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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약사항 매매가액,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포함될까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정한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 가액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포함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 금액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액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정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판결은 특약사항으로 정한 가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자금 조달의 경위(예: 이전 부동산 매각 자금 사용)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치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판결에서는 이전 토지 매도자금으로 현 토지 매수자금 조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과거 매도한 토지의 매각대금이 현 토지의 매수자금이 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판결은 약 4년 공백 기간 등을 이유로 자금조달 경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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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정한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0자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5407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

세 668,550,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2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2002. 9. 3. 원고와 원고의 두 자녀가 소유한 서울 00구

00동 000-00, 000-00 토지를 990,000,000원에 조합에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인천 00구 00동 소재 토지의 매수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4

내지 16호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서울 00구 00동 소재 토지를

매도한 2002. 9. 3.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06. 8. 30. 위 인천 00구 00동 소재

토지를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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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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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 가액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포함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 금액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액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정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판결은 특약사항으로 정한 가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자금 조달의 경위(예: 이전 부동산 매각 자금 사용)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치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판결에서는 이전 토지 매도자금으로 현 토지 매수자금 조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과거 매도한 토지의 매각대금이 현 토지의 매수자금이 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판결은 약 4년 공백 기간 등을 이유로 자금조달 경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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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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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0자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5407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

세 668,550,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2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2002. 9. 3. 원고와 원고의 두 자녀가 소유한 서울 00구

00동 000-00, 000-00 토지를 990,000,000원에 조합에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인천 00구 00동 소재 토지의 매수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4

내지 16호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서울 00구 00동 소재 토지를

매도한 2002. 9. 3.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06. 8. 30. 위 인천 00구 00동 소재

토지를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5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