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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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5454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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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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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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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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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17.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25.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수원시 xx동 xxx-xx 도로 1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매로 취득(취득가액 58,370,000원)하여 2017. 5. 2.수원시에 매매대금을 249,48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249,480,000원, 필요경비를 61,055,020원(= 취득가액 58,370,000원 + 취·등록세2,685,020원), 과세표준을 43,893,540원으로 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 xxx원을 납부하였는데, 2018. 5. 1. aa세무서장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유일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xxx원으로 신고하고 위와 같이 납부한 xxx원 중 xxx원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라. aa세무서장은 2018. 6. 25.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실지소득 및 신고내용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223호, 2017. 11. 17. 시행된 것, 이하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8. 7. 2.부터 2018. 7. 6.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 6. 29. 원고에게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와 기간을 안내한 후 현장확인 장소와 방문일시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현장확인을 거부하였다.
마. 이에 aa세무서장은 현장확인 첫날인 2018. 7.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하지 못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그 증빙과 내역을 2018. 7. 5.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4. 세무대리인과 함께 aa세무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수 천만 원의 이자 등 경비가 발생하였지만 현재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경비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사. aa세무서장은 2018. 7. 10. 과세예고 내용에 ‘현장확인 결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함’으로, 결정할 내용에 ‘종합소득세의 신고 과세표준 43,893,540원, 결정 과세표준 182,173,040원, 산출세액 xxx원, 예상 고지세액 xxx원’으로 각 기재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아. aa세무서장은 원고의 소득세 환급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다음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49,480,000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58,370,000원과 취·등록세 2,685,020원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182,173,040원으로 산정한 뒤 2018. 8. 13. 원고에게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xxx원을 포함하고 기납부세액 xxx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2. aa지방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차. 원고는 2019. 7. 12.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을 납부하였다.
카. aa지방법원은 2020. 1. 14. ‘aa세무서장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서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aa지방법원 2019구합10677).
타.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0. 6. 11.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별지 기재) 제2항 제1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aa세무서장이 원고의 사업장에 출장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aa세무서장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파.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두4088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7, 을1 내지 11(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어 경정 사유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사후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만을 특정하여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져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반환으로 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소송에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위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이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처분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4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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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5454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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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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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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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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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17.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25.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수원시 xx동 xxx-xx 도로 1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매로 취득(취득가액 58,370,000원)하여 2017. 5. 2.수원시에 매매대금을 249,48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249,480,000원, 필요경비를 61,055,020원(= 취득가액 58,370,000원 + 취·등록세2,685,020원), 과세표준을 43,893,540원으로 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 xxx원을 납부하였는데, 2018. 5. 1. aa세무서장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유일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xxx원으로 신고하고 위와 같이 납부한 xxx원 중 xxx원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라. aa세무서장은 2018. 6. 25.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실지소득 및 신고내용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223호, 2017. 11. 17. 시행된 것, 이하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8. 7. 2.부터 2018. 7. 6.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 6. 29. 원고에게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와 기간을 안내한 후 현장확인 장소와 방문일시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현장확인을 거부하였다.
마. 이에 aa세무서장은 현장확인 첫날인 2018. 7.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하지 못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그 증빙과 내역을 2018. 7. 5.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4. 세무대리인과 함께 aa세무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수 천만 원의 이자 등 경비가 발생하였지만 현재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경비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사. aa세무서장은 2018. 7. 10. 과세예고 내용에 ‘현장확인 결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함’으로, 결정할 내용에 ‘종합소득세의 신고 과세표준 43,893,540원, 결정 과세표준 182,173,040원, 산출세액 xxx원, 예상 고지세액 xxx원’으로 각 기재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아. aa세무서장은 원고의 소득세 환급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다음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49,480,000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58,370,000원과 취·등록세 2,685,020원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182,173,040원으로 산정한 뒤 2018. 8. 13. 원고에게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xxx원을 포함하고 기납부세액 xxx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2. aa지방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차. 원고는 2019. 7. 12.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을 납부하였다.
카. aa지방법원은 2020. 1. 14. ‘aa세무서장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서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aa지방법원 2019구합10677).
타.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0. 6. 11.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신고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별지 기재) 제2항 제1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aa세무서장이 원고의 사업장에 출장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aa세무서장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파.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두4088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7, 을1 내지 11(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어 경정 사유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사후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만을 특정하여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져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반환으로 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소송에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위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이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처분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4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