동 000-00, 000-00 토지를 990,000,000원에 조합에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인천 00구 00동 소재 토지의 매수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4
내지 16호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서울 00구 00동 소재 토지를
매도한 2002. 9. 3.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06. 8. 30. 위 인천 00구 00동 소재
토지를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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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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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0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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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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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540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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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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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
세 668,550,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2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2002. 9. 3. 원고와 원고의 두 자녀가 소유한 서울 00구
00동 000-00, 000-00 토지를 990,000,000원에 조합에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인천 00구 00동 소재 토지의 매수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4
내지 16호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서울 00구 00동 소재 토지를
매도한 2002. 9. 3.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06. 8. 30. 위 인천 00구 00동 소재
토지를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