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명의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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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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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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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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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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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6. 6. 30.부터 2016.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이○○이 2008. 3. 5. ○○○○의 비상장주식을 권○○ 명의로 0,000주, 강○○ 명의로 000주를 각 취득하였고, 이후 권○○ 명의의 주식 0,000주는 2011. 12. 6.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2011. 12. 27. 원고의 ○○○○ 주식 보유지분율에 따라 0,000주가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 앞으로 취득되었는데 증자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이 위 주식 합계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게, ○○지방국세청의 조사에 따라 권○○에서 원고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 0,000주의 증여 재산가액 0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부과세 포함), 원고의 보유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로 취득한 0,000주의 증여 재산가액 0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부과세 포함) 합계 0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7. 조세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게 ○○지방법원 2017가합000000호로 “이○○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취득시킨 결과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이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 합의의 부존재
원고들은 이○○이 ○○○○의 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이○○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와 이○○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가사 원고와 이○○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과 명의자인 원고가 서로 다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자기 앞으로 명의변경된 이 사건 주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각 든 증거 및 갑 제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명의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5. 4. 10. ○○세무서장으로부터 ○○○○ 주식취득에 대하여 시가 보다 현저히 낮게 취득한 점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송달받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해명안내문을 송달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 ○○세무서장에게 주식취득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고, 이○○에게도 2016. 11.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행정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2016. 12. 9.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7. 1. 3. 이○○을 상대로 이○○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송이 1회 변론 이후 바로 선고되었고, 이○○이 명의 도용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이 부담하여야 할 금원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소제기의 시기 및 청구내용, 소송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민사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소송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제기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③ 원고는 이○○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형사고소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④ 이○○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기 전인 2016. 7. 7. ○○지방국세청장에게 ○○○○ 주식과 관련하여 소명사항에 대한 자료(을 제3호증의2)를 제출하였다. 이○○은 위 자료제출을 통하여 권○○이 실질주주인 이○○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고, 2011. 12. 6. 명의상 주주 권○○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원고는 지인으로서 이○○의 부탁에 의해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라고 소명하였다.
⑤ 원고는 원고와 이○○ 사이에 2013. 11. 29. 작성된 명의신탁 해제약정서의 원고 서명 부분을 ○○○○ 직원이었던 홍○○이 서명하여 위조되었으므로, 원고와 이○○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명의신탁 해제약정서의 원고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이○○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33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면 이○○ 명의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49%에 불과하게 되어 이○○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제2차 납세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의 주식 100%를 보유한 이○○은 ○○○○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이○○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배당을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이○○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3인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이사·감사가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고 착각하고, 강○○에게 200주, 권○○에게 0,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권○○이 이사를 사임하게 되자 2011. 12. 6. 권○○ 명의의 주식 0,0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1. 3. 29.부터 2011. 12. 22.까지 이○○의 동생 이△△가 주주가 아닌데도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고, 개정상법 시행된지 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기인이 3명이어야 한다고 착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수긍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되지 않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명의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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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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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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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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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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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6. 6. 30.부터 2016.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이○○이 2008. 3. 5. ○○○○의 비상장주식을 권○○ 명의로 0,000주, 강○○ 명의로 000주를 각 취득하였고, 이후 권○○ 명의의 주식 0,000주는 2011. 12. 6.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2011. 12. 27. 원고의 ○○○○ 주식 보유지분율에 따라 0,000주가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 앞으로 취득되었는데 증자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이 위 주식 합계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게, ○○지방국세청의 조사에 따라 권○○에서 원고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 0,000주의 증여 재산가액 0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부과세 포함), 원고의 보유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로 취득한 0,000주의 증여 재산가액 0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부과세 포함) 합계 0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7. 조세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게 ○○지방법원 2017가합000000호로 “이○○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취득시킨 결과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이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 합의의 부존재
원고들은 이○○이 ○○○○의 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이○○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와 이○○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가사 원고와 이○○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과 명의자인 원고가 서로 다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자기 앞으로 명의변경된 이 사건 주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각 든 증거 및 갑 제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명의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5. 4. 10. ○○세무서장으로부터 ○○○○ 주식취득에 대하여 시가 보다 현저히 낮게 취득한 점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송달받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해명안내문을 송달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 ○○세무서장에게 주식취득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고, 이○○에게도 2016. 11.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행정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2016. 12. 9.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7. 1. 3. 이○○을 상대로 이○○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송이 1회 변론 이후 바로 선고되었고, 이○○이 명의 도용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이 부담하여야 할 금원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소제기의 시기 및 청구내용, 소송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민사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소송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제기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③ 원고는 이○○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형사고소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④ 이○○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기 전인 2016. 7. 7. ○○지방국세청장에게 ○○○○ 주식과 관련하여 소명사항에 대한 자료(을 제3호증의2)를 제출하였다. 이○○은 위 자료제출을 통하여 권○○이 실질주주인 이○○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고, 2011. 12. 6. 명의상 주주 권○○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원고는 지인으로서 이○○의 부탁에 의해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라고 소명하였다.
⑤ 원고는 원고와 이○○ 사이에 2013. 11. 29. 작성된 명의신탁 해제약정서의 원고 서명 부분을 ○○○○ 직원이었던 홍○○이 서명하여 위조되었으므로, 원고와 이○○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명의신탁 해제약정서의 원고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이○○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33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면 이○○ 명의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49%에 불과하게 되어 이○○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제2차 납세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의 주식 100%를 보유한 이○○은 ○○○○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이○○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배당을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이○○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3인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이사·감사가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고 착각하고, 강○○에게 200주, 권○○에게 0,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권○○이 이사를 사임하게 되자 2011. 12. 6. 권○○ 명의의 주식 0,0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1. 3. 29.부터 2011. 12. 22.까지 이○○의 동생 이△△가 주주가 아닌데도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고, 개정상법 시행된지 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기인이 3명이어야 한다고 착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수긍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되지 않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