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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9554
판결 요약
한국에 특허 등록이 없는 미국법인이 자국(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 기술의 사용대가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령했더라도, 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소득이 미등록 특허의 실질적 사용대가로도 보기 어려워,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특허기술료 #국내원천소득 #해외법인 #특허 미등록 #사용대가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이 한국에 특허 등록 없이 기술 사용료를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답변
특허가 한국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기술 사용료 소득은 일반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554 판결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미등록 특허의 실질 사용 대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허 등록이 없는 경우,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미등록 특허 사용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가 추가로 검토되며, 입증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554 판결은 미등록 특허의 사실상 사용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해외 특허 사용료에 대한 국내 세무상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에 특허권 미등록 시, 해외 특허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554 사건에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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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이 미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9554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잉크(AAA, Inc.)

피고, 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4누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대법원 2014두9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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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9554
판결 요약
한국에 특허 등록이 없는 미국법인이 자국(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 기술의 사용대가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령했더라도, 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소득이 미등록 특허의 실질적 사용대가로도 보기 어려워,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특허기술료 #국내원천소득 #해외법인 #특허 미등록 #사용대가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이 한국에 특허 등록 없이 기술 사용료를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답변
특허가 한국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기술 사용료 소득은 일반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554 판결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미등록 특허의 실질 사용 대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허 등록이 없는 경우,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미등록 특허 사용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가 추가로 검토되며, 입증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554 판결은 미등록 특허의 사실상 사용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해외 특허 사용료에 대한 국내 세무상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에 특허권 미등록 시, 해외 특허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554 사건에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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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이 미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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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두9554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잉크(AAA, Inc.)

피고, 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4누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대법원 2014두9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