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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관리대가 지급금 소득처분 쟁점 판단

대법원 2024두41724
판결 요약
실질주주가 원고인 경우 차명주주에게 지급한 금원은 배당이 아니라 차명주식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실질적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명주식 #실질주주 #배당소득 #관리대가 #주식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차명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인 경우, 차명주주에게 지급한 금원을 배당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명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인 경우 차명주주에게 지급한 금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니라 차명주식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724 판결은 실질주주가 원고이고, 금원이 주주들에게 지급됐더라도 실질 배당이 아닌 관리대가 등 명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차명주식 관리대가를 지급받은 차명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차명주주가 받은 금원이 관리대가 등 명목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724 판결 요지는 원고에게 귀속된 주식을 이유로 지급한 금원이 배당이 아니므로 해당 소득에 배당소득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3. 차명주식 명의신탁에서 실질주주와 차명주주 간 금전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금원을 차명주주에게 제공한 경우, 실질적 소유관계와 지급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리대가 등 실제 명목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724 판결은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지급금의 목적이 배당인지 여부를 중시해 관리대가 등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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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닌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172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7278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8. 29.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대법원 2024두41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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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관리대가 지급금 소득처분 쟁점 판단

대법원 2024두41724
판결 요약
실질주주가 원고인 경우 차명주주에게 지급한 금원은 배당이 아니라 차명주식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실질적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명주식 #실질주주 #배당소득 #관리대가 #주식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차명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인 경우, 차명주주에게 지급한 금원을 배당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명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인 경우 차명주주에게 지급한 금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니라 차명주식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724 판결은 실질주주가 원고이고, 금원이 주주들에게 지급됐더라도 실질 배당이 아닌 관리대가 등 명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차명주식 관리대가를 지급받은 차명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차명주주가 받은 금원이 관리대가 등 명목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724 판결 요지는 원고에게 귀속된 주식을 이유로 지급한 금원이 배당이 아니므로 해당 소득에 배당소득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3. 차명주식 명의신탁에서 실질주주와 차명주주 간 금전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금원을 차명주주에게 제공한 경우, 실질적 소유관계와 지급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리대가 등 실제 명목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724 판결은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지급금의 목적이 배당인지 여부를 중시해 관리대가 등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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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닌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172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7278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8. 29.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대법원 2024두41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