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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원 촉탁 말소 근저당권 회복등기, 소구 이익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214
판결 요약
임의경매로 법원 촉탁에 따라 말소된 근저당권의 회복등기는 공동소유자가 아닌 법원의 촉탁에 의해만 가능하므로 회복등기 청구의 소구 이익이 없습니다. 경매가 동일 목적물에 대한 각 근저당권을 모두 소멸시키는 민사집행법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근저당권 회복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경매 말소등기 #법원 촉탁 등기 #임의경매 회복등기 #소송 이익
질의 응답
1. 경매로 법원 촉탁에 의해 말소된 근저당권의 회복등기는 소송으로 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 촉탁에 따라 말소된 등기는 회복등기도 오직 법원 촉탁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일반 소송을 제기할 소구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46214 판결은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 말소는 회복요구도 촉탁으로 해야 하므로 소송 이익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임의경매로 말소된 근저당권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의경매로 동일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말소등기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46214 판결은 동일 목적물에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된 경우,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진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인가요?
답변
공동신청에 의해 말소된 등기는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법원 촉탁에 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 촉탁에 의해 회복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46214 판결 요지는 공동신청 말소는 공동신청으로 회복, 법원 촉탁 말소는 촉탁으로 회복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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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46214 ⁠(2018.01.18)

원 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이OO외 11명

변 론 종 결

2017. 11. 9.

판 결 선 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이○○, 이△△, 김△△, 김○○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김□□, 박□□,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XXX, 대한민국, △△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은 △△시 △△읍 △△리 83-27 임야 1,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12. 17. 접수 제○○○○○호로 채무자는 안◎◎, 채권최고액은 408,000,000원으로 하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번 근저당권은 2010. 12. 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되었고, 2014. 6. 3. 채무자가 피고 김○○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이○○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12.17. 접수 제○○○○○호로 채무자는 피고 이△△, 채권최고액은 564,000,000원으로 하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번 근저당권은 2010. 12. 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이○○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2009.12. 17. 접수 제○○○○○호로 채무자는 장△△, 채권최고액은 480,000,000원으로 하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3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3번 근저당권은 2010. 12. 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이○○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2009.12. 17. 접수 제○○○○○로 채무자는 원△△, 채권최고액은 516,000,000원으로 하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4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4번 근저당권은 2010. 12. 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제4번 근저당권에 기한 ○○○○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2. 7. 18. ○○○○법원 ○○지원 2012타경○○○○○호로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이◇◇(176/205 지분), 피고 이△△(132/1,640 지분), 피고 김△△(100/1,640 지분)의 동소유였다. 피고 김○○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3. 5. 8. 피고 이○○의 지분 중 일부(327/1,64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김○○은 2015. 7. 15. 매각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피고 이○○의 지분 중281.6/1,640 지분, 피고 이△△의 지분 중 26.4/1,640 지분, 피고 김△△의 지분 중20/1,64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이 매각됨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제2, 3, 4번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7.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피고 이○○, 이△△, 김△△, 김○○은 2015. 7. 15.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아. 피고 김□□, 박□□는 2011.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자. 피고 주식회사 △△△△는 2011. 7. 22.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이△△ 지분에관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차. 피고 ○○○○○ 주식회사는 2011. 7. 27.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김△△ 지분에 관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카. 피고 주식회사 XXX은 2011. 11. 11.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이△△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타. 피고 ○○농업협동조합은 2015. 7. 15.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김○○ 지분에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파.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김○○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1.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 및 2016. 12. 30. 위 등기소 접수 제95954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하. 피고 △△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김○○ 지분에 관하여 2017. 1. 18.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이 사건 제4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하게 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부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순차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의말소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이○○, 이△△, 김△△, 김○○은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나머지 피고들은 그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피고 이○○, 이△△, 김△△, 김○○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이○○, 이△△, 김△△, 김○○을 상대로 그 말소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됨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었으므로, 그 회복등기 역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이○○, 이△△, 김△△, 김○○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소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김□□, 박□□,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XXX, 대한민국, △△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이 사건 제4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되었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임의경매절차의 목적물이 매각되었으며,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제4번 근저당권과 동일한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위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이고, 공동소유자 중 누구의 지분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이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것이 부적법한 말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경료되었음을 전제로 그 회복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김□□, 박□□,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XXX, 대한민국, △△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 이△△, 김△△, 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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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의경매로 법원 촉탁에 따라 말소된 근저당권의 회복등기는 공동소유자가 아닌 법원의 촉탁에 의해만 가능하므로 회복등기 청구의 소구 이익이 없습니다. 경매가 동일 목적물에 대한 각 근저당권을 모두 소멸시키는 민사집행법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근저당권 회복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경매 말소등기 #법원 촉탁 등기 #임의경매 회복등기 #소송 이익
질의 응답
1. 경매로 법원 촉탁에 의해 말소된 근저당권의 회복등기는 소송으로 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 촉탁에 따라 말소된 등기는 회복등기도 오직 법원 촉탁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일반 소송을 제기할 소구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46214 판결은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 말소는 회복요구도 촉탁으로 해야 하므로 소송 이익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임의경매로 말소된 근저당권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의경매로 동일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말소등기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46214 판결은 동일 목적물에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된 경우,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진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인가요?
답변
공동신청에 의해 말소된 등기는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법원 촉탁에 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 촉탁에 의해 회복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46214 판결 요지는 공동신청 말소는 공동신청으로 회복, 법원 촉탁 말소는 촉탁으로 회복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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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46214 ⁠(2018.01.18)

