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694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지역주택조합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9. |
판 결 선 고 |
2024. 01. 11.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00-00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20. 4. 21.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이하 ‘00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00구청장은 과세기준일을 2021. 6. 1.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143채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 10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1. x. 19.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재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주택분 종부세’라 한다) 0,000,000,000원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토지분 종부세’라 한다) 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0원(원 단위 버림)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x.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은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비록 이 사건 감면규정은 형식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인 원고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처럼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현재의 이용상황이 주택인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나대지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형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2)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조합원들과의 관계에서 수탁자의 지위에 있고, 다만 신탁등기만이 마쳐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이기는 하나,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 전부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21. 10.경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조합규약 중 조합원의 의무, 사업시행방법,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조합규약 제46조 제1항은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나,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과세형평,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감면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2호)은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고(제7조 제1항),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2조 제1항).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토지”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4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제1호에서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에서의 ‘주택’이란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의 토지, 제2호의 건축물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결국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고 있고, 여기서 ‘주택’이나 ‘토지’의 의미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위 ‘토지’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되며, 나아가 그러한 토지 중에서도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주택이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과세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 및 그 부지, 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고 있는 구 지방세 및 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를 허물게 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유추해석을 하게 된다.
(2) 이 사건 처분 중 토지분 종부세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80억 원이 공제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조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3)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주택분 종부세에 대해서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등(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멸실이 예정된 주택에 대한 과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부동산이 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조세의 감면 범위를 정하는 것은 경제상황, 조세정책 등에 따라 탄력적,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다.
2)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말한다)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문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말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2항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2142 판결 참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산정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인 원고로 보이기는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07에 따라 정해지는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원고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으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원고를 거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사실상의 소유자의 재산세 납세의무)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어 위탁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이처럼 원고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를 함에 있어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제2항 제5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2013. 1. 1. 법률 11617호로 개정되면서 제107조 제1항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위탁자로 보는 괄호안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면서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위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앞서 본 2013. 1. 1. 법률 11617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재차 들어오게 되었다.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위탁자별로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게 되므로 과세표준의 분할 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금전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분할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부동산신탁이 이루어져 등기 또는 등록된 경우에만 그 위탁자(조합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과세표준이 분할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3)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위탁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신탁과 달리 금전신탁의 경우 조합원 개개인의 납부액 등 지분 비중이 각기 상이하고, 다수 조합원의 가입·탈퇴자유 등으로 개별 조합원별로 재산세를 일일이 산정하여야 할 어려움이 커, 재산세 과세업무의 비효율 및 납세관리인의 관리업무에 대한 문제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합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4)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등에 비추어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 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분담금 등으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조합원들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최초로 신탁한 분담금은 조합원별로 구분이 가능하여도, 이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일일이 조합원별로 대응하여 구분하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질을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이상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소유관계는 총유관계로 볼 것이고, 총유관계인 재산에 대하여 구성원은 지분권을주장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275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지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비교하여 보아도 위탁자별로 구분되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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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694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지역주택조합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9. |
판 결 선 고 |
2024. 01. 11.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00-00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20. 4. 21.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이하 ‘00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00구청장은 과세기준일을 2021. 6. 1.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143채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 10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1. x. 19.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재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주택분 종부세’라 한다) 0,000,000,000원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토지분 종부세’라 한다) 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0원(원 단위 버림)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x.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은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비록 이 사건 감면규정은 형식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인 원고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처럼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현재의 이용상황이 주택인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나대지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형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2)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조합원들과의 관계에서 수탁자의 지위에 있고, 다만 신탁등기만이 마쳐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이기는 하나,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 전부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21. 10.경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조합규약 중 조합원의 의무, 사업시행방법,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조합규약 제46조 제1항은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나,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과세형평,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감면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2호)은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고(제7조 제1항),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2조 제1항).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토지”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4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제1호에서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에서의 ‘주택’이란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의 토지, 제2호의 건축물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결국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고 있고, 여기서 ‘주택’이나 ‘토지’의 의미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위 ‘토지’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되며, 나아가 그러한 토지 중에서도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주택이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과세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 및 그 부지, 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고 있는 구 지방세 및 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를 허물게 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유추해석을 하게 된다.
(2) 이 사건 처분 중 토지분 종부세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80억 원이 공제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조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3)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주택분 종부세에 대해서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등(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멸실이 예정된 주택에 대한 과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부동산이 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조세의 감면 범위를 정하는 것은 경제상황, 조세정책 등에 따라 탄력적,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다.
2)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말한다)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문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말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2항 역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2142 판결 참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산정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인 원고로 보이기는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07에 따라 정해지는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원고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으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원고를 거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사실상의 소유자의 재산세 납세의무)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어 위탁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이처럼 원고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를 함에 있어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제2항 제5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2013. 1. 1. 법률 11617호로 개정되면서 제107조 제1항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위탁자로 보는 괄호안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면서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위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앞서 본 2013. 1. 1. 법률 11617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재차 들어오게 되었다.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위탁자별로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게 되므로 과세표준의 분할 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금전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분할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부동산신탁이 이루어져 등기 또는 등록된 경우에만 그 위탁자(조합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과세표준이 분할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3)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위탁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신탁과 달리 금전신탁의 경우 조합원 개개인의 납부액 등 지분 비중이 각기 상이하고, 다수 조합원의 가입·탈퇴자유 등으로 개별 조합원별로 재산세를 일일이 산정하여야 할 어려움이 커, 재산세 과세업무의 비효율 및 납세관리인의 관리업무에 대한 문제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합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4)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등에 비추어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 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분담금 등으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조합원들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최초로 신탁한 분담금은 조합원별로 구분이 가능하여도, 이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일일이 조합원별로 대응하여 구분하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질을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이상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소유관계는 총유관계로 볼 것이고, 총유관계인 재산에 대하여 구성원은 지분권을주장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275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지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비교하여 보아도 위탁자별로 구분되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