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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통한 조정결정 후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46114
판결 요약
증여의 합의해제에 따른 조정결정이 담합된 형식적 절차로 이루어진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
#조정결정 #증여세 #합의해제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조정결정이 담합으로 형식적 절차만을 거친 경우 국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담합을 통해 형식적으로 받은 조정결정에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6114 판결은 담합에 의한 형식적 재판절차로 얻은 조정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 합의해제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후발 경정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6114 판결에 따르면 증여의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있어 국세기본법령 적용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형식적 재판절차의 조정결정임을 부인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증거에 의해 담합이 인정되면, 조정결정의 실질을 부인하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6114 판결은 담합 정황이 인정되면 달리 볼 증거가 없는 한 형식적 절차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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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정결정은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상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611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9. 선고 2013구합250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5.

판 결 선 고

2013.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조정결정은 담합을 통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하나,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조정결정이 원고와 강BB이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결정이어서 위 조항 소정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6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