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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후 추완항소 허용 여부와 요건 판시

2013나9898
판결 요약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도 당사자는 소송 진행상황 조사 의무가 있어, 단순히 결과를 몰랐다 해서 추완항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공시송달 #추완항소 #항소기간 #소송진행확인 #불변기간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에도 추완항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시송달로 판결문 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가 그간의 소송 절차와 진행 경위를 알고 있었다면 추완항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9898 판결은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 시 불변기간을 놓치면 모두 추완이 허용되지 않나요?
답변
소송계속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완허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9898 판결은 공시송달 전 적법 송달받아 소송계속을 알았다면 불변기간 도과 책임을 당사자에게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 송달불능 후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소송 당사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당사자는 법원에 문의하는 등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9898 판결은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상황에도 당사자는 진행상황을 능동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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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물품반환

 ⁠[전주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989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4529 판결

【변론종결】

2014. 5.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탄가스 재충전용 코로나용기 10,173개를 인도하고, 위 코로나용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코로나용기 1개당 3,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들의 주소지인 ⁠‘제주시 ⁠(주소 1 생략)’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제주시 ⁠(주소 2 생략) 새누리당 피고 2 도의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하자,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피고들이 2012. 3. 21. 이를 각 수령한 사실, ② 그 후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이 사건 주소로 각 발송송달을 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12. 11. 27.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들에게 판결정본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들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2012. 12. 10. 피고들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2. 12. 25.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⑤ 피고들은 2013. 9. 16.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절차가 제1심 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에게는 법원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정종건 김송현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4. 06. 19. 선고 2013나98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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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에도 추완항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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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전주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9898 판결은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 시 불변기간을 놓치면 모두 추완이 허용되지 않나요?
답변
소송계속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완허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9898 판결은 공시송달 전 적법 송달받아 소송계속을 알았다면 불변기간 도과 책임을 당사자에게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 송달불능 후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소송 당사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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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법원에 문의하는 등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9898 판결은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상황에도 당사자는 진행상황을 능동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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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물품반환

 ⁠[전주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989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4529 판결

【변론종결】

2014. 5.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탄가스 재충전용 코로나용기 10,173개를 인도하고, 위 코로나용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코로나용기 1개당 3,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들의 주소지인 ⁠‘제주시 ⁠(주소 1 생략)’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제주시 ⁠(주소 2 생략) 새누리당 피고 2 도의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하자,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피고들이 2012. 3. 21. 이를 각 수령한 사실, ② 그 후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이 사건 주소로 각 발송송달을 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12. 11. 27.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들에게 판결정본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들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2012. 12. 10. 피고들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2. 12. 25.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⑤ 피고들은 2013. 9. 16.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절차가 제1심 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에게는 법원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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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4. 06. 19. 선고 2013나98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