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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의료기관 공동투자·수익 귀속 동업약정 효력과 손익 귀속주체

2014다30568
판결 요약
의사와 비의사가 각자 자본을 출자해 의료기관을 공동 운영하고, 수익을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시키는 동업약정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 재산,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업무상횡령, 손익관계 판단 역시 해당 의사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의료기관 동업약정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33조 #비의사 투자
질의 응답
1. 의사와 비의사가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수익을 비의사에게 분배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업약정은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0568 판결은 의료기관 동업약정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손익이 귀속되도록 하면 의료법 33조 2항 위반, 무효라 명시합니다.
2. 의료법에 위반된 의료기관 동업약정이 무효이면, 그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과 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의사(의료인)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0568 판결은 무효인 약정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이익·재산·채무 등은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의사가 의료기관의 자금을 관리하다가 금전을 횡령한 경우, 피해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한의사(의료인) 개인이 피해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0568 판결은 의료기관의 수익이 의사에게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횡령 피해자 역시 의사 개인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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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판시사항】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동업약정의 효력(무효) 및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의 귀속주체(=의사 개인)

【참조조문】

의료법 제33조 제2항,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공2011상, 3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4. 1. 선고 2013나2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여사실 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명확한 증거 없이 원고의 진술 등에 의하여 위 대여금을 인정하였음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피해자로 잘못 알고 착오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4,070,722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공탁자인 피고가 이를 회수하기 전에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하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원고의 대여금채권 2,600만 원에 대한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의원을 개설하고, 그 한의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을 의료법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 귀속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한의원의 수익 등은 한의사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를 통해 ○○한의원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실제 지출보다 과다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면 그 피해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업무상횡령의 피해자가 소외 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배척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대여금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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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의사와 비의사가 각자 자본을 출자해 의료기관을 공동 운영하고, 수익을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시키는 동업약정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 재산,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업무상횡령, 손익관계 판단 역시 해당 의사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의료기관 동업약정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33조 #비의사 투자
질의 응답
1. 의사와 비의사가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수익을 비의사에게 분배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업약정은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0568 판결은 의료기관 동업약정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손익이 귀속되도록 하면 의료법 33조 2항 위반, 무효라 명시합니다.
2. 의료법에 위반된 의료기관 동업약정이 무효이면, 그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과 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의사(의료인)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0568 판결은 무효인 약정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이익·재산·채무 등은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의사가 의료기관의 자금을 관리하다가 금전을 횡령한 경우, 피해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한의사(의료인) 개인이 피해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30568 판결은 의료기관의 수익이 의사에게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횡령 피해자 역시 의사 개인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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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판시사항】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동업약정의 효력(무효) 및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의 귀속주체(=의사 개인)

【참조조문】

의료법 제33조 제2항,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공2011상, 3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4. 1. 선고 2013나2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여사실 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명확한 증거 없이 원고의 진술 등에 의하여 위 대여금을 인정하였음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피해자로 잘못 알고 착오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4,070,722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공탁자인 피고가 이를 회수하기 전에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하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원고의 대여금채권 2,600만 원에 대한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의원을 개설하고, 그 한의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을 의료법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 귀속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한의원의 수익 등은 한의사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를 통해 ○○한의원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실제 지출보다 과다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면 그 피해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업무상횡령의 피해자가 소외 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배척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대여금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