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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매입액이 누락되었다면 위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도 누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매입세액을 초과하게 되고, 매입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해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555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손AA |
|
피 고 |
용산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9. 5. |
|
판 결 선 고 |
2014. 10.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5.부터 2011. 12. 31.까지 ‘AAA’라는 상호로 프린터 판매업등을 영위하였는데, 2010. 4. 28.부터 2011. 8. 17.까지 부산경남세관장에게 43회에 걸쳐 수입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세관장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하였고, 수입세금계산서 17매(공급가액 OOO원)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2. 피고에게 서울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고자산 OOO원을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OOO원에서 위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고 한다)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OOO원의 매입액이 누락되었다면 위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도 누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매총이익율(18.9%)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OOO원이 매입세액(OOO원)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OOO원의 매입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환급받을 세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5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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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액이 누락되었다면 위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도 누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매입세액을 초과하게 되고, 매입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해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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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55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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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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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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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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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5.부터 2011. 12. 31.까지 ‘AAA’라는 상호로 프린터 판매업등을 영위하였는데, 2010. 4. 28.부터 2011. 8. 17.까지 부산경남세관장에게 43회에 걸쳐 수입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세관장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하였고, 수입세금계산서 17매(공급가액 OOO원)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2. 피고에게 서울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고자산 OOO원을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OOO원에서 위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고 한다)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OOO원의 매입액이 누락되었다면 위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도 누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매총이익율(18.9%)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OOO원이 매입세액(OOO원)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OOO원의 매입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환급받을 세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5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