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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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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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조정결정은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상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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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4611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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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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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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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7. 19. 선고 2013구합25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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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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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조정결정은 담합을 통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하나,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조정결정이 원고와 강BB이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이어서 위 조항 소정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6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