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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조세채권 우선순위와 추심채권 효력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763
판결 요약
배당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권 행사 시기나 조세 체납기간 등도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조세채권 #추심채권 #우선순위 #유류분 반환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사건에서 조세채권과 민사상 추심채권 중 누가 먼저 배당받나요?
답변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상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예: 임금채권 등)이 아니라면 일반 민사상 추심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가단-6763 판결은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에 기한 압류·추심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적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압류·추심한 채권이 조세채권에 앞설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로 취득한 압류·추심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권을 갖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가단-6763 판결은 원고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국세기본법 단서 규정 각 호의 우선순위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인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의 체납기간이 길거나 뒤늦은 압류가 있었으면 민사채권자에게 배당 우선권이 있나요?
답변
아니오, 체납기간 경과나 압류 시기, 과세관청의 조치와 관계없이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가단-6763 판결은 조세채권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체납기간, 압류의 시기 등에 따라 배당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대법원 97다38763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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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6763 배당이의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12.

판 결 선 고

2013.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별지 1 '배당표'의 '배당사건번호'란 각 기재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각 OOOO원을 같은 표의 '실제 배당금'란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같은 표의 '실제 배당금'란 기재 각 금원을 각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위와 같이 해석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BB, 조CC, 조DD를 상대로 2007. 3. 2.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① 2009. 2. 10.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7가합3074 판결), 제2심에서 원고가 청구변경을 함에 따라 '원고에게 ① 김BB은 OOOO원, 조EE은 OOOO원, 조DD는 O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8. 20.부터 2010.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김BB은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중 제3 내지6, 8, 9, 11, 14, 15번 부동산 중 각 262,151,419/5,371,764,240 지분에 관하여, 조EE은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중 제3 내지 6, 8, 9, 11, 14, 15번 부동산 중 각 235,738,332/5,371,764,240 지분에 관하여, 조DD는 별지 3 '부동산의 표시' 기재 중 제3 내지 6, 14, 15번 부동산 중 각 235,738,332/5,371,764,24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대구고등법원 2009나2836 판결), ③ 대법원에서 2011. 2. 10. 상고기각판결을 받아(대법원 2010다88903 판결) 2011. 2. 14. 위 2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확정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유류분반환채권 OOOO원을 압류금액으로 하여 2012. 8. 10.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10210 채권압류·추심 결정을 통해 별지 1 '배당표'의 '공탁번호'란 각 기재의 소외 김BB 등의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2012. 8. 14. 위 채권압류·추심 결정이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소외 김BB에 대한 2010. 1.자 수시분 종합소득세 OOOO원 등 조세채권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압류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하여 별지 1 '배당표'의 '피고 공탁금 압류통지서 송달일'란 각 기재일자에 위 결정을 송달하였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13. 1. 30. 별지 1 '배당표'의 '실제배당금'란 기재 각 배당금 전액을 1순위로 피고(북대구세무서)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지을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되고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김BB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점, ② 위 압류를 다른 법적 조치 없이 해제하여 준 점, ③ 압류해제 후 김BB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탁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다만, ①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제1호), ②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제2호), ③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제3호),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제4호), ⑤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제5호)의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조세채권의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조세우선의 원칙이 납세자의 특정 재산이 아니라 그의 총재산을 목적물로 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여러 재산 중 우선권이 인정되는 특정 재산에 대한 환가대금의 수액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재산에 대한 일반 채권자 등의 환가추심을 봉쇄할 방도가 없는 과세 관청에서 그 교부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과세관청이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먼저 충당해야만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8763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배당순위를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8.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6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