원 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이OO외 11명

변 론 종 결

2017. 11. 9.

판 결 선 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이○○, 이△△, 김△△, 김○○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김□□, 박□□,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XXX, 대한민국, △△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은 △△시 △△읍 △△리 83-27 임야 1,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 12. 17. 접수 제○○○○○호로 채무자는 안◎◎, 채권최고액은 408,000,000원으로 하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번 근저당권은 2010. 12. 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되었고, 2014. 6. 3. 채무자가 피고 김○○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이○○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9.12.17. 접수 제○○○○○호로 채무자는 피고 이△△, 채권최고액은 564,000,000원으로 하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번 근저당권은 2010. 12. 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이○○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2009.12. 17. 접수 제○○○○○호로 채무자는 장△△, 채권최고액은 480,000,000원으로 하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3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3번 근저당권은 2010. 12. 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이○○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2009.12. 17. 접수 제○○○○○로 채무자는 원△△, 채권최고액은 516,000,000원으로 하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4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4번 근저당권은 2010. 12. 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제4번 근저당권에 기한 ○○○○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2. 7. 18. ○○○○법원 ○○지원 2012타경○○○○○호로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이◇◇(176/205 지분), 피고 이△△(132/1,640 지분), 피고 김△△(100/1,640 지분)의 동소유였다. 피고 김○○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3. 5. 8. 피고 이○○의 지분 중 일부(327/1,64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김○○은 2015. 7. 15. 매각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피고 이○○의 지분 중281.6/1,640 지분, 피고 이△△의 지분 중 26.4/1,640 지분, 피고 김△△의 지분 중20/1,64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이 매각됨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제2, 3, 4번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7.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피고 이○○, 이△△, 김△△, 김○○은 2015. 7. 15.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아. 피고 김□□, 박□□는 2011.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자. 피고 주식회사 △△△△는 2011. 7. 22.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이△△ 지분에관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차. 피고 ○○○○○ 주식회사는 2011. 7. 27.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김△△ 지분에 관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카. 피고 주식회사 XXX은 2011. 11. 11.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이△△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타. 피고 ○○농업협동조합은 2015. 7. 15.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김○○ 지분에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파.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김○○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1.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 및 2016. 12. 30. 위 등기소 접수 제95954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하. 피고 △△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김○○ 지분에 관하여 2017. 1. 18.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이 사건 제4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하게 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부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순차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의말소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이○○, 이△△, 김△△, 김○○은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나머지 피고들은 그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피고 이○○, 이△△, 김△△, 김○○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이○○, 이△△, 김△△, 김○○을 상대로 그 말소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됨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되었으므로, 그 회복등기 역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이○○, 이△△, 김△△, 김○○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소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김□□, 박□□,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XXX, 대한민국, △△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이 사건 제4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되었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임의경매절차의 목적물이 매각되었으며,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제4번 근저당권과 동일한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위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이고, 공동소유자 중 누구의 지분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이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것이 부적법한 말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번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경료되었음을 전제로 그 회복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김□□, 박□□,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XXX, 대한민국, △△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 이△△, 김△△, 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