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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매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금 양도소득세 귀속시점

대법원 2017두73396
판결 요약
기존 협의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한 후,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며, 양도소득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강제조정결정 확정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 취소 #착오취소 #강제조정결정 #소유권 이전등기일
질의 응답
1. 협의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한 후 강제조정으로 받은 금액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으로 받은 금액 역시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396 판결은 기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뒤 강제조정결정으로 수령한 돈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조정에 따라 받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396 판결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소득 귀속시점으로 판단됩니다.
3. 이 사건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봅니까?
답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396 판결은 이 사건에 한하여 강제조정결정의 확정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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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3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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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기존 협의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한 후,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며, 양도소득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강제조정결정 확정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 취소 #착오취소 #강제조정결정 #소유권 이전등기일
질의 응답
1. 협의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한 후 강제조정으로 받은 금액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으로 받은 금액 역시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396 판결은 기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뒤 강제조정결정으로 수령한 돈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조정에 따라 받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396 판결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소득 귀속시점으로 판단됩니다.
3. 이 사건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봅니까?
답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396 판결은 이 사건에 한하여 강제조정결정의 확정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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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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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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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3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